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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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 의료과오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면, 환자측과 협상하여 합의를 한다.
이때 담당의사가 참석하여 진료(수술)경위를 설명하고 변호사와 대책위원들의 질의응답이 있은 후 법적처리나 협의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6)보상예상 준비 및 협상
진료(수술)상 과오여부를 정확히 모를 때 과오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사망자의 호적등본을 받아 보상대상과 사망자의 직업, 급여 등을 파악하여 보상예상금액을 계산한다.
진료과오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보상액수 범위내에서 유족과 만나 협상한다. 협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여유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마무리 되도록 한다.
(7)협상후 구비서류 및 공증
위와 같이 산정한 손해배상액을 기초로 환자측과 협상을 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서 문안에 ‘의료진 및 병원측 상대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확인에는 망자의 직계손, 비속등 관계되는 모든 사람의 확인을 받도록 하며(출가한 딸도 포함), 인적사항란은 본인들이 직접 자필작성하고 서명하도록 한다. 확인서는 공증한 후 가능한 변호인 입회하에 지급하도록 한다.
2)입원진료중 사망하는 경우
(1)사체를 영안실에 안치 : 수술중 사망하는 경우와 동일
(2)폭력을 휘두를시
경찰에 신고하여 업무 방해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족들의 파손, 폭력 등에 대하여 사진촬영 또는 녹음 등을 이용하여 증거 확보
(3)진료과정에 관한 설명요청
주치의가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 장소를 선정하여 배려해야 한다. 이때 사망원인이 유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경우 난동의 경우에 대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치료경위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족에게 1부를 주어 이해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4)병원장 또는 최고 책임자를 만나고자 할때
의료분쟁 대책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협상창구의 대표임을 주지시키고 병원장과의 만남에 의미가 없음을 이해시킨다.
(5)법적(민,형사)소송에 관한 대비
첫째 치료경위와 같은 진료내용에 대한 의무기록 정확하게 보완, 주치의의 정확한 기록한다.
둘째 유족들이 법원에 의무기록 보존신청을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진료기록부를 보완하고 미리 복사를 해두어 진료기록부를 압수당한 후라도 사본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경찰에 조서를 받을 경우 고문 변호사와 주치의가 만나 법적인 자문을 받은후 응하게 하며, 조사도중에도 관련직원이 동석하여 경찰조사시 유도심문에 말리지 않도록 한다.
넷째 법적처리에 공정하고 순조롭게 처리되도록 경찰 및 검찰에 적극 협조하고 설명한다.
(6)진료상의 과오가 있을 시
진료상의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전술한 수술중 사망의 방법과 동일하다.
3)응급실로 내원한 환자가 진료중 사망시
(1)진단서 발급에 유의
사망진단서 발급시에는 반드시 임상소견에 의한 사인 또는 진단명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만약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사체를 부검하고자 할 때를 예상하여 부검으로 밝혀진 사인과 임상소견에 의한 사인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밝혀 두도록 한다. 또한 여러개의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때에는 복수과 의사들과 협의한 후에 진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2)진료상의 과오가 없을시
진료과정에 관한 설명과 함께 유족들의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도록 권유하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권유한다.
(3)언론대책
그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을 인식시키고, 자신감을 갖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유족들을 이해시킨다.
(4)장례비 및 진료비 감면
진료상 과실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의료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많은데, 이중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선에서 종결하는데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검사비를 반환한다거나 진료비의 면제 또는 감액해준다.
4) 투신자살의 경우
(1)투신현장 촬영
투신자살 현장을 사진에 담고 현장을 보존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타인의 접근을 금지시킨다.
(2)응급실로 옮김
환자가 사망했는지 소생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응급실로 이송하여 임상적 응급조치를 한다.
(3)경찰에 신고
환자를 옮기는 동시에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4)가족에게 연락
환자대부분이 가족이 병원에 없을 경우 발생되므로 사고발생과 동시에 가족에게 알리고 내원하도록 한다.
(5)사망시의 처리
응급실로 옮긴 후 의사가 사망선고를 하면 경찰 또는 가족이 내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체는 영안실로 즉시 옮기고, 경찰과 유족이 내원하면 영안실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6)유서 등 증언조사
간호부서는 환자의 유서 등을 찾고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에서 평소 어떤 느낌을 주었는지 기록으로 받아 두고,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임상적인 측면과 아전관리, 기타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뿐 아니라 진료과정에 있어서도 미리 점검하고 의료분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보고를 받아 검토한 후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 한다.
(7)소지품 인수인계
사망자의 입원실에 있는 의복이나 보관품 등에 대하여 유족에게 인계인수하고, 병원측에서는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임상적인 측면과 안전관리, 기타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조사뿐 아니라 진료과정에 있어서도 미리 점검하여 둔다.
(8)대화창구의 일원화
유족들이 병원에 관한 불만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족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모든 대화는 이곳으로 집중시키도록 한다. 간혹 병원장을 면담요청하거나 최고책임자를 찾을 지라도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한사람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분쟁대책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9)의료분쟁 대책위원회의 역할
의료분쟁대책위원회에서는 의료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분쟁이 발생될 경우 그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아 대처방안을 설정함과 동시에 대화창구에서 진행할 사항을 제안하고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 대처한다. 만약 병원측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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