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2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2
1. 법치주의와 재량 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3. 재량권의 한계이론 4
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 7
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 7
2. 경찰재량의 한계 10
3. 경찰재량의 통제 12
Ⅳ. 경찰개입청구권 13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13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4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15
Ⅴ. 결론 16
참고문헌 17
Ⅱ. 재량에 관한 일반이론 2
1. 법치주의와 재량 2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
3. 재량권의 한계이론 4
Ⅲ. 경찰재량의 일반이론 7
1. 경찰재량의 의의와 배경 7
2. 경찰재량의 한계 10
3. 경찰재량의 통제 12
Ⅳ. 경찰개입청구권 13
1. 경찰개입청구권의 개념 13
2. 경찰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 14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15
Ⅴ. 결론 16
참고문헌 17
본문내용
동이 허용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는 청구권자인 타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익의 종류, 그것에 대해 발생할 또는 발생하고 있는 위험 또는 장해의 정도도 고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에 의해 경찰개입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6면
(2) 사익보호성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경찰에게 객관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부터 국민이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이라는 주관적공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도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개입청구권은 적용될 법규범이 단지 법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인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적용될 법규범이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적합한지는 당시 상황의 해석에 따라 밝혀져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적용될 법규범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개입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으나, 법규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목적을 두고 개인적 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규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과연 사인의 이익도 보호가치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7면
과거에는 경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며 따라서 경찰로부터 사인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의 추세에 따라 경찰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비에 의해 사살된 사건 대판 1971.4.6, 71다 124
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야 내의 주택가에 돌출한 암벽을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사고로 입은 주민들의 손해사건 대판 1980.2.26, 79다2341
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족이나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는 경찰법규의 사익보호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에 의거해 경찰행정청에게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후적인 것이든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이 행사되려면 그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청구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수단으로서 항고쟁송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입의무가 발생함에도 경찰행정청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7~68면
Ⅴ. 결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작용은 여러 가지 국가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개인의 기본권의 조화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즉 헌법은 국민개인에 대하여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에 의한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바, 이는 독일에서 발전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며,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물론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국민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바, 행정절차법과 같은 사전적 구제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편의주의에 의해 경찰권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재량권의 0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의무로 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발생하며, 경찰에게 개입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경찰재량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여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 2005.
홍정선,「경찰행정법」, 박영사, 2007.
홍정선, 「행정법특강」박영사, 2002.
김동북, 오태곤, ‘국제화 시대의 경찰작용 통제법리에 관한 연구-경잘권발동의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5.
김종수, ‘일선경찰공무원의 재량권행사 적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서정범, ‘경찰개입청구권’, 안암법학회, 1994.
신동호, ‘경찰재량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이상철,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법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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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홍, ‘공무원의 재량행위와 통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002.
조만형, ‘전통적 경찰권의 한계법리에 대한 재검토’, 토지공법연구, 2005.
최석오,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한우석, ‘경찰재량의 한계와 통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 사익보호성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어 경찰에게 객관적으로 개입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으로부터 국민이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경찰개입청구권이라는 주관적공권을 갖는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도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찰개입청구권은 적용될 법규범이 단지 법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인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적용될 법규범이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에 적합한지는 당시 상황의 해석에 따라 밝혀져야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적용될 법규범이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에만 오로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개입청구권이 존재할 수 있으나, 법규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목적을 두고 개인적 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법규가 가지고 있는 취지가 과연 사인의 이익도 보호가치로 보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7면
과거에는 경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봉사하며 따라서 경찰로부터 사인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관의 변천, 개인의 지위향상 등의 추세에 따라 경찰법규 역시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 이론에 근거하여, 무장공비와 격투 중에 있는 청년의 가족의 요청을 받고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공비에 의해 사살된 사건 대판 1971.4.6, 71다 124
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야 내의 주택가에 돌출한 암벽을 제거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사고로 입은 주민들의 손해사건 대판 1980.2.26, 79다2341
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족이나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는 경찰법규의 사익보호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일이다.
3. 경찰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은 그에 의거해 경찰행정청에게 개입하여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나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사후적인 것이든 모두 인정된다. 이러한 청구권이 행사되려면 그 성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청구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청구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쟁송수단으로서 항고쟁송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다.
그리고 행정개입의무가 발생함에도 경찰행정청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석오, 전게문, 67~68면
Ⅴ. 결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찰작용은 여러 가지 국가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며, 또한 개인의 기본권의 조화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즉 헌법은 국민개인에 대하여 기본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개인에 의한 무제한의 기본권 행사는 타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서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작용에 있어서는 조리상의 한계인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바, 이는 독일에서 발전된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며, 우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서도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보여지는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발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물론 이를 인정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조리상의 한계에 위반하여 경찰권이 발동되면 이는 위법이며, 국민은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을 통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경찰조치에 의한 국민의 권익침해는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바, 행정절차법과 같은 사전적 구제제도의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경찰편의주의에 의해 경찰권이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개인이 경찰권의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이지만, 재량권의 0으로 수축되는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의무로 되고, 그에 따라 개인에게 경찰개입청구권이 발생하며, 경찰에게 개입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로써 경찰재량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찰행정청의 자의를 배제하여 국가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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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석, ‘경찰재량의 한계와 통제’,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