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견제, 지방행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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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주민세 법인세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 광양시와 같은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이 특정기업의 경영실적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을 초래하는데. 오히려 법인의 규모 혹은 종업원수 등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편익에 대한 가격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주행세는 유류사용량에 과세하면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도로 등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당시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자동차세액에 비례하도록 배분함으로써 가격기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정부 서비스에 대한 가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가 누진세율로 과세토록 하여 부동산을 한 지역에 집중보유한 사람과 여러 지역에 분산보유한 사람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할 뿐 아니라 편익과세의 역할도 제약하고 있으며, 더욱이 재산에 대한 조세체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주택보유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광역자치단체가 지방교육세와 공동시설세, 중앙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등 최대 여섯 개의 세목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산보유에 대한 과세의 재정책임이 불분명하게 되어 편익과세원칙은 더욱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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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4.27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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