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청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이라 함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조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완결권이라 함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할부매매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이라 함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라 함은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이라 함은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무관리라 함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행해진 급부를 말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의미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경매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찰이라 함은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청약이라 함은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이라 함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험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이라 함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라 함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조건부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매매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완결권이라 함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책임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환매라 함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할부매매라 함은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라 함은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라 함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이라 함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이라 함은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라 함은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이라 함은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라 함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무관리라 함은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부당이득이라 함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득을 말한다.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행해진 급부를 말한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증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의 의미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라 함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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