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영리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인세 지식◎
1.법인세의 정의
2.영리법인이란?
3.사업연도
4. 법인세의 계산구조
5.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6. 법인세 납부시 신고 서류
7. 법인세를 잘 못 납부 했을 경우
8.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9. 법인세의 중간예납
10. 그 밖의 알아야 할 법인세 지식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내용>
1.법인세의 정의
2.영리법인이란?
3.사업연도
4. 법인세의 계산구조
5.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6. 법인세 납부시 신고 서류
7. 법인세를 잘 못 납부 했을 경우
8.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
9. 법인세의 중간예납
10. 그 밖의 알아야 할 법인세 지식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내용>
본문내용
하는 금액
2) 상여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 20조, 26조, 법입세법시행령 20조, 43조, 조세특례법 제 15조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다만, a.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금 b. 주식평가금액 c.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산입한다.
(2) 과다경비해당액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
④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다. 따라서 손금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부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데 비하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출용도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⑤의제배당
의제배당(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이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도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모두 '주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세소득에 포함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⑥대손금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은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
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불량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수불능의 기준은 사실상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⑦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79조, 80조,81조 참조)
2) 상여금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 제 20조, 26조, 법입세법시행령 20조, 43조, 조세특례법 제 15조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다만, a. 사용인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금 b. 주식평가금액 c. 근로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등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손금산입한다.
(2) 과다경비해당액 임원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
④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다. 따라서 손금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접대비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있는 자에게 지출한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의미한다.
기부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되는 데 비하여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 등을 갖추고 지출용도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
⑤의제배당
의제배당(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이란 형식상 배당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회사의 이익이 주주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의제배당소득도 일반적인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주주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의제배당은 모두 '주주'의 입장에서 그것이 과세소득에 포함도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입장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⑥대손금
대손금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말하는데, 이것은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원
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채권의 불량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회수불능의 기준은 사실상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인세법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⑦청산소득
청산소득이란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법인세법 79조, 80조,8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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