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국제계약의 기본이론
I. 서 론
II. 국제계약의 의의
가. 국제거래
나. 계 약
III. 국제계약의 특성
가. 영미법 원칙의 우세
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
다. 주권간섭의 가능성
라. 법에 의한 강제의 곤란
마.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바.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IV. Contract와 Agreement
V. 국제계약의 적용법규
제2장 영문국제계약서
Ⅰ. 영문국제계약서의 형식
1. 서 론
2. 서면계약
3. 날인증서
Ⅱ. 영문국제계약서의 구조
1. 표 제(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제목)
2. 두 서(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parties)
나. 체결일자(dates)
다. 체결지(place of the contract)
3. 전 문(Premises) : 계약체결 경위의 설명, 약인문구
가. 설명문구(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문구(consideration wording)
4. 본 문(body)
가. 주된 계약내용 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promises and policies clauses)
(1) 일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상대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나.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1) 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양도,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 등
5.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
6. 당사자의 서명.날인(signature; seal; attest)
7. 첨부문서(annex; appendix; addendum; attachment; exhibit)
Ⅲ. 영문국제계약서 작성시 표현상의 유의점
1. 서 론
2. 서두부분
가. 계약서의 표제
나. 시작문구
다. 당사자
라. 계약의 성격
마. 합의의 상호성에 관한 문언
바. 계약의 배경에 관한 조항
3. 본 문 (Body)
가. 약정규정과 정책규정
나. will 과 shall
다. 용어정의 조항(Definitions)
라. 조항의 표시와 표제
마. 본문내용의 정리
바. 관리규정 (Housekeeping provisions)
4. 말미문언과 서명
5. 쪽 표시
제3장 영미계약법
Ⅰ. 서 론
II. 영미계약법의 法源 (Source of Law)
III. 계약의 성립요건
제4장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Ⅰ. 서 론
Ⅱ. 준거법
1. 준거법의 의의
2. 준거법 결정의 원칙
3. 관할법원과 준거법
Ⅲ. 분쟁해결방법
1. 중 재 (arbitration)
가. 중재의 의의와 특징
나. 중재의 합의
다. 중재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라.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2. 소 송
가. 서 론
나. 관할법원의 결정
다. 관할의 합의
라.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I. 서 론
II. 국제계약의 의의
가. 국제거래
나. 계 약
III. 국제계약의 특성
가. 영미법 원칙의 우세
나. 당사자자치 원칙의 적용
다. 주권간섭의 가능성
라. 법에 의한 강제의 곤란
마. 적용법규의 정형화 추세
바. 정형화된 서면계약서의 작성
IV. Contract와 Agreement
V. 국제계약의 적용법규
제2장 영문국제계약서
Ⅰ. 영문국제계약서의 형식
1. 서 론
2. 서면계약
3. 날인증서
Ⅱ. 영문국제계약서의 구조
1. 표 제(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제목)
2. 두 서(Headings)
가. 계약의 당사자(parties)
나. 체결일자(dates)
다. 체결지(place of the contract)
3. 전 문(Premises) : 계약체결 경위의 설명, 약인문구
가. 설명문구(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나. 약인문구(consideration wording)
4. 본 문(body)
가. 주된 계약내용 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promises and policies clauses)
(1) 일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상대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나.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1) 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양도,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 등
5.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
6. 당사자의 서명.날인(signature; seal; attest)
7. 첨부문서(annex; appendix; addendum; attachment; exhibit)
Ⅲ. 영문국제계약서 작성시 표현상의 유의점
1. 서 론
2. 서두부분
가. 계약서의 표제
나. 시작문구
다. 당사자
라. 계약의 성격
마. 합의의 상호성에 관한 문언
바. 계약의 배경에 관한 조항
3. 본 문 (Body)
가. 약정규정과 정책규정
나. will 과 shall
다. 용어정의 조항(Definitions)
라. 조항의 표시와 표제
마. 본문내용의 정리
바. 관리규정 (Housekeeping provisions)
4. 말미문언과 서명
5. 쪽 표시
제3장 영미계약법
Ⅰ. 서 론
II. 영미계약법의 法源 (Source of Law)
III. 계약의 성립요건
제4장 국제계약과 분쟁의 해결
Ⅰ. 서 론
Ⅱ. 준거법
1. 준거법의 의의
2. 준거법 결정의 원칙
3. 관할법원과 준거법
Ⅲ. 분쟁해결방법
1. 중 재 (arbitration)
가. 중재의 의의와 특징
나. 중재의 합의
다. 중재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라.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2. 소 송
가. 서 론
나. 관할법원의 결정
다. 관할의 합의
라.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본문내용
태에서 이루어져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 불합리한 합의가 아닌 한 전속적인 관할의 합의도 유효라고 보고 있다. 관할의 합의가 전속적인 것인지 비전속적인 것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비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한다.
