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체제의 미시적·거시적 감독 결합
1. 미시적 감독과 거시적 감독의 비교
2. 금융불안정의 비용과 본질
3. 거시적 감독 강화방안
4. 거시적 감독을 위한 정책협조
Ⅳ.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Ⅴ.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인적 구성의 독립성 문제
1) 임기제도 운영의 문제점
2) 금융감독위원회 인적 구성원들의 중립성 결여
2. 업무집행의 독립성 문제
1) 업무권한의 범위 조정문제
2)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의 활성화
3) 업무집행의 독립성·투명성 문제
Ⅵ. 금융감독체제의 내실화 과제
1.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
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Ⅱ. 금융감독체제의 감독기관
1. 금융감독위원회
1)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위원회의 기능
3)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적 구성
4)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계
2. 증권선물위원회
3. 금융감독원
1) 금융감독원의 설치 및 법적 지위
2) 금융감독원의 구성 및 업무
3)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계
Ⅲ. 금융감독체제의 미시적·거시적 감독 결합
1. 미시적 감독과 거시적 감독의 비교
2. 금융불안정의 비용과 본질
3. 거시적 감독 강화방안
4. 거시적 감독을 위한 정책협조
Ⅳ. 금융감독체제의 평가
Ⅴ. 금융감독체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인적 구성의 독립성 문제
1) 임기제도 운영의 문제점
2) 금융감독위원회 인적 구성원들의 중립성 결여
2. 업무집행의 독립성 문제
1) 업무권한의 범위 조정문제
2)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의 활성화
3) 업무집행의 독립성·투명성 문제
Ⅵ. 금융감독체제의 내실화 과제
1. 금감위 사무국/금감원의 통합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내부조직화
2. 공적민간기구로 변화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좌 형식으로 걸쳐있던 금감위 사무국이 이제는 금감위와 동일시되고 금감위와 사무국이 정부로부터의 중립성은 커녕 행정관료조직으로 변질된 데에는 당초에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엉성한 제도에 원인이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금융감독은 동적으로 변하는 금융산업을 미시적 관점에서 대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공무원 조직 보다는 민간인 조직이 전문성 함양에 우월하다는 것은 논할 필요조차 없다. 선진국의 감독기구들이 공적민간조직으로 구성되는 것도 중립성과 전문성확보에서의 유리함 때문이다.
기존공무원 신규보직배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통합된 공적민간기구로의 전환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우선 통합하고 미리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의 정치화 또는 정부관료화는 억제 되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되고 감독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MF가 David Coe(2001.2.6) 지적했듯이 금감위 위원장은 분명히 공직자의 업무를 하지만 한은총재와 유사하게 정부관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과감히 맞설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건전성에 반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경우라도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호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과거 \'관치금융\'도 문제였지만 \'한치금융\'도 또 다른 문제로 등장했었다. 금감원은 진정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전념하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야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감독기능을 위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반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기업과 같은 순수민간기구가 아니다. 준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시장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여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에의 연루가 단순한 개인비리차원이라고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유능한 회계, 법률 및 금융전문가의 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보다도 더 강도 높은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강화 장치는 물론 중간 간부이상의 전면적인 개방형 임용제 등을 통해 기존 직원에의 자극과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영입기회로 삼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 조직이어야 하고 준공무원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노동조합이 조성되고 문제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공무원 조직과 순수민간 조직의 유리한 점만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쳐진다. 선진국의 중간감독기관들 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 중요한 금융감독기능을 담당하려면 그에 걸 맞는 전문가적 능력과 자세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과거의 금융감독체제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금융감독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독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감독목적의 불명확성과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에 기인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거시적추상적 감독목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동원과 통제가 정당화 되는 가운데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로 관치금융의 폐해를 누적시켰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의 설립을 통해 감독기관 전문화와 특히 80년대와 90년대 건전성규제를 위한 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감독기능 효율화가 추진되었지만 형식적 도입에 따른 그 자체의 미흡함은 물론, 금융감독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감독기능 효율화 노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의 중립성 미비와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이 저해된 가운데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표류하던 금융개혁이 급진전되어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체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감독기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재정경제부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경제정책의 수단화는 방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무총리 직속에 따른 다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문제는 남아있으며 법률상 감독목적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감독기능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중간감독기관들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상시감시체제구축, 적기시정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체제 강화 등 감독수단 효율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감독기관 통합으로 감독사각지대나 중복감독의 비효율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의 협조체계 미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은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제는 기존 감독체제가 가졌던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는데 그쳤으며, 앞으로는 감독목적의 명확성을 통해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더욱 공고히하고, 감독기관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여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금융감독원전직원 비상대책위원회(2001), 최근의 금융감독체제개편논의와 관련한 학계, 언론계 및 국제기구의 반응과 시각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2000),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공청회자료
