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송
(1) 호송의 의의
1)호송의 개념
2)호송의 중요성
(2) 호송의 근거법규
(3) 호송관리책임
1) 호송관서의 장
2) 호송주무관
3) 호송관
(4) 호송출발 전의 조치사항
1)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2) 피호송자의 포박
3) 호송시간
4) 호송수단
5) 인수관서에의 통지
(5) 호송의 종류와 요령
1) 도보호송
2) 차량호송
3) 열차호송
4) 선박호송
5) 항공기호송
(6) 호송시 유의사항
1) 일반적 주의사항
2) 피호송자의 용변
3) 수갑 및 포승
4) 기습공격에의 대비
5) 호송 중 식사
6) 피호송자의 유숙
7) 식량 등의 자기부담
9) 호송비용 산정
10) 영치물품의 처리
(7)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8) 호송 후의 조치요령
(9) 총기휴대 및 업무협조
1) 호송관의 총기휴대
2) 업무협조
Ⅱ. 수배
(1) 호송의 의의
1)호송의 개념
2)호송의 중요성
(2) 호송의 근거법규
(3) 호송관리책임
1) 호송관서의 장
2) 호송주무관
3) 호송관
(4) 호송출발 전의 조치사항
1)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2) 피호송자의 포박
3) 호송시간
4) 호송수단
5) 인수관서에의 통지
(5) 호송의 종류와 요령
1) 도보호송
2) 차량호송
3) 열차호송
4) 선박호송
5) 항공기호송
(6) 호송시 유의사항
1) 일반적 주의사항
2) 피호송자의 용변
3) 수갑 및 포승
4) 기습공격에의 대비
5) 호송 중 식사
6) 피호송자의 유숙
7) 식량 등의 자기부담
9) 호송비용 산정
10) 영치물품의 처리
(7) 호송 중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8) 호송 후의 조치요령
(9) 총기휴대 및 업무협조
1) 호송관의 총기휴대
2) 업무협조
Ⅱ. 수배
본문내용
검 거한 경찰관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아니다.
㉡ 지명통보
(a) 개념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로서,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b) 대 상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자
㉯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 서 초범이고 그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 수배자
(c) 요 령
㉮ 사법경찰관은 지명통보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 전산입력요구서를 작성 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 '기소중지(지명통보)'라고 기제하고 지명통보 전산입력요구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d)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 지명통보된 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 라 한다)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과서에 출석하거나 사건 이송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3 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 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
즉시 지명통보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 건 이송신청서를 체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
㈀ 지명통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절차에 따른다.
㈁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출석요구서 사 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지명통보 해제
지명통보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 하여 조사에 응한 때에는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e)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에서는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 치하고 조사서류만 통보관서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중 예비군 편성신고를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 후 신고미필의 범죄
㉢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지명수배취금규칙 제9조)
(a)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에 해당하는 중요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20일과 11 월 20일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요청을 하여야 한다.
㉮ 강력범
㉯ 중요폭력 및 도범
㉰ 기타 중요범죄
(b)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수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배를 요하는 피의자를 선정하여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현상부 종합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한다.
(c)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때에는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종합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d) 경찰서장은 종합공개수배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 관할 지역 내의 군검교도소, 읍면동사무소, 병무관계관서 등과 협조하여 군입대자수형자 중 수배자를 색출한다.
㉰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란에 검거표시(X)를 한다.
㉱ 수배서를 새로 붙이 때에는 전회분을 철거한다.
③ 장물수배
㉠ 개 념
(a) 장물수배는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게 장물의 발견을 요구하는 수배이다(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1항).
(b) 장물수배는 경찰 의뢰하는 것은 장물수배가 아니고 장물수사에 해당한다.
㉡ 장물수배의 특징
(a) 장물의 특징
장물의 명칭 모양 상품 품질 품종, 기타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진, 도면 또는 동일한 견본 조각 등을 첨부하여 수배한다(범죄수사규칙 제 31조 제2항)
(b)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에 의한 수배의 요령
㉮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에 장물수배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 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조제보(장물수배)의 기재사항을 갖추어서 행한다.
㉯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서의 요구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수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를 잘성하여 다른 시도지방 경찰청 또는 관내 경찰서로 송부한다.
㉰ 장물수배는 \'장물수배표\'의 송부에 의하여 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경비전화에 의지 할 수 있다.
㉢ 장물수배 접수시 조치사항
(a) 장물조회와의 대조
㉮ 지방경찰청에서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물소표와 함께 장물분류기준 번호순으로 분류보관한다.
㉯ 지방경찰청에서 공조제보인 '장물조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조제보인 \' 장물수배표\' 및 \'장물소표\'와 대조한다.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그것을 배열보관하고 반복하여 대조한다.
(b) 장물수사의 실시
장물수배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고물상, 전당포업자 및 기타 업소에 대하여 장물수사를 실시하여 수배된 장물의 발견에 힘쓴다.
(c) 발견통보
장물수배되어 있는 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관계경찰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 특 칙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 물수배로 본다(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3항).
