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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책임 있는 조종사라면 마리화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신활성(精神活性) 약품
이에 속하는 약으로는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르프로딕센, 디오리다진, 디아제팜, 프로클로르페라진 등을 들수 있다. 다른 “삼환계(三環系)약제- tricyclics\"도 포함해서 불안반응이나 우울증에 사용되는 모든 약제는 그 억제작용뿐 아니라 투약이유가 되는 정신질환 때문에 모든 비행에 금기가 된다.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정서장해라 할지라도 이를 가진 조종사의 비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요 약
비행안전의 견지에서 말할 때 약물치료는 오직 대상질환이 비행에 금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고 질환자체가 금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서 치료제의 약리작용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정신작용이나 경각심, 시력, 협동(co-ordination), 판단 등을 저해하는 어떤 치료제도 비행근무자에게는 금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약제들 및 술, 불법성 물질 등 비(非)치료약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제3부
제14장 관제사와 관련된 부가적 고려사항
페이지
서론...................................................................... Ⅲ-14-1
선발과 감독.......................................................... Ⅲ-14-1
업무 관련 스트레스.............................................. Ⅲ-14-1
관상동맥질환......................................................... Ⅲ-14-2
정신질환................................................................ Ⅲ-14-2
임신....................................................................... Ⅲ-14-2
시력문제................................................................ Ⅲ-14-2
유연성.................................................................... Ⅲ-14-2
제14장 관제사와 관련된 부가적 고려사항
서 론
항공교통관제는 지난 40년간 급속히 성장해왔다. 시작은 단순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관제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계도 일부 다양한 역할을 한다. 레이더 영상, 폐쇄회로 TV, 시각적 디스플레이 장치 등과 같은 기구들은 편리하고 유용한 형태로 정보를 표방하지만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고 급속한 기술적 발전을 인식하나 최종 결정자로서 항공교통관제사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기억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많고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순차적이고 빠른 교통 흐름 속에서 안전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선발과 감독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는 부속서 1에 명시된 3종 신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1종과 3종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 완벽한 과거력, 가족력, 완벽한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의학적 선발과정은 부속서 1, 제6장 6.5에 따라 시행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으며 이 기간동안 가능한 갑작스런 조종기능상실을 초래할 만한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유도의 안정시 심전도, 흉부 X-RAY, 순음 청력검사, 뇌파검사는 향후 의학적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는 지원자의 신체적, 정신적 적합성을 결정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적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전문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동안의 적절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예측에 목적을 둔 적성검사와 같은 정신과적 검사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이 게속 되고 있다.
의학적 이유로 항공교통관제사 들이 면허가 상실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 보이는 것은 현재의 의학적 기준의 정당성과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무관련 스트레스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한 연구에서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일반 집단에 비해 고혈압, 위궤양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많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거의 없으며 그런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사실을 지지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과 생명에 관한 책임은 스트레스원이 아닌 반면에 과중한 책임은 스트레스가 된다.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표준 운항절차 이행을 실패한 경우는 그러하나 교대근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는 계속된다.
스트레스 요인 비스트레스 요인
과중한 책임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
지루함 과중한 업무
다른 것에 의해 순응에 실패 교대근무
의학적 이유로 면허를 상실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의사는 좋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항공교통관제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Ⅲ-14-1
Ⅲ-14-2 민간항공의학매뉴얼
그 예로 단기간의 병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좋은 지표로 생각된다.
관상동맥 질환
이 질환은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및 권고사항에서는 심근경색을 앓았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충분한 회복기간을 보낸 후 공인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면허 발급을 허용한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항공교통관제사들에게 조건부 접합을 허용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조건부 적합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다양하다.
