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불가쟁력 (형식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쟁력의 발생사유
3.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4. 불가쟁력의 성질
5.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과 하자의 승계여부
6. 과세처분의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7.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8. 불가쟁력의 한계
Ⅱ.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변력의 성질
3. 불가변력의 발생사유
4. 위반의 효과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간의 관계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Ⅳ. 사후변경과 불가쟁력
1. 의 의
2. 불가쟁력의 발생사유
3.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4. 불가쟁력의 성질
5. 선행처분의 불가쟁력과 하자의 승계여부
6. 과세처분의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7.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8. 불가쟁력의 한계
Ⅱ.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변력의 성질
3. 불가변력의 발생사유
4. 위반의 효과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간의 관계
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차이
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
Ⅳ. 사후변경과 불가쟁력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정처분이라 하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4항에 근거한 수용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하되,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한다.
(2) 학설의 입장 : 학설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행정작용이고, 그 하자는 통설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의 하자에 그친다고 본다. 결국 학설의 입장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던지 간에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위법성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하여,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가하다고 보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참고판례 : 2004. 1. 29. 2002헌바 7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헌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재성’을 긍정한 바도 있다.
Ⅴ. 결 론
쟁송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권리보호의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봄이 법의 일반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 부합하리라 본다.
다만, 대법원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하되,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다고 한다.
(2) 학설의 입장 : 학설의 다수견해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위법한 행정작용이고, 그 하자는 통설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의 하자에 그친다고 본다. 결국 학설의 입장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대법원의 판례와 동일한 입장이다.
(3) 헌법재판소의 입장 : 헌법재판소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던지 간에 ‘위헌 결정이 있은 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후속처분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효를 인정”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위법해 진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위법성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의 입장을 취하여,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가하다고 보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참고판례 : 2004. 1. 29. 2002헌바 73)
그러나 헌법재판소는『(구) 국세기본법 제 42조 1항 단서에 대한 위헌 소원 심판』에서 명백성보충요건설 입장에서, “쟁송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이라도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반면에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큰 경우 하자가 중대하면 법원이 무효로 선언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 위헌소원심판의 ‘재판의 전재성’을 긍정한 바도 있다.
Ⅴ. 결 론
쟁송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근거인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그 위법성 정도에 있어서 명백성보충요건설에 입각하여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며, 권리보호의 필요가 상당한 경우에는 무효인 행정행위로 선언할 수 있다고 봄이 법의 일반원칙인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의 조화에 부합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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