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3. 임금삭감수준
4. 임금삭감과 평균임금 산정
5.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
6.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2. 임금삭감을 위한 적법절차
3. 임금삭감수준
4. 임금삭감과 평균임금 산정
5.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감소
6. 교대제 개편에 따른 임금감소
본문내용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대판 2001.4.10, 99다3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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