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의 발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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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의 발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대

2. 삼국시대

3. 고려

4. 조선

5. 대한민국 시대
1) 1공화국
2) 2공화국

본문내용

항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 장관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그 직속 기관들, 13부의 행정각부와 6청 7외국의 중앙 행정기관을 두었다.
지방자치 제도는 516군사혁명 이후 지방행정 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방자치 행정은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일부 개편되었다. 보통지방행정기관은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하는데 당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면, 국가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 시장, 그밖에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위임해 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은 이중적지위를 갖게 되었다.
4공화국
10년 가까이 통치 권력을 맡았던 제 3공화국 정부는 상대적인 정치 안정 속에서 경제 성장을 주축으로 하는 국가 발전 정책을 추구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경제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이 길어질수록 장기 집권의 관성은 커져만 갔고, 결과적으로 정권의 도의적 정당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집권세력들은 장기집권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정치 지배 체제를 고안해 내게 되었는데 그 산물이 유신체제이다. 1971년 12월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회에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켜 대통령은 일종의 비상 대권을 장악하고 사실상 초법률적인 강권 조치들을 취했다. 1972년 10월 17일 헌법의 일부 조항들이 효력이 정지되었고, 국회는 해산되고 정당 활동과 기타 일체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다. 헌법 개정, 대통령 선출, 국회의원 선출 등 일련의 정치 행사가 끝남으로써 소위 유신 체제라는 정치 체제가 출범되었다. 이는 거의 혁명적 과정을 거쳐 탄생되었고, 헌정 질서의 중단과 헌법내용의 현저한 변화를 수반했으므로 이를 제 4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유신체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의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비현실적이고 비능률적인 각종 제도와 기구를 개혁하여 능률을 극대화 시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정부 기구도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64년 이후 시한부로 발족했던 행정개혁 위원회가 정식 정부기구가 되었으며, 일시적으로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인 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고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에 대한 행정의 지도조정감독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게 하기 위해 행정조정실을 두었다.
그 외에도 정부조직법도 농림부를 농수산부로 개칭, 산림청을 내무부 장관으로 이관하고 항만청을 신설하는 등 조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제 4공화국의 지방행정 조직은 변화 없이 제 3공화국의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5공화국
유신 체제의 말기로 갈수록 권력은 더욱 집중되고 이질적 요소를 정치 과정에 투입시킬 수 있는 장치는 녹이 슬게 되었다. 학생 시위는 격화 되었고 근로자들의 집단행동도 늘어났다. 이렇듯 투쟁이 격화되었지만, 그러나 제 1야당인 신민당의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극단적 사건을 계기로 부산과 마산 지방에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나 그 진압을 위해 군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투쟁은 정작 유신 체제를 무너뜨릴 실력을 보유하지 못했으나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함으로써 유신체제는 막을 내리고, 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의 취임은 과도기적인 것으로 그가 재임하던 시절 국회 해산, 국민투표에 의한 개헌, 자신의 대통령직 사임, 신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 등의 사건들이 숨가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1979년 12월 12일 소위 1212사태에 의해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소장이 대장 예편후 1981년 3월 3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 5공화국이 출범되었다.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제5공화국이 출범되는 것을 전후로 하여 중앙행정기구에도 적지 않은 개편이 있었다.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사회정화위원회를 신설했다. 노동청을 노동부로 개편했으며, 무임소 장관을 정무 장관으로 개칭하고 그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다. 체육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를 신설했다.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국정자문회의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신설하고 중앙정보부는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부수 법령을 개정하였다. 공무원의 종류를 좀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분류했으며 계급구조와 수평적 분화에 수정을 가했다. 승진임용 제도와 보직관리 제도를 개선했으며 추천 요구 없이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직위 해제의 남용을 억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인사상담과 고충 처리 제도를 도입했다. 복무규율을 개선하고 공무원 윤리헌장을 제정했으며, 공무원재산등록제를 채택했다.
여러 가지 행정제도 또한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개선되었다. 제5공화국의 수립 이후 행정관리 개선사업의 주요 과제로 되어 온 것은 정부 기능의 합리적 재배분과 종합적 관리 체제의 구축,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확대, 기관간 협조 체제의 강화, 행정관리의 과학화 추진, 민원행정의 쇄신, 공직윤리 및 기강의 쇄신, 직업공무원제의 내실화, 공무원교육의 혁신, 보수와 연금 제도의 개선과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등이다.
6공화국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은 우리 헌정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일대 분수령이 되었다. 제 6공화국으로 대표되는 헌정사의 격변은 1987년 6월 29일의 629선언으로 대표된다. 노 대표는 당시의 위기적인 정치 상황과 국민적인 민주화 욕구와 관련, 민정당의 의원내각제 주장을 변경하여 대통령직선제를 수용하게 된 경위를 놓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돈ㄴ 국민과 유리될 것이며, 오늘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결론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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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2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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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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