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2. 부동산 관련 세금요약
3.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 득 세
- 등 록 세
- 인 지 세
- 증 여 세
- 상 속 세
4. 부동산 세금 절약법
2. 부동산 관련 세금요약
3. 부동산 취득시의 세금
- 취 득 세
- 등 록 세
- 인 지 세
- 증 여 세
- 상 속 세
4. 부동산 세금 절약법
본문내용
계산시 증여재산 공제액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공제한다.
1)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2) 배 우 자 3 억원
3) 기타친족 500만원, 타인은 해당 안됨
. 합산과세기간 : 10년, 즉 매년 부인에게 5천만원씩 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10년간 5억을 증여한것으므로, 5억에서 3억을 제한 2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억원 초과
18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요령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 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2)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0%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된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45%까지 적용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다음의 가액을 공제한다.
1) 직계존비속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
2) 배 우 자 3 억원
3) 기타친족 500만원, 타인은 해당 안됨
. 합산과세기간 : 10년, 즉 매년 부인에게 5천만원씩 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10년간 5억을 증여한것으므로, 5억에서 3억을 제한 2억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 세 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50억원 초과
18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상속세
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 상속세 신고 및 납부요령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신고를 하고 자진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의 10%를 공제받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거 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2) 또 상속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10%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에 대하여 최고 30%까지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 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
. 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된다)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기타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관련서류 등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서류
토지의 경우 : 등기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건물의 경우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예금의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신고에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전국 세무관서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 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45%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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