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제형법은 무엇인가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법과 국제형법은 무엇인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1

Ⅱ. 본론

1. 국제법............................................................................................................ 1
1).의의............................................................................................................... 1
2).국제법의 법적 성질.......................................................................................... 2
3).법원............................................................................................................... 2
4).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

2. 국제형법.......................................................................................................3
1).개념............................................................................................................... 3
2).국제형사법의 발전............................................................................................ 4
3).국제형사법의 한계............................................................................................ 6

3.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6
1).조직............................................................................................................... 6
2).실무언어......................................................................................................... 7
3).당사국 총회(Assembly of states)....................................................................... 7
4).관할범죄......................................................................................................... 7

Ⅲ. 결론.............................................................................................................. 9

* 참 고 문 헌.................................................................................................10
* ICC 재 판....................................................................................................11

본문내용

재판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ICC가 역시 살인 등을 저지른 반군측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한편 하룬은 자신은 양심에 위반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쿠샵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수단 정부에 의해 별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P 통신은 그가 경찰의 보호아래 다르푸르 지역을 여행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일보, 2007. 5. 3
* ICC 재판 진행 중
1. 콩고 무장세력 지도자 법정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02년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정식재판 절차에 들어간다.
국제형사재판소는 29일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세력 지도자 토마 스 루방가(46)를 소년병 모집과 관련된 3가지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적의 클로드 조르다 판사는 이날 “루방가가 만 15세 이하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모집한 것에 대 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면서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이 끝났으며, 루방가는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전범을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루방가에 대한 첫 공판은 올해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2002년 미국을 제외한 104개국의 서명으로 설립된 ICC는 현재 수단 다르푸르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에서 이뤄진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 이다. ICC는 조만간 다르푸르 사태의 용의자들도 기소할 예정이 라고 알자지라는 전했다. 루방가는 1998∼2003년 콩고민주공화국 내전 당시 북부 이투리 지역에서 헤마족을 중심으로 콩고애국자연맹(UPC)을 결성한 뒤 1 0세 내외의 어린이들을 납치, 라이벌 세력인 렌두족을 살해하도 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루방가는 이들 소년병을 ‘살 인기계’로 훈련시킨 뒤 렌두족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날 공개된 검찰측 보고서는 밝혔다. 당시 내전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40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투리 지역에서만 6만명이 숨졌다고 인권단체 휴 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FT는 “신생 ICC의 첫 번째 공판이라는 점 에서 기념비적인 재판”이라면서도 “그러나 ICC에 미국이 참여 하지 않은데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전범을 처벌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최대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일보 2007. 1. 30
2. [유고전범재판소 강간범처벌] 전시 성폭행 단죄 길 열렸다.
강간을 전범행위로 처벌한 국제 유고전범재판소의 21일 판결에 따라 ‘전쟁 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배상’에 대한 국제여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강간이 주요 전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이번 재판이‘일본의 군대위안부’문제를 포함한 각종 전쟁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고전범재판소가 지닌 국제법상 위상에 비춰 볼 때 일단 이번 판결은 상당한 실효적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범 등 각종 반인륜적 범죄처벌을 목적으로 지난 1998년 로마회의에서 합의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국가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공전되고 있는 현실에서 1993년 설립된 유고전범재판소와 르완다 전범재판소가 국제 판례에 있어 사실상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 개요와 판결내용 유고전범재판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된안토 프룬드지야(31)는 보스니아 전쟁(1992~95년) 당시 일명 ‘조커스(Jokers)’라는 세르비아계 군헌병대의 책임자. 그는 보스니아 중부 라스바 강 계곡의 크로아티아계(이슬람계) 주민에 대한 ‘인종청소’행위에 가담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부하 한명이 감금 중이던 이슬람계 여성을 나체로 심문하고 성폭행하는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1998년 6월 기소됐다.
유고전범재판소는 1심 재판에서 1998년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피해자 진술과 의료기록들을 받아들여 프룬드지야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프룬드지야는 1심 판결 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재판부는“1심 판결에 아무런 법적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미 1심에서 피고에 대한 정상참작이 포함돼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의미 이번 판결이 갖는 법률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우선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성폭행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궐석재판으로 피해자만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언한 폭행사실과 의료기록들이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이다. ‘강간’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명확한 처벌조항으로 적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 여성을 군대위안부로 동원한 일본인 장교 11명이 네덜란드의 자체 재판을 통해 강간죄 등이 적용돼 처형되거나 중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담은 네덜란드의 공식문서만이 남아있다. 이는 그동안 전범재판이 주로 대량학살에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강간은‘반인륜적범죄’라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 속에 포함돼 있어 뚜렷한 처벌조항으로서의 적용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신장에 대한 국제여론이 높아가고 전쟁 성범죄의 심각성이 불거짐에 따라 강간이 독립적인 처벌조항으로 여겨지는 게 최근 국제법상 뚜렷한 추세이다. 전망 일단 이번 유고 전범재판소의 판결은 향후 강간죄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전범 재판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적 인권 위반 행위로 비판받고 있는 위안부문제와 관련한 각종 국제 소송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배금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일본의 위안부 징집행위를 집단적·조직적 강간 및 강제매춘, 성노예 등으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배상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의 증언이 이번 판결에 주요 증거로 채택된 점에 미뤄 다수의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생존해 있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상당수 축적돼 있는 만큼 일본군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일보 2000. 7. 24
  • 가격1,8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13.10.16
  • 저작시기201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859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