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우리의 대응-환경오염원인, 환경오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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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우리의 대응-환경오염원인, 환경오염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환경 오염의 종류
2-1.토양오염
2-2.사막화
2-3.지구 온난화
2-4.오존(O3)층 파괴
2-5.산성비
2-6.해양오염
2-7.생물다양성의 감소
2-8.소음
3.환경오염 사례
4.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
5.결론
6.참고 자료

본문내용

량제와 같은 환경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 절감액을 소비자에 일부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녹색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유해물질 배출목록의 공개와 기업환경선언의 적극적 활용 및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목록과 배출물질, 배출량을 일반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이를 통해 일반의 환경보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다.
(3)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1)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
산업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계획 및 집행 시 관련부처, 업종별 사업자단체, 관련 환경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오염물질별(pollutant by pollutant) 환경관리방식을 사전 오염저감 위주의 산업별(industry by industry)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산업부문의 능력이 타 부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에 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산업의 협력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료사용, 생산공정, 생산기술, 마케팅, 폐기, 연구개발, 정부지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기철외 1998, 25-29)
2)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의 구축 지원
①용수, 에너지,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발생 최소화를 통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
공정최적화, 청정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의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생산량 증대(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가 및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에 비례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증가를 청정생산을 통하여 최대한 둔화시켜야 되겠다.
전과정평가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②청정상품의 개발과 청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의 활성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정의 대체를 위한 청정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상품포장의 합리화, 재활용성 강화, 내구성 등 상품폐기에 따른 폐기물 대책을 상품 제조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청정상품의 보급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③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 및 환경관리로 청정생산을 지원함 :
오염사후관리에 입각한 기존의 환경관리를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며 환경설비도 생산설비의 하나로 활용하는 적극적 설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의 내구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종래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오염의 매체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 오염절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법규의 상향달성의 효과와 기업의 대주민 환경활동 등 기업의 경영에 관련한 환경보전 노력을 부문별로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녹색회계체계(Green Accounting System)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기업내 보건안전 분야도 환경관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될 것이다.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1)기업의 연구개발환경 개선
자체개발 또는 실용화된 우수 환경기술에 대하여 연구비의 우선 지원 등 각종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하고 연구용 부동산 취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을 2~4년으로 연장하여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2)환경산업의 시장 창출 : 환경기준의 강화
공공투자 등 수요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기업 등 자본의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환경산업의 주요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공공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 비축자금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구매 비축하고 저가 혹은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5)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1)이미 가입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기후변화협약」,「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6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2)미 가입된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 가입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 가입 국제환경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협약은 습지보호협약(Ramsar협약), 이동생태계 보호에 관한 협약,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인데 이의 가입에 대해서도 발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3) 국제환경협약관련 국내 제도정비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몬트리올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1991년 1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자연 환경보전법」,「약사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6)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1)UNDP(UN개발계획), 지속개발위원회(UNCSD), UNEP(UN환경계획)에 적극적인 참가
현재 우리 나라는 지속개발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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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10.05.07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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