보험감독원(1997),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윤원배(1996),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경제발전연구
이제경(1995),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한국 금융법학회(2004),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기존공무원 신규보직배정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통합된 공적민간기구로의 전환이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우선 통합하고 미리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 공무원을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잠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3. 금감위원장의 중립성 보장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활성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위해서는 위원장 직의 정치화 또는 정부관료화는 억제 되어야 한다. 임기가 보장되고 감독상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MF가 David Coe(2001.2.6) 지적했듯이 금감위 위원장은 분명히 공직자의 업무를 하지만 한은총재와 유사하게 정부관료가 되어서는 안된다. 금융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위해서는 외부의 압력에 대해 과감히 맞설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건전성에 반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경우라도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호책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4. 금융감독 운영시스템의 개혁
과거 \'관치금융\'도 문제였지만 \'한치금융\'도 또 다른 문제로 등장했었다. 금감원은 진정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전념하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야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감독기능을 위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반의 신뢰를 상실하는데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기업과 같은 순수민간기구가 아니다. 준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시장에 가까운 위치를 점하여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감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품위를 유지하기를 요구받고 있다. 신용금고 불법대출사건에의 연루가 단순한 개인비리차원이라고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다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유능한 회계, 법률 및 금융전문가의 집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편안에서 제시된 내용보다도 더 강도 높은 내부개혁이 필요하다.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성강화 장치는 물론 중간 간부이상의 전면적인 개방형 임용제 등을 통해 기존 직원에의 자극과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영입기회로 삼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가 조직이어야 하고 준공무원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노동조합이 조성되고 문제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는 공무원 조직과 순수민간 조직의 유리한 점만 취하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쳐진다. 선진국의 중간감독기관들 중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없다. 중요한 금융감독기능을 담당하려면 그에 걸 맞는 전문가적 능력과 자세를 키우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Ⅶ. 결론
과거의 금융감독체제는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효율적인 금융감독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감독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은 감독목적의 불명확성과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에 기인한다.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거시적추상적 감독목적으로 실물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부문의 동원과 통제가 정당화 되는 가운데 감독기관의 독립성 결여로 관치금융의 폐해를 누적시켰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의 설립을 통해 감독기관 전문화와 특히 80년대와 90년대 건전성규제를 위한 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감독기능 효율화가 추진되었지만 형식적 도입에 따른 그 자체의 미흡함은 물론, 금융감독의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감독기능 효율화 노력은 근본적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의 중립성 미비와 금융감독기능의 효율성이 저해된 가운데 금융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IMF구제금융을 계기로, 표류하던 금융개혁이 급진전되어 새롭게 출범한 금융감독체제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간 감독기관의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정경제부로부터 분리하여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재정경제부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경제정책의 수단화는 방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국무총리 직속에 따른 다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중립성 문제는 남아있으며 법률상 감독목적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이다. 감독기능 효율화를 위해 기존의 중간감독기관들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는 한편 상시감시체제구축, 적기시정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체제 강화 등 감독수단 효율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간감독기관 통합으로 감독사각지대나 중복감독의 비효율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한국은행과의 협조체계 미흡,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비효율성 등은 새롭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금융감독체제는 기존 감독체제가 가졌던 문제들의 일부를 해결하는데 그쳤으며, 앞으로는 감독목적의 명확성을 통해 금융감독의 중립성을 더욱 공고히하고, 감독기관간 협조체계를 활성화하여 감독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홍범(2002), 금융감독, 이대론 안된다, 도서출판 두남
금융감독원전직원 비상대책위원회(2001), 최근의 금융감독체제개편논의와 관련한 학계, 언론계 및 국제기구의 반응과 시각
금융감독조직혁신작업반(2000), 금융감독조직혁신방안(시안), 공청회자료
보험감독원(1997),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우리의 견해
윤원배(1996),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경제발전연구
이제경(1995), 감독 어려운 금융감독체계, 주간매경
한국 금융법학회(2004), 금융감독행정의 현황과 문제, 추계학술대회, 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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