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근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연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운영현황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업내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채용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법적근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연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운영현황
기능과 역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업내용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채용
본문내용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특채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9급
국가지방직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국사
제2차
필수
사회, 사회복지학
선택
특채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선택
지방사회복지 9급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사회 및 사회복지학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꼭 5과목 시험을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계획에 따라 과목을 축소조정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도 공무원시험 출제담당, 시험정보센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험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시험과목 변화과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바. 시험방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① 시험구분
시험구분
시험내용
필기시험
일반 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실기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
② 직급별 시험방법
계급
시험종류회수
시험방법
5급 이상
공채
제1차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차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채
제1차
5급이상 공개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제1차와 제2차(선택형과 기입형)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차
제3차
자. 합격결정
① 시험의 합격결정
계급
시험종류회수
합격기준
5급 이상
공채
제1차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2차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6급 이하
공채
제1차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2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② 동점자의 합격결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③ 여성의 합격결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차.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전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응시자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통신정 보 처리분
야
일반직 89 급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
②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취업보호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카. 시험공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이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할 직무의 내용 및 응시자격 ② 시험과목, 배점비율 및 선발예정인원 ③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방법) ④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⑤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⑥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특채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사회복지학
제2차
필수
행정법
선택
행정학, 사회학, 사회법, 사회문제론, 경제학, 영어, 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
8급9급
국가지방직
공채
제1차
필수
국어, 영어, 국사
제2차
필수
사회, 사회복지학
선택
특채전직 승진
제1차
필수
사회
제2차
필수
사회복지학
선택
지방사회복지 9급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 사회 및 사회복지학이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채용시험의 경우 꼭 5과목 시험을 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채용 계획에 따라 과목을 축소조정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시도 공무원시험 출제담당, 시험정보센터,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험정보를 빠르게 입수하여 시험과목 변화과정에 현명하게 대처해야한다.
바. 시험방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① 시험구분
시험구분
시험내용
필기시험
일반 교양 정도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실기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에 의하여 검정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기타 특수경력을 서면으로 심사
② 직급별 시험방법
계급
시험종류회수
시험방법
5급 이상
공채
제1차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2차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필기시험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다.
제3차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병과할 수 있다.
6급 이하
공채
제1차
5급이상 공개시험 방법을 준용한다. 제1차와 제2차(선택형과 기입형) 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와 제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차
제3차
자. 합격결정
① 시험의 합격결정
계급
시험종류회수
합격기준
5급 이상
공채
제1차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2차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6급 이하
공채
제1차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제2차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② 동점자의 합격결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③ 여성의 합격결정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여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여성의 신규임용 목표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차.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특전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 이내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응시자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등급
가산
비율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
능력 1급
2%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1,5%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활용
능력 3급
1%
워드프로세서 3급
0.5%
통신정 보 처리분
야
일반직 89 급
정보처리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
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3%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2%
②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취업보호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사전에 확인을 하여야 한다.
카. 시험공고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이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주지할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① 담당할 직무의 내용 및 응시자격 ② 시험과목, 배점비율 및 선발예정인원 ③ 시험방법일시 및 장소(방법) ④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장소 ⑤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그 기간 ⑥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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