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1>강정구 교수 사건의 논란
2>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3>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각 영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문학
2>영화
3>음악
4>미술
4. 뒤집어 보는 국가보안법
1>패러디로 보는 억지 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5. 귀결
- 참고자료
- 국가보안법 전문
2.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1>강정구 교수 사건의 논란
2>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3>송두율 교수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3. 각 영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1>문학
2>영화
3>음악
4>미술
4. 뒤집어 보는 국가보안법
1>패러디로 보는 억지 국가보안법
2>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5. 귀결
- 참고자료
- 국가보안법 전문
본문내용
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知得)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破壞)하거나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거나 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煽動)·선언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混亂)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례(例)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ヲ에 처한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팜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박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連絡)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④ 삭제(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知得)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秘密)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 목 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 시설을 파괴(破壞)하거나 사람을 약취(略取)·유인(誘引)하거나 함선(艦船)·항공기(航空機)·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煽動)·선언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混亂)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사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례(例)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이하의 징ヲ에 처한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91.5.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7조 (찬양·고무등)
① 국가의 조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정·선동한 자는 7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팜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제8조 (회합·통신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박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連絡)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삭제(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91.5.31)
④ 삭제(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91.5.31)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회합·통신·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91.5.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91.5.31)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전문개정 9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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