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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실적 상승률에 따라 팀단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도시의 경우 금액의 규모가 클 것이므로 금액의 상승크기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에 의해 평가를 하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장에게도 다른 공무원들과 다른 체계의 성과급여 체계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세수를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급여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기본급은 다른 차장급 공무원과 비슷하게 가져가되 연봉의 절반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부여하여 연간 조세포착률이 전년대비 10% 상승한다면 연봉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성과급 전액을, 5%만 상승한다면 그에 반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의 급여체계를 가져가는 것도 한 방법일 듯 하다. 일국의 국세청장들이 돈 몇 푼에 유혹을 당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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