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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인권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구성, 특징,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구성

Ⅲ.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특징
1. 강제적 권한의 미약
2. 조사대상의 한정
3. 구제절차의 간이

Ⅳ.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내용

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기관
1. 설립의의
2. 역할 및 활동

Ⅵ.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2)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문제
3) 소환요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문제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체

Ⅶ.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과제
1. 인권은 매우 다양하고 또 그 다양한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2. 법령 및 정책 권고를 포함한 각종 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건처리가 필요하고 신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인권 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강사 및 인권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국내 인권단체와의 협조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원회에 강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민간 인권단체와의 관계에서도 공추위는 법무부안 가운데 정부나 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의 조직 또는 활동에 간섭할 수 있는 조항 등록제도나 보조금 지급, 감사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면서, 인권위원회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활동할 수 있고, 청문회 및 정기협의회 등을 통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민간 인권전문가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인권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인권에 관한법령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향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Ⅵ.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의 문제점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며, 이러한 본질적 의무를 수행할 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사회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에 의한 인권탄압이 되풀이되어 왔던 불행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권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아직까지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역사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하니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권법은 그 시작과 더불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민간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불신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오랜 세월 인권의 현장에서 가장 힘없고 억눌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던 31개 민간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9)는 정부의 인권법안이 결코 억울한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들의 한과 눈물을 씻어줄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는 허점투성이 법안에 불과하다고 단언하였다.
총론적으로 말해서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에 법인의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그 역할과 권한에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법안은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를 감시견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의 핵심적인 사항 중 하나인 독립성에 대하여 관리원칙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은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 단체 2) 철학과 종교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3)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4) 의회 5) 정부부처가 그 예이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고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아래 갱신될 수 있다.
2. 실효성문제
1) 조사거부 및 방해에 대한 처벌문제
현행법은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거부 및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조사거부 또는 방해에 직면하여 직접 조사를 관철시키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자에게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허위증언에 대한 처벌문제
현행법에는 증인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증인에게 선서의무를 지우고 위증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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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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