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시계획법 개관
1. 도시계획법의 목적
2. 도시계획법의 연혁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도시계획법의 변천
1.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제도의 시대별 구분
※ 도시계획법 용어 설명
Ⅲ. 도시계획 관련법 개혁의 필요성
1. 1999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2. 도시 3법의 개정· 제정내용과 평가
3. 도시 3법의 개선방향
【도시계획 관련법의 변천 조사하면서 느낀점】
<참고문헌>
1. 도시계획법의 목적
2. 도시계획법의 연혁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도시계획법의 변천
1.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제도의 시대별 구분
※ 도시계획법 용어 설명
Ⅲ. 도시계획 관련법 개혁의 필요성
1. 1999년 도시계획법의 개정
2. 도시 3법의 개정· 제정내용과 평가
3. 도시 3법의 개선방향
【도시계획 관련법의 변천 조사하면서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명확히 하고 시행절차에 대해서도 기존 법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나, 광역도시계획의 법적 지위가 모호하다. 특히 계획수립 주체의 권한이 모호하여 광역계획에 따른 관련 지자체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계획수립 자체가 난항에 빠지거나 수립된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계획주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3)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모호
개정법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정책계획으로 그 성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전히 도식시계획은 도면 중심의 청사진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계획수립시 계획 참여부서가 도시계획부서에 한정될 소지가 농후하며, 도시계획과 차별성이 모호하여 규제중심의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지역지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미해결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용도를 보전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관리를 지역지구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개정도시계획법은 무계획적인 개발과 환경파괴를 억제하면서 토지공급을 확대해야하는 근원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구나 도시내 시가화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웬만한 상업시설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2-1.도시개발법 제정의 중요내용
(1)도시개발관련법령 체계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기존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당초도시재개발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었고, 택지개발초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모든 개발사업법률에 우선하는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 되었다
(2)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설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참여 방안 마련
도시개발사업에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4)민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부여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민간에 토지수용권 제한권 부여용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요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채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6)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마련(제21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도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4항)
2-2.도시개발법의 평가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안은 도시개발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민간사업자에세 구역지정건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도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용지 취득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도시개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도시개발법제에 비해 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공간계획 체계상의 문제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고도 인정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계획 및 국가계획적 차원에서의 심의절차나 기준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즉, 지자체의 도시개발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의 준거가 되어야 할 상위계획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향휴에도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자행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지역난개발과 과잉개발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2)사업규모의 적정문제
동 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그 규모기준과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는 규모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과다 또는 과소개발의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제3조 제1항 및 제5항). 수도권 인근지역 특히 신도시등 기개발 인근지역의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난개발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규모의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정이 없는 한 과도 또는 과소개발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3)개발이익 환수문제
도시개발사업에의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도시개발의 탄력성과 창의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적인 사업시행자에게 무한정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4)기반시설 설치상의 문제
새로운 도시개발법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지자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요구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가중은 사업규모의 소규모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고밀개발을 초래하면서 기반시설의 과부족과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반시설의 설치문제는 도시전체적인 시각에서 혹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풀렌과 연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개별
(3)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모호
개정법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을 정책계획으로 그 성격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경우 여전히 도식시계획은 도면 중심의 청사진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계획수립시 계획 참여부서가 도시계획부서에 한정될 소지가 농후하며, 도시계획과 차별성이 모호하여 규제중심의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4) 지역지구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미해결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용도를 보전용도로 전환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토지이용관리를 지역지구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개정도시계획법은 무계획적인 개발과 환경파괴를 억제하면서 토지공급을 확대해야하는 근원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더구나 도시내 시가화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에 웬만한 상업시설을 모두 허용하여야 한다.
2-1.도시개발법 제정의 중요내용
(1)도시개발관련법령 체계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기존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당초도시재개발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었고, 택지개발초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모든 개발사업법률에 우선하는 지위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삭제 되었다
(2)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설정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도록 하되,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제3조)
(3)민간의 도시개발사업의 참여 방안 마련
도시개발사업에 자본기술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 조합, 순수민간법인 또는 민관합동법인 등의 형태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1조)
(4)민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권부여
다양한 도시개발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민간법인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민간에 토지수용권 제한권 부여용
도시개발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민간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요권을 부여하되,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용권을 갖게 함으로써 수용권의 행사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채할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6)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장치마련(제21조제1항)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토지를 수용 도는 사용하는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개발에 대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어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노력없이 개발이익을 갖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을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시점으로 보아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지가에 반영되기 전의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1조 4항)
2-2.도시개발법의 평가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안은 도시개발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함과 동시에 민간의 다양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민간사업자에세 구역지정건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도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의 간소화 및 용지 취득방식의 다양화 등을 통한 도시개발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도시개발법제에 비해 보다 발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공간계획 체계상의 문제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고도 인정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위계획 및 국가계획적 차원에서의 심의절차나 기준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 즉, 지자체의 도시개발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의 준거가 되어야 할 상위계획과의 연계체계가 미흡하여 향휴에도개발사업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자행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되어 지역난개발과 과잉개발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된다.
(2)사업규모의 적정문제
동 법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그 규모기준과 시도지사가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여야 하는 규모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과다 또는 과소개발의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제3조 제1항 및 제5항). 수도권 인근지역 특히 신도시등 기개발 인근지역의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적 난개발을 감안할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규모의 기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정이 없는 한 과도 또는 과소개발의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3)개발이익 환수문제
도시개발사업에의 민간부문참여 활성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도시개발의 탄력성과 창의성 제고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사적인 사업시행자에게 무한정 사유화될 수 있는 우려를 안고 있다.
(4)기반시설 설치상의 문제
새로운 도시개발법안은 지자체로 하여금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계획의 협의 및 승인과정에서 지자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요구할 수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가중은 사업규모의 소규모화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고밀개발을 초래하면서 기반시설의 과부족과 주거환경의 악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반시설의 설치문제는 도시전체적인 시각에서 혹은 광역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풀렌과 연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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