따라서, 전속적 관할합의는 그 해석 및 적용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확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계약에서의 관할의 합의는 비전속적인 것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이다.
관할합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재판을 맡아줄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각주의 법원은 불편한 법정지 이론에 기하여 당사자간의 관할합의에 불구하고 제기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却下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쨋든,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지는 각 나라의 국내법적인 문제이므로 관할합의를 할 때는 관할로 정한 법원이 요구하는 관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거래를 비롯한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미국 뉴욕주의 법원은 종전에는 관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성이 없고 管轄擴張法도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 불편한 법정지 이론을 들어 재판을 맡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民事訴訟法에 명문규정(Civil Procedure Law and Rules §327(b))을 두어 訴訟價額이 100만불 이상인 거래로서 당사자가 뉴욕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준거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있는 한 관련성 여하에 불구하고 불편한 법정지임을 이유로 訴가 제기된 사건을 각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또한 소송수행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한 법률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원이 受訴事件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함에는 준거법과 당해 사건과의 상당한 관련성여부를 검토하여(reasonable relation test) 결정함이 일반적이지만, 뉴욕주의 一般債務法(General Obligation Law)은 계약금액이 25만달러 이상인 계약의 당사자가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뉴욕주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뉴욕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5-1401(1)) 民事訴訟法상의 위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국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짓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의 집행도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여야 할 때에는 國家主權과 관련하여 집행할 국가의 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행한다.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안이나 유럽공동체의 재판관할권과 판결집행에 관한 조약(Common Marke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및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역외적 효력에 관한 미주조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Extraterritorial Validity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등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 뉴욕협약과 같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은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각 나라는 自國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및 일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民事訴訟法중에 규정하고 있다(제203조). 여기에서 외국판결이란 외국의 주권의 행사로서 내려진 판결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판결이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의한 최종판결로서, 피고에게 적정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었고(公示送達이 아닌 방법으로 訴訟開始의 송달을 받았거나 그러한 송달없이 應訴하였어야 함), 통상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판결이면, 그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判決의 當否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판결을 한 나라도 실질심사 없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한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 즉 相互保證(reciprocity)이 있는 국가의 판결에 한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이 요청된 외국의 판결을 심사하여 이러한 승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명하는 執行判決을 내린다.
영국은 common law상 새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933년에 제정된 相互保證法(Reciprocal Enforcement Act)에서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내려진 金錢支給判決은 새로운 판결 없이 등록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타주의 판결은 타주의 법이나 기록 및 재판절차를 완전히 믿고 지지할 것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 제4조 제1항의 전적인 신뢰 및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에 의하여 판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단지 관할흠결(lack of jurisdiction)을 이유로 하여서만 배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가 외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치 않고, 대신에 禮讓의 原則(principle of comity)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외국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適正節次(fair procedure)에 따라 내린 외국의 판결인 경우에는, 사기적인 수단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니며 그 주의 公共政策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속적 관할합의는 그 해석 및 적용상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당사자의 의도와는 달리 불확정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국제계약에서의 관할의 합의는 비전속적인 것으로 합의함이 일반적이다.
