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예산과정과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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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제도

Ⅱ. 예산과정의 의의 및 개요

Ⅲ. 예산과정의 본질

1.예산의 편성

2.2010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절차

3.예산의 심의

4.2010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절차

5.예산의 집행

6.2010 우리나라의 예산집행 절차

7.결산 및 회계검사

8.2010 우리나라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절차

Ⅳ.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정과 자금배정을 한 후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의 단계를 거친다. 예산배정은 지출원인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가 분기별로 예산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금배정은 지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가 월별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기획재정부에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요구하고 다시 기획재정부에 월별로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예산의 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각 중앙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요하는 것이다. 예산 배정의 절차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 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감사원에게 예산배정을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한다. 자금의 배정은 예산배정 후 기획재정부가 실제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다. 우선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월별 자금계획서와 월별 세부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관과 한국은행에 원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월별 세부자금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자금의 지출이라 하며 지출관리 기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재무관, 지출관, 출납기관등이 있다.
7.결산 및 회계검사
예산의 종료는 예정적 계획서인 예산서가 당초의 예산목적에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용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가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비로소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 절차를 마무리한다.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행정부 자체 결산절차를 거쳐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 세출결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결산심사 및 의결을 거침으로써 예산주기가 끝난다. 감사원과 국회 양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것을 신중하고 엄격한 비판을 하기 위함이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에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년도 예산을 채택하고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준수되는 국가에서 그 의미가 있다. 예산과 결산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수입의 경우 실제 징수액은 추정액과 다르며 지출의 경우 예산의 이월 예비비 사용, 이용 및 전용, 불용액 등으로 실제 지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계검사란 어떤 조직의 재정적 활동과 회계기록에 관한 사실을 독립된 제 3자가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검토내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회계검사기관이 대통령 또는 재무성에 소속되는 행정부 소속형으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독립적 지위로 직무 감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우리나라의 결산 및 회계검사의 절차
우리나라의 결산과정을 보자면 우선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를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완결해야 하며 이를 출납정리기한이라고 한다. 다만 당해연도 내에 완결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국고금관리법에서는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출납기한이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일을 얻은 후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결산서류를 제출받으면 이에 대한 검사, 확인을 한 후 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한다.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 세출 결산을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종전에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이었으나 국가재정법 제정과 함께 예결산 분리심의와 결산심의의 강화를 위하여 90일 이상 앞당겼다. 결산도 예산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최근 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Ⅳ.우리나라 예산과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우리나라 예산 과정의 문제점은 예산 편성과 심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내부의 사업우선 순위 조정과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입법부와 사법부 예산을 행정부가 편성함으로써 재정권력분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각종 압력집단과 결탁하여 예산편성과정을 관료이익 추구에 역이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국민의 공민의식의 부족과 민중통제의 취약성으로 강력한 소수집단에 의한 예산편성 메커니즘이 지속되어왔다. 또한 예산단가의 비현실성으로 예산소요액을 정확히 계산할 기준이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투자 융자사업의 시설공사비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시 삭감보다는 선심성 증액사례가 많이 발생하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 심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예결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복잡한 심의절차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정책산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간 정치적 파동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아 합리적 예산심의 및 결정을 저해하고 의원의 전문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정책목표와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며 예싼단가의 현실성을 직시하고 통제보다 관리 및 기획에 중점을 둔 성과관리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다.
또한 결산자료를 환류라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등 과학적 분석기법을 이용하고 외부전문가와 관계인사도 참여시켜 사업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투입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짧은 사정기간으로 인한 무리한 사정이 강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예산당국이 계획을 예싼에 종속시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재무,   예산,   예산과정,   예산제도,   2010,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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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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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9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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