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하더라도 다른 공범 전체가 취소되는 것으로 본다.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또 간통죄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혼인이 해소된 후에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라는 증거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이혼심판 청구 접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문헌
네이버뉴스 “간단한 법률상식”
이인규박사의 판례형법
이재상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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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0.03.16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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