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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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동복지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가. 아동복지의 정의
나. 아동복지의 목적
다. 아동복지의 중요성
라. 아동복지의 발달과정

2. 아동복지의 원칙
가. 아동 책임과 권리의 원칙
나. 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원칙
다. 사회 및 국가 권리와 책임의 원칙
라.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마. 개발성의 원칙
바. 포괄성의 원칙
사. 전문성의 원칙

3. 현황 (Gilbert & Specht 4가지 틀에 따른 분석)
가. 급여의 대상
나. 급여의 종류
다. 전달체계
라. 재원

4. 아동복지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가. 아동복지제도의 과제
나.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 2001년에는 7200명으로 늘일 계획이다.
생활보호법이 시행되던 1999년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이 처음으로 1년에 걸쳐 시행되는 2001년의 전담공무원 수는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생계급여와 자활급여 등을 합한 예산규모가 약 1조8천억 원에서 2조8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과 비교해도 엄청난 증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이 어렵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보장대상을 넓게 설정한데다 매우 정교한 지원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안
1) 소득공제율의 조정을 통한 근로인센티브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덕적 해이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이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근로소득액에 일정비율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실제소득 또한 높아지도록 하는 소득공제제도가 있다. 즉 근로시간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게 함으로써 수혜대상자에게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수혜대상자의 노동공급시간은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소득공제제도는 일종의 유인장치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수혜대상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적당한 수준에서 소득공제율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소득 보장 비율 차별화
소득 보장 비율 차별화 또한 수급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보다 대상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장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50%만 보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근로 의욕의 감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 부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3) 현물지원제도
기초보장 수급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써 현금지원 대신 현물지원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물지원이란 식품권(food stamps)이나 공용주택 등의 지원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현물지원은 소득수준을 낮추어 소득지원을 받으려는 동기부여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현물지원은 빈곤계층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여 현금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술이나 도박 등 유흥목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물지원은 현금지원에 비해 수급자의 예산선을 줄어들게 함으로써 효용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현물지원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현물지원의 범위를 생활필수품으로 한정하고, 현금지원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실화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기초생활보장의 철저한 실시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전달체계의 핵심인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4,800명의 조사요원이 1인당 134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적정규모의 사회복지사는 7,200명 추산되며 향후에도 증원이 요구된다. 비단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급자격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부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 노동부의 퇴직금과 실업급여, 국세청의 종합소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금급여와 일시금 지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와 실업자 대부 자료 등을 하나의 정보통신망 속에 구축하여 관련업무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부양 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고 이혼이나 위장전입 등 자격취득을 위한 허위행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5) 수급기간 제한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기간을 한정하여 자활을 위한 의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활에 대한 의지 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의 수급기간을 제한하여 수급자에게 자활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심어주어 스스로 자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 자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 노약자에 대해서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6) 내실 있는 자활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생산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실있는 자활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한 복지정책에서 머물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으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조건부 기초소득보장 수급자에 대한 조건을 엄격히 하여 자활훈련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자활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직업능력을 충분히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자활프로그램을 특정 직종에만 한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개발하여 프로그램참석자의 특성에 맞는 직종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7) 적정예산편성
정책추진에 있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소요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이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소요예산은 대상자수와 급여액에 의해 결정된다. 대상자 수는 소득분포, 최저생계비, 선정방식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간의 차이이다.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안고 있던 가장 주요한 문제점인 예산배정 후 대상자 인원수 및 대상자 선정기준을 예산에 끼워 맞추는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 기존 생활보호 신청자 중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상당수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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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5
  • 저작시기2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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