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보육의 개념과 목적
Ⅲ. 보육의 필요성
Ⅳ. 보육시설의 현황
Ⅴ.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개념
Ⅵ.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기본사항
Ⅶ.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문제점
Ⅷ. 향후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활성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보육의 개념과 목적
Ⅲ. 보육의 필요성
Ⅳ. 보육시설의 현황
Ⅴ.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개념
Ⅵ.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기본사항
Ⅶ.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문제점
Ⅷ. 향후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활성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부담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육아 서비스가 부족하며, 한 부모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부족하다.
둘째, 원하는 수준의 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 제공 부족하다. 부모들은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되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질은 낮고 교육과 보호가 분리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고, 단위 학급 규모가 크며,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낮아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재정 지원이 적고 부모 부담이 크다.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모두 합한 공적 재정은 총 7,966억원으로 교육에 3,666억원(44.6%), 보육에 4,411억원(55.4%)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0.134%로 선진국의 0.3-0.7% 수준이다.
넷째, 유아교육보육 운영체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근거 법이 서로 달라서(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적용) 동일 연령에 대한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간 책임과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동일 연령에 대한 정책이 중복 수립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Ⅷ. 향후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활성화 방안
첫째, 에듀-케어 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 37.0%가 다양한 에듀-케어 프로그램 자료 개발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에듀-케어 운영에 필요한 담당교사의 수를 묻는 질문에 일반교사 1명, 보육교사 2명이 오전오후 모두를 담당하는데 56.2%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사수급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내 유치원 중 89.1%가 에듀-케어 학급 활동 계획을 각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에게 유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아들에 대한 ‘생활 기록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보육교사들은 ‘기록한다’에 62.8%, ‘기록하지 않는다’에 37.2%가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은 당연히 의무로써 유아들에 대하여 발달과정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정도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원내자율장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의 낮잠에 대해 보육교사의 47.6%가 원하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2%는 유아가 원할
첫째, 영아와 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육아부담으로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육아 서비스가 부족하며, 한 부모나 조부모가 양육하는 해체가정의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도 부족하다.
둘째, 원하는 수준의 유아 교육과 보육서비스 제공 부족하다. 부모들은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가 통합되고 질이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질은 낮고 교육과 보호가 분리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고, 단위 학급 규모가 크며,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낮아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적재정 지원이 적고 부모 부담이 크다.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을 모두 합한 공적 재정은 총 7,966억원으로 교육에 3,666억원(44.6%), 보육에 4,411억원(55.4%)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0.134%로 선진국의 0.3-0.7% 수준이다.
넷째, 유아교육보육 운영체계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근거 법이 서로 달라서(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적용) 동일 연령에 대한 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 정부간 책임과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유아교육과 보육이 중복적인 행정체계로 운영되어 동일 연령에 대한 정책이 중복 수립되고,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며,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Ⅷ. 향후 에듀케어(유치원보육, 교육)의 활성화 방안
첫째, 에듀-케어 학급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할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 37.0%가 다양한 에듀-케어 프로그램 자료 개발을 바라고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에듀-케어 운영에 필요한 담당교사의 수를 묻는 질문에 일반교사 1명, 보육교사 2명이 오전오후 모두를 담당하는데 56.2%의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사수급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내 유치원 중 89.1%가 에듀-케어 학급 활동 계획을 각 가정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부모들에게 유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아들에 대한 ‘생활 기록을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보육교사들은 ‘기록한다’에 62.8%, ‘기록하지 않는다’에 37.2%가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보육교사들은 당연히 의무로써 유아들에 대하여 발달과정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3정도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장의 원내자율장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의 낮잠에 대해 보육교사의 47.6%가 원하는 유아만을 대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3.2%는 유아가 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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