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쉼터(Shelter)의 역할
2. 부산여성의 전화 쉼터
3. 쉼터 개입 프로그램
4. 민들레 모임
5. 쉼터에 대한 선행 연구
6. 창원여성의 집 프로그램
7. 1998. 7. 1 법 시행 이후의 실태
8. 한국 시설(쉼터)의 실태 및 개선방향
2. 부산여성의 전화 쉼터
3. 쉼터 개입 프로그램
4. 민들레 모임
5. 쉼터에 대한 선행 연구
6. 창원여성의 집 프로그램
7. 1998. 7. 1 법 시행 이후의 실태
8. 한국 시설(쉼터)의 실태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피해여성 및 동반자녀들에게 필요한 안정과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쉼터들은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한국은 거의 혼숙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안정과 휴식에 문제가 되고 있다.
- 둘째, 필요한 교통수단과 탁아시설, 의료 및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쉼터들은 밴(Van)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위기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쉼터로 안내한다. 특별히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여 얼굴에 멍이 들고 눈두덩이 터지고 부은 경우, 다리나 팔의 골절,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탁아시설은 현재 정부지원 쉼터들은 시립탁아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는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 부산여성의 전화 '쉼터' 를 제외한 쉼터들은 거의 연계방법을 쓰고 있다.
- 셋째, 자녀교육과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 및 폭언 등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우울 증세, 열등감 등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미국의 쉼터들은 자체 자녀교육 시설을 마련하고 있거나 인근학교로 보내며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쉼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문제 해결책이다. 시설이 미흡하여 자녀동반이 불가능한 쉼터도 있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쉼터들도 미취학 아동만 수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가 입학이 어렵기 때문이며 폭력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아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현재 진부한 상태이므로 공동개발의 과제이다.
- 넷째, 더 이상 구타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자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논의하고 체류 기간동안 개인 및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면 가해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쉼터 이용자들에게 의식향상 교육 등의 상담교육을 통하여 상실되었던 자신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과 결단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 다섯째,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게 직업 훈련 및 알선해주거나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 및 알선도 일부 쉼터들만이 연계시켜준다. 현재 우리 쉼터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 및 알선도 일부 쉼터들만이 연계 혹은 직접하고 있을 뿐이며 생계보조는 속수무책이다. 피해 여성들이 아무리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생계보장이 없을 때 구타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폭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의 복지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여섯째, 자립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임시주택 및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미국의 쉼터들은 18-24개월 정도의 임시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쉼터들은 현재 체류 기간이 거의 1개월-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형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나, 자립을 원하는 자들을 위한 주택제공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 일곱째, 24시간 가동하는 위기전화와 소규모의 쉼터들이 지역마다 설립되어 구타 및 성폭력으로 고통 당하는 여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이 동일 동시에 찾아오지는 않으므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서 질 높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여러 개의 쉼터시설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율적인 쉼터에 대한 결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쉼터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제지하는데 효과적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감소 및 근절될 확률이 높다.
둘째,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쉼터들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향상 없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재생산 또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의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쉼터 및 쉼터 서비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쉼터는 단기적 대책중의 하나일 뿐이며 여성폭력문제는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규범에 의하여 학습된 행동이므로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단체, 법조계, 경찰, 행정기관, 종교단체, 학교교육, 각종 대중매체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 둘째, 필요한 교통수단과 탁아시설, 의료 및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의 쉼터들은 밴(Van) 서비스가 되고 있어서 위기전화가 걸려오면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를 쉼터로 안내한다. 특별히 피해자의 상처가 심하여 얼굴에 멍이 들고 눈두덩이 터지고 부은 경우, 다리나 팔의 골절, 갈비뼈가 부러진 경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교통 수단을 제공하여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간의 폭력으로 인한 상처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탁아시설은 현재 정부지원 쉼터들은 시립탁아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의 제공 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 서비스는 한국여성의 전화 '쉼터', 부산여성의 전화 '쉼터' 를 제외한 쉼터들은 거의 연계방법을 쓰고 있다.
- 셋째, 자녀교육과 제반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 및 폭언 등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 우울 증세, 열등감 등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미국의 쉼터들은 자체 자녀교육 시설을 마련하고 있거나 인근학교로 보내며 치료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쉼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문제 해결책이다. 시설이 미흡하여 자녀동반이 불가능한 쉼터도 있는가 하면 정부차원의 쉼터들도 미취학 아동만 수용이 가능하다. 그 이유는 가 입학이 어렵기 때문이며 폭력상황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아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자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현재 진부한 상태이므로 공동개발의 과제이다.
- 넷째, 더 이상 구타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자와 함께 적절한 계획을 논의하고 체류 기간동안 개인 및 집단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원하면 가해자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쉼터 이용자들에게 의식향상 교육 등의 상담교육을 통하여 상실되었던 자신의 능력이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과 결단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 다섯째,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에게 직업 훈련 및 알선해주거나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 및 알선도 일부 쉼터들만이 연계시켜준다. 현재 우리 쉼터들 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업훈련 및 알선도 일부 쉼터들만이 연계 혹은 직접하고 있을 뿐이며 생계보조는 속수무책이다. 피해 여성들이 아무리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생계보장이 없을 때 구타가정으로 다시 돌아가 폭력을 재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의 복지차원의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 여섯째, 자립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임시주택 및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미국의 쉼터들은 18-24개월 정도의 임시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쉼터들은 현재 체류 기간이 거의 1개월-3개월로 정해져 있으며 형편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나, 자립을 원하는 자들을 위한 주택제공은 전혀 되지 못하고 있다.
- 일곱째, 24시간 가동하는 위기전화와 소규모의 쉼터들이 지역마다 설립되어 구타 및 성폭력으로 고통 당하는 여성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여성들이 동일 동시에 찾아오지는 않으므로 대규모보다는 소규모로서 질 높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갖춘 여러 개의 쉼터시설이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율적인 쉼터에 대한 결론적인 설명을 할 수 있다.
첫째,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쉼터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제지하는데 효과적일수록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감소 및 근절될 확률이 높다.
둘째,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 쉼터들의 시설 및 서비스 프로그램의 향상 없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재생산 또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매맞는 아내의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쉼터 및 쉼터 서비스 그리고 치료 프로그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쉼터는 단기적 대책중의 하나일 뿐이며 여성폭력문제는 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규범에 의하여 학습된 행동이므로 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단체, 법조계, 경찰, 행정기관, 종교단체, 학교교육, 각종 대중매체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