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총론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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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법총론 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본문내용

라 함은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르 말한다.
* 폭행죄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특수폭행죄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단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를 말한다.
*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단순한 집합을 말한다.
*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제조목적을 불문하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흉기라 함은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휴대라 함은
몸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 상습상해, 폭행죄라 함은
상습으로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상습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는 습벽을 말한다.
* 과실사상의 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과실상해죄라 함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사죄라 함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 과실이라 함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을 말한다.
* 낙태의 죄라 함은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자기낙태죄라 함은
부녀가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낙태라 함은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 동의낙태죄라 함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업무상 동의낙태죄라 함은
의사, 한의사, 조산원,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의 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죄라 함은
노유,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유기라 함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 학대죄, 존속학대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학대라 함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대우를 말한다.
* 아동혹사죄라 함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과 강요의 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 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죄라 함은
사람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경고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를 말한다.
*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와 감금의 죄라 함은
불법하게 사람을 체포, 감금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 감금죄라 함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체포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감금이라 함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약취와 유인의 죄라 함은
사람은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약취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으로 사람을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행동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인취라 함은
사람을 현재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 기망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부녀매매죄라 함은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정조에 관한 죄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 강간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를 말한다.
* 강간이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 강제추행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강제추행죄라 함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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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8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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