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문제제기
제2장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장단점
제3장 해외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및 활용사례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활용사례
제4장 국내 포이즌필 도입 논란
제1절 국내 적대적 M&A 방어 가능 현황
제2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현황
제3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찬반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제2장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및 장단점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개념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장단점
제3장 해외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및 활용사례
제1절 포이즌필 제도의 현황
제2절 포이즌필 제도의 활용사례
제4장 국내 포이즌필 도입 논란
제1절 국내 적대적 M&A 방어 가능 현황
제2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현황
제3절 국내 포이즌필 도입 찬반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막지 않고 남용방지책이 함께 마련되었으므로 부작용이 별로 없을 것이다.”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M&A시장에서의 건전성이 높아지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1월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액수가 64조에 이르며, 국내 기업들이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면서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들었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와 2006년 KT&G-칼 아이칸 사태로 대기업은 연간 4-7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 왔던 자금을 민간투자로 유인해 금융위기 후 회복세에 있는 국내 경기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재계
전경련에서는 “공격은 열려 있는데 방어장치는 미흡해 불필요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장기적 의사 결정을 피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방어장치가 필요하고 포이즌 필은 그 첫걸음”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 포이즌필 제도 도입에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주총 참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로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외국인들의 반대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결의로 요건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결의를 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 도입되는 포이즌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2> 시가총액 상위종목군들 외국인 지분비중(09.11.09)
(2) 반대
포이즌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M&A 시장의 위축을 부를 수 있으며, 경영권의 지나친 보호로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적대적 공개매수가 시도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며,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은 포이즌 필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사적편익을 위해 오·남용되기 쉽다”고 말하며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논지로는 “①주가의 상승탄력이 가장 큰 재료가 적대적 M&A인데, 포이즌필 도입으로 가장 확실한 매수세력인 외국인의 투자매력도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주가 상승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②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대적 M&A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적대적 M&A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많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수행하므로 포이즌필 도입으로 인한 민간투자여력의 증진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④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포이즌필 남용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일부에서 국내에 포이즌필 도입 후 방어수단 남용으로 기업지배권 고착을 우려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방어수단 활용에 대해서 증권거래소 상장지침 등을 통해 자율규제로 제어하고 있으면 국내에도 이러한 지침을 도입한다면 남용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현재 국내에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포이즌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또 다른 합리적 방어수단의 도입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일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첫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둘째, 포이즌필을 정관에 도입한 이후 3년 이상의 일몰조항(sunset clause)를 두어 주주총회에서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하여 방어수단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책에 대해 국내 실정에 알맞은 절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건전한 기업풍토를 만드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파이낸셜 뉴스, <제2718호, 기업들 포이즌 필 실효성 의문>, 2009
김영진, <2008년 국내 M&A시장 10대 M&A전망>, 2009
구본관, <일본기업의 적대적 M&A 공방과 시사점>, 2007
강 원,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2007
권세훈, <포이즌필, 한국에 필요한가?>, 2009
전삼현, <포이즌 필 도입안, 실효성 있나>, 2009
최한수,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
김주태 외,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 현황 및 시사점>, 2007
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 입법예고>, 2009
아젠다넷, <포이즌 필 제도 개념과 도입 논란>, 2009
법무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개최> (법무부 보도자료, ‘09.11.9)
한국경제, <"포이즌 필" 논란 점입가경>, 2009.11.10
ID:agemoory, <자본시장통합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9
ID:bienetre,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대응방안>, 2005
ID:c1soju85,, 200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매일경제, http://www.mk.co.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sda.or.kr/index_1.cfm
법무부, http://www.moj.go.kr/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 이후 국내 M&A시장에서의 건전성이 높아지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1월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자사주 보유액수가 64조에 이르며, 국내 기업들이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면서 민간투자 여력이 줄어들었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와 2006년 KT&G-칼 아이칸 사태로 대기업은 연간 4-7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포이즌필 제도 도입으로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사용해 왔던 자금을 민간투자로 유인해 금융위기 후 회복세에 있는 국내 경기회복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재계
전경련에서는 “공격은 열려 있는데 방어장치는 미흡해 불필요한 현금 보유를 늘리고 주주의 눈치를 보느라 장기적 의사 결정을 피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려면 선진국 수준의 방어장치가 필요하고 포이즌 필은 그 첫걸음”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히며 포이즌필 제도 도입에는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주총 참석 주주의 2/3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요건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 결의로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회사는 외국인들의 반대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결의로 요건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결의를 할 정도로 지분을 확보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현재 도입되는 포이즌필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2> 시가총액 상위종목군들 외국인 지분비중(09.11.09)
(2) 반대
포이즌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독소조항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국내 M&A 시장의 위축을 부를 수 있으며, 경영권의 지나친 보호로 대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데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적대적 공개매수가 시도된 사례는 16건에 불과하며, 이사회에 대한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강한 한국은 포이즌 필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사적편익을 위해 오·남용되기 쉽다”고 말하며 포이즌필 도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논지로는 “①주가의 상승탄력이 가장 큰 재료가 적대적 M&A인데, 포이즌필 도입으로 가장 확실한 매수세력인 외국인의 투자매력도를 저하시키고 따라서 주가 상승의 탄력성을 떨어뜨린다. ②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대적 M&A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적대적 M&A로 인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많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투자를 수행하므로 포이즌필 도입으로 인한 민간투자여력의 증진효과는 미비할 것이다. ④총수일가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국내의 경우 현재의 규제만으로는 포이즌필 남용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및 발전방안
일부에서 국내에 포이즌필 도입 후 방어수단 남용으로 기업지배권 고착을 우려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시장에서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대부분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과도한 방어수단 활용에 대해서 증권거래소 상장지침 등을 통해 자율규제로 제어하고 있으면 국내에도 이러한 지침을 도입한다면 남용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종합적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현재 국내에 포이즌필 제도의 도입은 필수적이다. 나아가 포이즌필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장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또 다른 합리적 방어수단의 도입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일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의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첫째,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둘째, 포이즌필을 정관에 도입한 이후 3년 이상의 일몰조항(sunset clause)를 두어 주주총회에서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하여 방어수단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경영권 방어책에 대해 국내 실정에 알맞은 절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건전한 기업풍토를 만드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파이낸셜 뉴스, <제2718호, 기업들 포이즌 필 실효성 의문>, 2009
김영진, <2008년 국내 M&A시장 10대 M&A전망>, 2009
구본관, <일본기업의 적대적 M&A 공방과 시사점>, 2007
강 원, <적대적 M&A의 위협과 대응방안>, 2007
권세훈, <포이즌필, 한국에 필요한가?>, 2009
전삼현, <포이즌 필 도입안, 실효성 있나>, 2009
최한수, <재계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8
김주태 외, <국내기업의 경영권방어 현황 및 시사점>, 2007
법무부, <신주인수선택권 입법예고>, 2009
아젠다넷, <포이즌 필 제도 개념과 도입 논란>, 2009
법무부,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서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 관련 공청회개최> (법무부 보도자료, ‘09.11.9)
한국경제, <"포이즌 필" 논란 점입가경>, 2009.11.10
ID:agemoory, <자본시장통합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09
ID:bienetre,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한 대응방안>, 2005
ID:c1soju8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매일경제, http://www.mk.co.kr/
금융투자협회, http://www.ksda.or.kr/index_1.cfm
법무부, http://www.moj.go.kr/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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