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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는 임의혼인신고 절차가 있다.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인이 연서하고 호적법 제 76조에 의한 기재사항을 기재한 혼인신고를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수리함으로 완료된다. 일단 수리된 혼인신고는 법령에 위반된 경우라도 유효하며 그 후 단지 무효,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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