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독일 정치 발전 과정
2. 독일의 권력구조
3. 독일 정치 리더십
4. 독일선거제도와 투표형태
5. 독일의 정당과 이익집단
6. 독일의 정치 문화
7. 독일의 쟁점과 이슈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2. 독일의 권력구조
3. 독일 정치 리더십
4. 독일선거제도와 투표형태
5. 독일의 정당과 이익집단
6. 독일의 정치 문화
7. 독일의 쟁점과 이슈
참고 문헌]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과의 적·녹연정이 성립되었다. 16년만의 정권교체는 독일인들이 20세기의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우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0세기를 톡징지우는 동·서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이로 인해 가장 커다란 혜택을 입은 독일은 21세기 통일시대에 유럽의 중심국가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정치의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사민당은 영국의 불레어수상이 제창한 \"제3의 길\"과 동일한 \"새로운 중도\"를 표방하면서 20세기 경제모댈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복지제도와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민당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고, 녹색당은 과거 운동정당의 모습에서 평범한 보통정당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민련은 콜과 같은 구세대가 당 일선에서 퇴진하고 볼프강 쇼이불레 총재가 젊은 층들을 대거 영입하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1백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정당정치와 제도가 21세기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의 권력구조
1. 국가체제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chland)이다.
기본법(Grundgesetz) 제20조를 보면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ㆍ사회적 연방국가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권력은 선거와 투표의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특정한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입법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과 사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쓰여있다. =>독일 국가 체제의 5대 원칙이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임을 알 수 있다.
1) 독일 국가체제의 5대 원칙9)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 독일이야기②, 거름, 2000, 125쪽
김순임/조자경/기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1~153쪽
박호성, 이종찬 외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 풀빛, 248~250쪽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
ㆍ반독재 자유국가
ㆍ선거를 통한 행정부 구성
ㆍ선거를 통한 국가수반 선출
ㆍ주권재민
ㆍ대의민주제
ㆍ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
ㆍ의사표현의 자유
ㆍ집회 및 결사의 자유
ㆍ연방과 주(州)의 주권
ㆍ입법, 행정, 사법 분야에서 연방과 주의 관할권 분할
ㆍ연방의 입법과정에 주의 공동참여
ㆍ인권수호
ㆍ혼인과 가정보호
ㆍ남녀평등
ㆍ사회정의
ㆍ사회보장
ㆍ적법성
ㆍ3권분립
ㆍ법적 평등
ㆍ자유보장
2) 헌법기관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 독일이야기②, 거름, 2000, 126~133쪽
김순임/조자경/김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3~157쪽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378~385쪽
① 입법부 : 입법기관인 의회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⑴ 연방하원(Bundestag, 연방의회) :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의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 간 연방법 제정, 연방수상 선출, 연방예산을 의결하여 연방의 수입, 지출에 대해 결정하고, 국가조약을 승인하며 연방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 2분의 1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 선출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중상모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내에서 행산 자신의 결정과 진술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연방하원의 해산은 연방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⑵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참의회) : 각 연방주의 대표기관으로 각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연방하원은 연방법 제정시 연방상원에 상정하고, 이 법률안이 각 연방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의석배분은 각 연방주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상원의 의장은 각 주정부의 대표인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맡으며 임기는 1년이다.
② 행정부 :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며, 국가원수로 연방대통령이 있으나 연방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이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⑴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원수로 국가 정치제도의 통일을 상징하며, 국가원수로서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한다. 대외적인 조약체결과 외교사절 파견, 접수를 맡고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법에 서명 및 공포를 한다. 연방하원에 연방수상 후보 추천 및 임명권,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한 연방장관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을 가지며 자신의 사면권을 가진다.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해 연방하원을 해산하는 것과 연방하원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또한 행사할 수 있다.
*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 : 연방대통령을 선출하는 임시기구이며 연방하원의 국회의원 전체와 각 주의회에서 파견된 이와 동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연방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입후보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제12차 투표시까지 과반수 이상의 입후보자가 없으면 제3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⑵ 연방수상과 연방정부 : 연방정부는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4년의 임기로 연방정부 내에서 장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연방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또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장관 임면, 연방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
*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수상 민주주의(Kanzlerdemokratie)\' 김순임/조자경/김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5~156쪽
. 연방수상에 대한 책임은 연방하원이 ’건설적 불신임 결의‘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386~389쪽
의 형태로 물을 수 있는데, 연방하원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해 놓은 후 연방대통령에게 현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연방하원의 재
사민당은 영국의 불레어수상이 제창한 \"제3의 길\"과 동일한 \"새로운 중도\"를 표방하면서 20세기 경제모댈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와 복지제도와의 갈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민당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고, 녹색당은 과거 운동정당의 모습에서 평범한 보통정당으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기민련은 콜과 같은 구세대가 당 일선에서 퇴진하고 볼프강 쇼이불레 총재가 젊은 층들을 대거 영입하여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1백여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독일의 정당정치와 제도가 21세기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의 권력구조
1. 국가체제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chland)이다.
