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 론
2.환경 오염의 종류
2-1.토양오염
2-2.사막화
2-3.지구 온난화
2-4.오존(O3)층 파괴
2-5.산성비
2-6.해양오염
2-7.생물다양성의 감소
2-8.소음
3.환경오염 사례
4.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
5.결론
6.참고 자료
2.환경 오염의 종류
2-1.토양오염
2-2.사막화
2-3.지구 온난화
2-4.오존(O3)층 파괴
2-5.산성비
2-6.해양오염
2-7.생물다양성의 감소
2-8.소음
3.환경오염 사례
4.환경오염에 대한 대응 방안
5.결론
6.참고 자료
본문내용
량제와 같은 환경친화적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를 확대하며 소비패턴의 변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비용 절감액을 소비자에 일부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마크제도, 녹색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유해물질 배출목록의 공개와 기업환경선언의 적극적 활용 및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목록과 배출물질, 배출량을 일반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이를 통해 일반의 환경보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다.
(3)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1)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
산업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계획 및 집행 시 관련부처, 업종별 사업자단체, 관련 환경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오염물질별(pollutant by pollutant) 환경관리방식을 사전 오염저감 위주의 산업별(industry by industry)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산업부문의 능력이 타 부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에 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산업의 협력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료사용, 생산공정, 생산기술, 마케팅, 폐기, 연구개발, 정부지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기철외 1998, 25-29)
2)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의 구축 지원
①용수, 에너지,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발생 최소화를 통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
공정최적화, 청정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의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생산량 증대(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가 및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에 비례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증가를 청정생산을 통하여 최대한 둔화시켜야 되겠다.
전과정평가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②청정상품의 개발과 청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의 활성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정의 대체를 위한 청정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상품포장의 합리화, 재활용성 강화, 내구성 등 상품폐기에 따른 폐기물 대책을 상품 제조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청정상품의 보급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③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 및 환경관리로 청정생산을 지원함 :
오염사후관리에 입각한 기존의 환경관리를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며 환경설비도 생산설비의 하나로 활용하는 적극적 설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의 내구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종래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오염의 매체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 오염절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법규의 상향달성의 효과와 기업의 대주민 환경활동 등 기업의 경영에 관련한 환경보전 노력을 부문별로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녹색회계체계(Green Accounting System)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기업내 보건안전 분야도 환경관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될 것이다.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1)기업의 연구개발환경 개선
자체개발 또는 실용화된 우수 환경기술에 대하여 연구비의 우선 지원 등 각종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하고 연구용 부동산 취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을 2~4년으로 연장하여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2)환경산업의 시장 창출 : 환경기준의 강화
공공투자 등 수요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기업 등 자본의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환경산업의 주요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공공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 비축자금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구매 비축하고 저가 혹은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5)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1)이미 가입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기후변화협약」,「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6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2)미 가입된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 가입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 가입 국제환경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협약은 습지보호협약(Ramsar협약), 이동생태계 보호에 관한 협약,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인데 이의 가입에 대해서도 발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3) 국제환경협약관련 국내 제도정비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몬트리올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1991년 1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자연 환경보전법」,「약사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6)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1)UNDP(UN개발계획), 지속개발위원회(UNCSD), UNEP(UN환경계획)에 적극적인 참가
현재 우리 나라는 지속개발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
환경마크제도, 녹색소비자 보고서, 경제적 유인제도의 보급을 통하여 소비형태의 전환이 소비자 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유해물질 배출목록의 공개와 기업환경선언의 적극적 활용 및 기업의 유해물질 배출목록과 배출물질, 배출량을 일반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이를 통해 일반의 환경보전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될 것이다.
(3)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정책
1)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원
산업과 관련한 환경정책의 계획 및 집행 시 관련부처, 업종별 사업자단체, 관련 환경산업체 등과의 협의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후처리 위주의 오염물질별(pollutant by pollutant) 환경관리방식을 사전 오염저감 위주의 산업별(industry by industry) 관리방식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다.
환경관리의 능력 측면에서 과거와는 달리 민간 산업부문의 능력이 타 부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환경관리에 기업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산업의 협력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부문별 특성을 감안하여 원료사용, 생산공정, 생산기술, 마케팅, 폐기, 연구개발, 정부지원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안기철외 1998, 25-29)
2)환경친화적 생산소비체제의 구축 지원
①용수, 에너지, 원료의 효율적 이용과 생산공정에서의 오염발생 최소화를 통한 청정생산체제를 구축:
공정최적화, 청정생산공정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재의 오염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며 생산량 증대(경제성장을 위한 수출증가 및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에 비례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 증가를 청정생산을 통하여 최대한 둔화시켜야 되겠다.
전과정평가의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해야 될 것이다.
②청정상품의 개발과 청정기술의 개발 및 적용의 활성화 :
유해화학물질 사용공정의 대체를 위한 청정기술 개발과 적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며 상품포장의 합리화, 재활용성 강화, 내구성 등 상품폐기에 따른 폐기물 대책을 상품 제조단계에서 검토하는 등 청정상품의 보급을 적극 고려해야 될 것이다.
③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 및 환경관리로 청정생산을 지원함 :
오염사후관리에 입각한 기존의 환경관리를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며 환경설비도 생산설비의 하나로 활용하는 적극적 설비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비용의 내구화를 추진해야 될 것이다.
종래의 매체별 환경관리를 통합관리로 전환하여 오염의 매체간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본적 오염절감을 추진해야 될 것이다.
환경법규의 상향달성의 효과와 기업의 대주민 환경활동 등 기업의 경영에 관련한 환경보전 노력을 부문별로 파악하여 도출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사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녹색회계체계(Green Accounting System)를 도입하고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기업내 보건안전 분야도 환경관리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될 것이다.
(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장기적으로 환경산업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전문기업을 육성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1)기업의 연구개발환경 개선
자체개발 또는 실용화된 우수 환경기술에 대하여 연구비의 우선 지원 등 각종혜택을 부여해야 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조정하고 연구용 부동산 취급에 대한 지방세 면제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연구소가 실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한을 2~4년으로 연장하여 연구소 설립을 지원해야 될 것이다.
2)환경산업의 시장 창출 : 환경기준의 강화
공공투자 등 수요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기업 등 자본의 유치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기, 수질, 유해화학물질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환경산업의 주요기반을 조성해야 될 것이다.
공공환경투자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정부 비축자금을 이용하여 재생제품을 구매 비축하고 저가 혹은 외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재활용산업의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지원해야 될 것이다.
(5)국제환경협약에의 가입과 국내제도 정비
1)이미 가입된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
이미 가입한 「몬트리올 의정서」,「기후변화협약」,「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등의 국제환경협약의 능동적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구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약 160개의 환경관련 국제협약 중 주요한 31개의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2)미 가입된 국제환경협약에 적극적 가입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미 가입 국제환경협약의 가입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구체적 가입일정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요협약은 습지보호협약(Ramsar협약), 이동생태계 보호에 관한 협약,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인데 이의 가입에 대해서도 발전적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3) 국제환경협약관련 국내 제도정비
국제환경협약과 관련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환경정책의 국제화를 도모해야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몬트리올의정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1991년 1월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9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CITES」,「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등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자연 환경보전법」,「약사법」,「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6)국제환경 보전정책과 협력강화 방안
1)UNDP(UN개발계획), 지속개발위원회(UNCSD), UNEP(UN환경계획)에 적극적인 참가
현재 우리 나라는 지속개발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나, 주도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한 국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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