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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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 제정추진 경과 / 의의 / 연도 / 목적
- 사업의 정의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최저임금 비교
- 기본원리 / 시행원칙

3. 결 론

본문내용

어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국가에 의한 보호적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수급자 : 급여를 받는 자
※피보호자 : 보호를 받는자
※수급권자 :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대상자 :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보장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호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급품 :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보호금품 :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2003년 실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한 금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2000년 10월 실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
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2003년 실시)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
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
※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 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
○ 최저생계비의 목적 및 기능을 감안할 때 연금급여 등 제 사회보험
급여나 최저임금 등과 직접 급여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연금수급자 및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도 당해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 수 있다.
※ 근로능력 있는 자가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근로활동에 종사하여야만
생계비를 지급함.
○ 최저생계비는 일반 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 가구원 전체가 먹고,
교육시키고, 치료받는데(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수준을 의미할 뿐이고, 그 금액이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급여액
=
최저생계비
-
가구총소득
-
타법령지원액
- 연금 등 사회보험의 급여액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험에 피보험자가 능력에 따라 부담한
기여금을 감안하여, 필요시에 지급되는 급여액이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그의 노동력을 유지하고 근로를 위해
재충전하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최저임금의 비교
구 분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
최저임금
목 적
스스로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계층을 국가 예산으로
최저생계유지
노령 및 실업 등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보험원리를 이용
공동대처(능력별 기여금 분담)
최저수준의 근로자 임금 보장
대 상
스스로 최저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계층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한 계층
근로자
보장단위
가구
피보험자 개인
개인(근로자)
급여수준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
※급여액=최저생계비-총소득
-타법령지원액
사회보험의 종류 및 개인별
부담액에 따라 상이
매년 노둥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급 여 의
의 미
현시점에서 가구원 전체가 먹고,
교육시키고,치료받는데 소요되는
총비용 중 부족분 보충
이들 계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중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
근로자 1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최소임금액
9. 급여종류
가. 종류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비 고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자활보호
조건부 생계급여, 긴급급여 신설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신설
신설(2000. 10. 1)
※ 총 7종류
※ 총 6종류
나. 목적별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최저생활보장
생계의료장제해산주거 급여
생계의료장제해산 보호
자 활 조 성
교육자활 급여
교육자활 보호
다. 급여방법별
급여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현금급여
생계자활교육해산장제주거 급여
생계자활교육해산장제 보호
현물급여
의료 급여
의료 보호
10. 급여종류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급여 지급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급 여
지급방법
금융기관 계좌입금
금융기관 계좌입금
신 청 일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신청자
직접신청 : 수급권자, 기타 이해 관계인 등
직권신청 :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경우
직접신청 : 보호대상자, 기타 이해 관계인 등
직권신청 : 급여신청을 하지 않거나 경우
신청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호적등본
(필요시제적등본),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
생활보호신청서, 호적등본(팰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한함),진단서
(해당자에 한함)등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조사기간
14일 이내(읍면동 7일 및 시군구 7일)
단, 추가 조사시 30일 이내
14일 이내(읍면동 7일 및 시군구 7일)
단, 추가 조사시 30일 이내
급여개시
급여신청일로 소급하여 보장.
다만 의료급여는 책정일 기준 보장
보호신청일로 소급하여 보호.
다만 의료보호는 책정일 기준 보장
최저생계비
결 정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최저생계비
계 측 조 사
5년마다 실시
5년마다 실시
▶ 신 청 자
☞ 생계곤란 등의 경우 본인이나 친척, 기타 관계되는 자가 할 수 있다.
▶ 신청기간
☞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된다.
▶ 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신청 또는 상담하면 된다.
▶ 신청방법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를 작성하여 호적등본을
첨부 한 후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된다.
※ 꼭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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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2
  • 저작시기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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