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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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행공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

2.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1) 총 칙
(2)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3)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
(4) 둘 이상의 채권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가 있고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3.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4.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1) 총칙
(2)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한 경우
(3)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4) 둘 이상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제3채무자의 공탁 후 압류 또는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1) 압류가 실효된 경우
(2)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6. 공탁공무원이 제3채무자인 경우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 여부
(2) 사유신고

7. 종전예규의 폐지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2) 공탁사실통지서

본문내용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종전예규의 폐지
이 예규의 시행과 동시에 대법원 행정예규 제232호는 폐지합니다..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하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제3채무자가 행정예규 제232호에 의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합니다.
8.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거나 금전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어 공탁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2조 제2항 소정의 우표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경우와 가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에게만 공탁사실을 통지할 위 우표를 납부하면 됩니다.(2002. 3. 29. 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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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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