㉡ 지명통보
(a) 개념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에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로서, 기소중지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지명통보를 하여야 한다.
(b) 대 상
㉮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징역금고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소재수사 결과 소재불명인 자
㉯ 사기, 횡령, 배임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에 정한 죄의 혐의를 받는 자로 서 초범이고 그피해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지명 수배자
(c) 요 령
㉮ 사법경찰관은 지명통보대상 피의자에 대하여 지명통보 전산입력요구서를 작성 하여 지명통보 사실을 전산입력한다.
㉯ 송치사건 기록의 의견란에는 '기소중지(지명통보)'라고 기제하고 지명통보 전산입력요구서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다.
(d) 지명통보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
㉮ 지명통보된 자의 소재를 발견한 때
피의자에게 지명통보된 사실과 범죄사실, 지명통보한 관서(이하 '통보관서' 라 한다)등을 고지하고 발견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과서에 출석하거나 사건 이송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3 부 작성하여 1부는 피의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소재발견관서에서 보관하며, 1 부는 통보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소재 발견한 지명통보자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여러 건인 경우
각 건마다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를 송부 받은 통보관서의 사건담당자
즉시 지명통보 피의자에게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거나 사 건 이송신청서를 체출하라는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지명수배
㈀ 지명통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확인한 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절차에 따른다.
㈁ 이 경우 체포영장청구기록에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출석요구서 사 본 등 지명통보된 피의자가 본인이 확인한 일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 지 아니하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 지명통보 해제
지명통보 피의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거나 이송신청에 따른 이송관서에 출석 하여 조사에 응한 때에는 조사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지명통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e) 지명통보자에 대한 특칙
범죄수사규칙 제30조의2의 규정(지명통보된 자 소재발견시 조치사항)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중지된 자를 발견한 발견관서에서는 통보관서로부터 사건송치의견서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송부받아 피의자를 조사한 후 귀가조 치하고 조사서류만 통보관서에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기관 고발사건 중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중 예비군 편성신고를 불이행, 동원연기사유 해제 후 신고미필의 범죄
㉢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지명수배취금규칙 제9조)
(a) 지방경찰청은 지명수배통보를 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검거하지 못한 다음 에 해당하는 중요피의자의 최근 촬영한 사진을 수집하여 매년 5월20일과 11 월 20일 연 2회에 걸쳐 경찰청장에 중요 지명피의자 종합수배요청을 하여야 한다.
㉮ 강력범
㉯ 중요폭력 및 도범
㉰ 기타 중요범죄
(b)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종합수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수배를 요하는 피의자를 선정하여 6월과 12월 연 2회에 걸쳐 현상부 종합수배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공개수배한다.
(c)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때에는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자체 종합공개수배를 할 수 있다.
(d) 경찰서장은 종합공개수배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많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게시한다.
㉯ 관할 지역 내의 군검교도소, 읍면동사무소, 병무관계관서 등과 협조하여 군입대자수형자 중 수배자를 색출한다.
㉰ 검거하여 수배해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해당란에 검거표시(X)를 한다.
㉱ 수배서를 새로 붙이 때에는 전회분을 철거한다.
③ 장물수배
㉠ 개 념
(a) 장물수배는 수사중인 사건의 장물에 관하여 다른 경찰관서에게 장물의 발견을 요구하는 수배이다(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1항).
(b) 장물수배는 경찰 의뢰하는 것은 장물수배가 아니고 장물수사에 해당한다.
㉡ 장물수배의 특징
(a) 장물의 특징
장물의 명칭 모양 상품 품질 품종, 기타 특징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진, 도면 또는 동일한 견본 조각 등을 첨부하여 수배한다(범죄수사규칙 제 31조 제2항)
(b)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에 의한 수배의 요령
㉮ 경찰서에서 지방경찰청에 장물수배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 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공조제보(장물수배)의 기재사항을 갖추어서 행한다.
㉯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서의 요구 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여 수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를 잘성하여 다른 시도지방 경찰청 또는 관내 경찰서로 송부한다.
㉰ 장물수배는 \'장물수배표\'의 송부에 의하여 행하지만,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경비전화에 의지 할 수 있다.
㉢ 장물수배 접수시 조치사항
(a) 장물조회와의 대조
㉮ 지방경찰청에서 공조제보인 '장물수배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장물소표와 함께 장물분류기준 번호순으로 분류보관한다.
㉯ 지방경찰청에서 공조제보인 '장물조회'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조제보인 \' 장물수배표\' 및 \'장물소표\'와 대조한다.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그것을 배열보관하고 반복하여 대조한다.
(b) 장물수사의 실시
장물수배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는 고물상, 전당포업자 및 기타 업소에 대하여 장물수사를 실시하여 수배된 장물의 발견에 힘쓴다.
(c) 발견통보
장물수배되어 있는 장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관계경찰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 특 칙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10조의 피해통보표에 수록전산입력한 피해품은 장 물수배로 본다(범죄수사규칙 제3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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