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경우 피해자 선택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아는 단순한 기준일 뿐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배상청구권의 양도 . 압류금지
‘생명 . 신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는 명시하고 있다.
2.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은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정당한 가격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아는 단순한 기준일 뿐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3. 배상청구권의 양도 . 압류금지
‘생명 . 신체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국가배상법 제4조는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