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로비의 의의
⑴ 정치 시장의 자유화
⑵ 우리 사회 속 로비의 의의
2. 현실 로비의 문제점
⑴ 반복되는 대형 브로커 사건
⑵ 로비업무 종사자도 인식하는 불법 로비의 심각성
⑶ 로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3. 공론화 된 로비의 합법화
⑴ 긍정론
⑵ 부정론
4. 외국의 로비제도
⑴ 미국의 로비제도
⑵ 일본의 로비제도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 선행되는 의식변화 속의 다원화
⑴ 정치 시장의 자유화
⑵ 우리 사회 속 로비의 의의
2. 현실 로비의 문제점
⑴ 반복되는 대형 브로커 사건
⑵ 로비업무 종사자도 인식하는 불법 로비의 심각성
⑶ 로비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
3. 공론화 된 로비의 합법화
⑴ 긍정론
⑵ 부정론
4. 외국의 로비제도
⑴ 미국의 로비제도
⑵ 일본의 로비제도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 선행되는 의식변화 속의 다원화
본문내용
떳떳한 권리 주장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로비 활동의 자유는 철저히 보장되지만 그 과정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함으로써 로비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⑵ 일본의 로비제도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로비 활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요정 로비’가 많고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공여가 많다. 현재 이같은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형편이다.
이권을 둘러싼 먹이사슬의 중앙에는 정치인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여서 중앙 부처의 대신이나 장관들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소속 당의 파벌 영수들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권 로비는 당에 집중되게 마련이고 관료들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 관 재계의 3자 관계를 ‘철(鐵)의 삼각 구도’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는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부담으로 함께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프랑스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로비스트 활동들에 대해 관대하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 투명성기구가 779명의 국제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받는 뇌물관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는 조사 대상 19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 뇌물 수수가 어느 정도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로비스트 등록법이 따로 없다. 외국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국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프랑스 정부 방침이었다. 대부분이 국영인 프랑스의 군수 항공산업 분야 대기업들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관례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나 활동 자금으로 지불한다.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⑴ 로비의 합법화 논란 속 부정적 통념
사실 로비의 입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비가 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사회 통념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껏 로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적인 로비의 형태는 로비란 곧 불법이란 인식으로 넘겨졌고 한 번 자리 잡은 통념은 쉽게 바뀌지 않게 된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로비의 합법화 추진은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원화 시대에 맞게 입법화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제도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일반 대중의 의식구조 변화이다. 현재 로비의 제도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민의 부정적 의식이다. 로비의 제도화로 인한 효과가 크고 매우 긍정적일지언정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정책 결정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은 입법화 추진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발생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한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들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때에 절감 될 수 있다. 로비스트들이 양성화 되더라도 음성적 브로커들이 근절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 측에서 우려하는 대로 로비의 진행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특정 이익 집단의 사익 추구를 방관 할 순 없다. 정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려는 법안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점의 잣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이므로 이 또한 보안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로비의 제도화는 정치시장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며 입법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보다 많은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며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비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로비 활동의 범위, 공개가 요구되는 로비 접촉 대상자의 범위, 등록 의무가 있는 로비스트의 범위, 해외 로비의 공개, 로비 활동의 등록 및 보고 업무를 전담할 정부조직 등의 문제에 대한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익집단 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국회 운영제도 개선, 정치자금 기부 방법 등이 검토된다.
⑵ 일본의 로비제도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로비 활동을 인정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다. 그 대신 ‘요정 로비’가 많고 정치자금을 빙자한 뇌물 공여가 많다. 현재 이같은 풍토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투명성’을 확보하기에는 아직도 요원한 형편이다.
이권을 둘러싼 먹이사슬의 중앙에는 정치인이 자리잡고 있다. 일본은 내각책임제여서 중앙 부처의 대신이나 장관들이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소속 당의 파벌 영수들이다. 따라서 재계의 이권 로비는 당에 집중되게 마련이고 관료들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 관 재계의 3자 관계를 ‘철(鐵)의 삼각 구도’라고 부른다.
일본 정부는 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공무원윤리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접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각자 부담으로 함께 여행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
⑶ 프랑스의 로비제도
프랑스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로비스트 활동들에 대해 관대하다. 실제로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 투명성기구가 779명의 국제적 기업가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받는 뇌물관행지수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는 조사 대상 19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 뇌물 수수가 어느 정도 관행화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로비스트 등록법이 따로 없다. 외국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국내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로비스트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프랑스 정부 방침이었다. 대부분이 국영인 프랑스의 군수 항공산업 분야 대기업들은 외국을 대상으로 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관례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 계약 규모의 1∼2%를 수수료나 활동 자금으로 지불한다.
5.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견해
⑴ 로비의 합법화 논란 속 부정적 통념
사실 로비의 입법화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로비가 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님에도 사회 통념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지금껏 로비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종 언론매체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적인 로비의 형태는 로비란 곧 불법이란 인식으로 넘겨졌고 한 번 자리 잡은 통념은 쉽게 바뀌지 않게 된다. 지금 논의 되고 있는 로비의 합법화 추진은 찬반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원화 시대에 맞게 입법화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제도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한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되더라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일반 대중의 의식구조 변화이다. 현재 로비의 제도화를 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국민의 부정적 의식이다. 로비의 제도화로 인한 효과가 크고 매우 긍정적일지언정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모든 정책 결정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과 같은 입법화 추진은 오래전부터 논의 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발생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인한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오해하기 십상이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사회적 비용들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될 때에 절감 될 수 있다. 로비스트들이 양성화 되더라도 음성적 브로커들이 근절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 측에서 우려하는 대로 로비의 진행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는 특정 이익 집단의 사익 추구를 방관 할 순 없다. 정치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행하려는 법안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점의 잣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적 문제이므로 이 또한 보안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로비의 제도화는 정치시장에서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될 것이며 입법과정을 거치기 전에 사회적 통념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해 보다 많은 대대적 홍보가 필요하며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비 제도 자체와 관련해서는 로비 활동의 범위, 공개가 요구되는 로비 접촉 대상자의 범위, 등록 의무가 있는 로비스트의 범위, 해외 로비의 공개, 로비 활동의 등록 및 보고 업무를 전담할 정부조직 등의 문제에 대한 방안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익집단 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해소 방안,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국회 운영제도 개선, 정치자금 기부 방법 등이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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