정신질환
이러한 질환들은 상당수의 항
정신활성(精神活性) 약품
이에 속하는 약으로는 클로르프로마진, 클로르프로딕센, 디오리다진, 디아제팜, 프로클로르페라진 등을 들수 있다. 다른 “삼환계(三環系)약제- tricyclics\"도 포함해서 불안반응이나 우울증에 사용되는 모든 약제는 그 억제작용뿐 아니라 투약이유가 되는 정신질환 때문에 모든 비행에 금기가 된다. 약물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떤 정서장해라 할지라도 이를 가진 조종사의 비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요 약
비행안전의 견지에서 말할 때 약물치료는 오직 대상질환이 비행에 금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고 질환자체가 금기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서 치료제의 약리작용에 대하여 검토하게 된다. 정신작용이나 경각심, 시력, 협동(co-ordination), 판단 등을 저해하는 어떤 치료제도 비행근무자에게는 금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약제들 및 술, 불법성 물질 등 비(非)치료약품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제3부
제14장 관제사와 관련된 부가적 고려사항
페이지
서론...................................................................... Ⅲ-14-1
선발과 감독.......................................................... Ⅲ-14-1
업무 관련 스트레스.............................................. Ⅲ-14-1
관상동맥질환......................................................... Ⅲ-14-2
정신질환................................................................ Ⅲ-14-2
임신....................................................................... Ⅲ-14-2
시력문제................................................................ Ⅲ-14-2
유연성.................................................................... Ⅲ-14-2
제14장 관제사와 관련된 부가적 고려사항
서 론
항공교통관제는 지난 40년간 급속히 성장해왔다. 시작은 단순하였으나 현재는 매우 정교한 시스템으로 관제사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기계도 일부 다양한 역할을 한다. 레이더 영상, 폐쇄회로 TV, 시각적 디스플레이 장치 등과 같은 기구들은 편리하고 유용한 형태로 정보를 표방하지만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항공교통관제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그들의 업무와 관련된 의학적 요인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고 급속한 기술적 발전을 인식하나 최종 결정자로서 항공교통관제사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는 기억 속에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많고 다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순차적이고 빠른 교통 흐름 속에서 안전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선발과 감독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항공교통관제사는 부속서 1에 명시된 3종 신검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1종과 3종의 차이가 언급되어 있다. 완벽한 과거력, 가족력, 완벽한 신체검사를 포함하는 의학적 선발과정은 부속서 1, 제6장 6.5에 따라 시행된다. 항공교통관제사는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으며 이 기간동안 가능한 갑작스런 조종기능상실을 초래할 만한 원인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유도의 안정시 심전도, 흉부 X-RAY, 순음 청력검사, 뇌파검사는 향후 의학적 기초자료로 제공되어 질 수 있다.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는 지원자의 신체적, 정신적 적합성을 결정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적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전문의사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동안의 적절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예측에 목적을 둔 적성검사와 같은 정신과적 검사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이 게속 되고 있다.
의학적 이유로 항공교통관제사 들이 면허가 상실되는 것이 지나치지 않아 보이는 것은 현재의 의학적 기준의 정당성과 해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업무관련 스트레스
항공교통관제 업무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 한 연구에서 항공교통관제사들은 일반 집단에 비해 고혈압, 위궤양과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이 많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이 연구 결과 확인에 실패하였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본질에 관한 논쟁은 거의 없으며 그런 스트레스가 해롭다는 사실을 지지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여겨지는 요소들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과 생명에 관한 책임은 스트레스원이 아닌 반면에 과중한 책임은 스트레스가 된다. 조종사나 항공교통관제사가 표준 운항절차 이행을 실패한 경우는 그러하나 교대근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는 계속된다.
스트레스 요인 비스트레스 요인
과중한 책임 안전과 생명에 대한 책임
지루함 과중한 업무
다른 것에 의해 순응에 실패 교대근무
의학적 이유로 면허를 상실하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관련 스트레스를 예측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의사는 좋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항공교통관제사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야 한다.
Ⅲ-14-1
Ⅲ-14-2 민간항공의학매뉴얼
그 예로 단기간의 병가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좋은 지표로 생각된다.
관상동맥 질환
이 질환은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자격을 상실하는 주요 원인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 및 권고사항에서는 심근경색을 앓았던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충분한 회복기간을 보낸 후 공인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면허 발급을 허용한다.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항공교통관제사들에게 조건부 접합을 허용한 경험이 축적되었다. 조건부 적합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다양하다.
정신질환
이러한 질환들은 상당수의 항
추천자료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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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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