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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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과부진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GE의 성과부진자 관리 사례
2. 우리나라의 경우
3. 성과부진자 해고의 법적 정당성 문제
4. 해고의 정당성 관련 판례 분석

본문내용

금 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며,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청와대 및 일부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 태도를 보여왔을 뿐, 달리 대기발령 사유를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엿볼 수 없는 점,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22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 부족’ 자체가 면직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판 1999.11.2, 99구10178)”고 하여 근로자가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 후 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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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2
  • 저작시기201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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