관할합의와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법원이 반드시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하여 재판을 맡아줄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각주의 법원은 불편한 법정지 이론에 기하여 당사자간의 관할합의에 불구하고 제기된 소송을 심리하지 않고 却下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쨋든, 법원이 어떠한 경우에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지는 각 나라의 국내법적인 문제이므로 관할합의를 할 때는 관할로 정한 법원이 요구하는 관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금융거래를 비롯한 많은 국제거래계약에서 관할법원으로 지정하는 미국 뉴욕주의 법원은 종전에는 관할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성이 없고 管轄擴張法도 적용되지 않는 사건인 경우 불편한 법정지 이론을 들어 재판을 맡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民事訴訟法에 명문규정(Civil Procedure Law and Rules §327(b))을 두어 訴訟價額이 100만불 이상인 거래로서 당사자가 뉴욕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준거법을 뉴욕주법으로 하고 있는 한 관련성 여하에 불구하고 불편한 법정지임을 이유로 訴가 제기된 사건을 각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뉴욕주가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또한 소송수행에 따른 부수적인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정한 법률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원이 受訴事件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함에는 준거법과 당해 사건과의 상당한 관련성여부를 검토하여(reasonable relation test) 결정함이 일반적이지만, 뉴욕주의 一般債務法(General Obligation Law)은 계약금액이 25만달러 이상인 계약의 당사자가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경우에는 뉴욕주와의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뉴욕주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5-1401(1)) 民事訴訟法상의 위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라.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국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짓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의 집행도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판결을 다른 나라에서 집행하여야 할 때에는 國家主權과 관련하여 집행할 국가의 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外國判決의 承認과 執行이라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행한다.
현재,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안이나 유럽공동체의 재판관할권과 판결집행에 관한 조약(Common Marke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및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역외적 효력에 관한 미주조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Extraterritorial Validity of Foreign Judgments and Arbitral Awards) 등 국가간의 협정에 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아직 뉴욕협약과 같이 많은 국가가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은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각 나라는 自國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을 승인하고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독일 및 일본과 거의 같은 내용의 외국판결의 승인 요건을 民事訴訟法중에 규정하고 있다(제203조). 여기에서 외국판결이란 외국의 주권의 행사로서 내려진 판결을 말한다. 이러한 외국판결이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에 의한 최종판결로서, 피고에게 적정한 방어의 기회가 부여되었고(公示送達이 아닌 방법으로 訴訟開始의 송달을 받았거나 그러한 송달없이 應訴하였어야 함), 통상적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된 판결이면, 그 판결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判決의 當否에 관한 실질적인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판결을 한 나라도 실질심사 없이 우리나라의 법원이 한 판결을 인정하는 경우, 즉 相互保證(reciprocity)이 있는 국가의 판결에 한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이 요청된 외국의 판결을 심사하여 이러한 승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면 그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명하는 執行判決을 내린다.
영국은 common law상 새로운 판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933년에 제정된 相互保證法(Reciprocal Enforcement Act)에서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서 내려진 金錢支給判決은 새로운 판결 없이 등록함으로써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타주의 판결은 타주의 법이나 기록 및 재판절차를 완전히 믿고 지지할 것을 규정한 미국연방헌법 제4조 제1항의 전적인 신뢰 및 신용 조항(full faith and credit clause)에 의하여 판결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단지 관할흠결(lack of jurisdiction)을 이유로 하여서만 배척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가 외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치 않고, 대신에 禮讓의 原則(principle of comity)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각 주는 외국의 관할권 있는 법원이 適正節次(fair procedure)에 따라 내린 외국의 판결인 경우에는, 사기적인 수단에 의하여 얻은 것이 아니며 그 주의 公共政策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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