기본법(Grundgesetz) 제20조를 보면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주의적ㆍ사회적 연방국가이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의 권력은 선거와 투표의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특정한 입법ㆍ행정ㆍ사법 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입법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행정과 사법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쓰여있다. =>독일 국가 체제의 5대 원칙이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임을 알 수 있다.
1) 독일 국가체제의 5대 원칙9)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 독일이야기②, 거름, 2000, 125쪽
김순임/조자경/기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1~153쪽
박호성, 이종찬 외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Ⅱ, 풀빛, 248~250쪽
공화주의
민주주의
연방국가
사회국가
법치국가
ㆍ반독재 자유국가
ㆍ선거를 통한 행정부 구성
ㆍ선거를 통한 국가수반 선출
ㆍ주권재민
ㆍ대의민주제
ㆍ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
ㆍ의사표현의 자유
ㆍ집회 및 결사의 자유
ㆍ연방과 주(州)의 주권
ㆍ입법, 행정, 사법 분야에서 연방과 주의 관할권 분할
ㆍ연방의 입법과정에 주의 공동참여
ㆍ인권수호
ㆍ혼인과 가정보호
ㆍ남녀평등
ㆍ사회정의
ㆍ사회보장
ㆍ적법성
ㆍ3권분립
ㆍ법적 평등
ㆍ자유보장
2) 헌법기관 서울대학교 독일학연구소 : 독일이야기②, 거름, 2000, 126~133쪽
김순임/조자경/김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3~157쪽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378~385쪽
① 입법부 : 입법기관인 의회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연방하원과 연방상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⑴ 연방하원(Bundestag, 연방의회) : 독일연방공화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가 최고의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 임기 4년 간 연방법 제정, 연방수상 선출, 연방예산을 의결하여 연방의 수입, 지출에 대해 결정하고, 국가조약을 승인하며 연방정부의 활동을 감시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법관 2분의 1을 선출하고 연방대통령 선출에 참여하기도 한다. 또한 중상모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 내에서 행산 자신의 결정과 진술에 대해 면책특권을 가진다. 연방하원의 해산은 연방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⑵ 연방상원(Bundesrat, 연방참의회) : 각 연방주의 대표기관으로 각 주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연방하원은 연방법 제정시 연방상원에 상정하고, 이 법률안이 각 연방주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의석배분은 각 연방주의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상원의 의장은 각 주정부의 대표인 주지사가 돌아가면서 맡으며 임기는 1년이다.
② 행정부 : 내각책임제로 운영되며, 국가원수로 연방대통령이 있으나 연방정부의 수반인 연방수상이 국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⑴ 연방대통령(Bundesprasident) :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원수로 국가 정치제도의 통일을 상징하며, 국가원수로서 국제법상 국가를 대표한다. 대외적인 조약체결과 외교사절 파견, 접수를 맡고 연방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법에 서명 및 공포를 한다. 연방하원에 연방수상 후보 추천 및 임명권,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한 연방장관 임면권, 연방판사, 연방공무원, 군 장교 및 하사관의 임면권을 가지며 자신의 사면권을 가진다. 연방수상의 제청에 의해 연방하원을 해산하는 것과 연방하원의 의결이 있을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또한 행사할 수 있다.
*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 : 연방대통령을 선출하는 임시기구이며 연방하원의 국회의원 전체와 각 주의회에서 파견된 이와 동수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연방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한 입후보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제12차 투표시까지 과반수 이상의 입후보자가 없으면 제3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된다.
⑵ 연방수상과 연방정부 : 연방정부는 연방수상(Bundeskanzler)과 연방장관들로 구성된다. 연방수상은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하원에서 재적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며, 4년의 임기로 연방정부 내에서 장관에 비해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연방정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또 연방정부의 기본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장관 임면, 연방하원의 해산을 제청할 수 있다.
* 연방수상에 대한 불신임 결의 : ‘수상 민주주의(Kanzlerdemokratie)\' 김순임/조자경/김명희/민춘기/정찬종 : 독일문화와 사회, 도서출판 이유, 2000, 155~156쪽
. 연방수상에 대한 책임은 연방하원이 ’건설적 불신임 결의‘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386~389쪽
의 형태로 물을 수 있는데, 연방하원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후임자를 선출해 놓은 후 연방대통령에게 현 연방수상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불신임안이 연방하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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