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의견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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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에 대한 찬성의견 및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군가산점제의 역사

2.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3.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의 내용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
2) 평등권 침해여부
3) 헌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여성고용규정 위반여부
4) 헌법상 기본질서, 비례성 원칙 위반여부
5)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4. 군가산점제 위헌결정에 대한 쟁점

5. 미국의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사례
1) 제도 개요
2) 관련 판례

6. 군가산점제 실시에 대한 찬성 이유
1) 군가산점제가 헌법에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유
2) 군복무로 인한 2년 이상의 학업의 공백기에 대한 보상 필요

7. 의무복무제대자 지원방안
1)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가치 先정립
2)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3) 병 급여 현실화 방안
4)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6)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7)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8)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여론주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의무복무제대자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수용 등
2)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안
- 99년의 헌재 판결 중점사항[평등권 등]에 대한 해소 곤란
- 가산점제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적용범위 등의 축소로 실질적
- 취업확대 효과 기대 곤란
- 복무기간 재 단축 시 적용범위 재 축소 필요
3) 병 급여 현실화 방안
- 병 급여는 07년 현재 병장 기준 연 106만원 수준으로 14년까지
- 연 24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 인상 계획
- 최저 생계유지 가능한 급여(연 500만원)를 지급할 경우 연간
- 약 2.5조의 추가 예산 소요 : 07년 기준 국방예산의 약 10%
- 대규모의 병력 감축이나 모병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실현 불가능한 방안
4)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대학학자금 융자 법제화
-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간 행정협의에 의해 제대군인에 대해 대학 학자금 우선 융자 : 법적 효력 없음
03년 부터 이공계열 대학(원) 진학자에게 무이자 학자금 융자 법제화 : 이자 전액(연 9.2%) 정부 부담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무복무제대자 학자금 융자 조항 신설
이공계열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으로 학자금 이자 정부 부담 법제화
최소 연 3,700억 예산 소요 발생(이자 9.2% 기준)
5) 국민연금 혜택 확대
- 국민연금법 제18조 1항에 의거,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노령 연금 산출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산
- 가입기간 추산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
- 의무복무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산
24개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 1,069억의 추가 예산 소요 발생
6)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의무복무제대자 취업지원체계 확립
- 제대군인지원위원회 산하에 産·政·軍공동으로 구성되는 의무
- 복무제대자 취업지원실무협의회(가칭) 설치
취업지원실무협의회는 전경련(산업체)의 구인정보와 국방부 (국방취업정보센터)의 구직정보를 연계, 취업알선병 직업보도반 제도 도입 검토
직업군인과 유사한 형태로 전역 전/후 직업교육 실시의무복무제대자 취업 시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취업 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한해 소득세 면제
24개월 복무제대자 대졸 연봉 2,700만원 가정 시 연 약 380만원의 감세 혜택
연간 세금 감면액 : 고졸이상 기준 시 약 9,800억 원
7) 국민건강보험료 가입 및 보험료 대납
- 의무복무자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가입대상에서 제외
제6조(가입자의 종류) 2항(제외자) 3목 ‘…현역병, 전환근무자 및 무관후보생’
- 군에서 병의 건강보험 가입 추진 사례
- 보험료 전액 정부 부담 시 1인당 월 13,737원의 예산소요 발생 : 연 819억 소요
- 의무복무 중 의료문제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가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법 개정 후 정부전액 부담에 의한 지원 필요
8) 의무복무 제대자 지원방안
- 제대 후 일정기간 실업수당 지급
- 복무기간 중 고용보험을 국가가 대신 가입, 제대 후 미 취업 시 일
- 정기간 동안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 병역은 의무사항으로 국가와 개인의 고용관계로 보기 어려움
- 고용보험법 제10조 3항의 고용보험 가입 제외조항에 의거, 실현 곤란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근로자) 3항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군인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 다만, 의무복무 전 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원 검토 여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면제, 제대 후 미 취업 시 보험금 지급
<참고자료>
이영두, 신연수. "군가산점제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인터넷 법률신문, 2010.01.18
김재홍, "군복무 가산점제 10명 중 8명 찬성", 세계일보, 2010.02.11
강방식,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조선일보, 2009.10.21
http://caelis.kr
김병조,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쟁점과 대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유주봉, "의무복무제대자 지원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토론회, 2007.08.24
권인숙, "군가산점제 부활의 쟁점과 대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송호장, "군가산점제 부활안의 법리적 검토",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곽용수, "의무복무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군가산점제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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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5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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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9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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