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사업의 발전방안.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가정위탁사업의 특징 및 유형 분석, 가정위탁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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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위탁사업의 발전방안.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가정위탁사업의 특징 및 유형 분석, 가정위탁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가정위탁사업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가정위탁 보호 및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념
3.가정위탁보호사업의 역사
4.가정위탁보호사업의 목적
5.가정위탁보호사업의 필요성
6.가정위탁보호사업의 특징
7.가정위탁보호사업의 유형 분석
8.가정위탁보호 관련법
9.가정위탁보호사업의 구성요소
10.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서비스
11.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 분석
12.가정위탁보호사업의 발전방안
13.결론
14.참고 자료

본문내용

동복지회 2008)
-신청인과 가족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가정
-신청인의 나이가 25세 이상 60세 이하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가 초등학생 이상
-교통이 편리하여 대중교통으로 쉽게 본회로 이동할 수 있는 가정(1시간 내외)
-가족 모두 위탁양육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부업을 하거나 애완견을 키울 시 실외인 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사회복지사)
-보호가필요한 아동, 친부모, 위탁부모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자)
▶가정위탁사업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가공 홍보, 교육, 자원동원과 협력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 협조 체계를 구축해 가는 기관(자)
행정기관(담당공무원)
-예산 지원, 정책결정, 지도 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공무원)
위탁아동 선정 절차
대상아동
위탁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포함)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중 위탁보호로 의뢰 된 아동을 말한다.
가정위탁이 필요한 상황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친부모나 보호자가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다른 가정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준다면, 자신의 문제를 수습하고 다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 등 친부모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아동을 부모로부터 격리, 적절한 전문가의 치료를 통하여 아동과 친부모는 학대와 방임의 후유증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게 된다
-소년소녀 가정아동
독립적인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 가정세대의 경우, 아직 미성숙하여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 아동을 책임지고 양육하여 부담을 덜어주고 보살펴준다
*가정에서 양육이 필요한 영유아 아동의 우선 선정
기본요건(친.인척 및 일반인 공통)
-위탁받고자 하는 자 및 그 가족에게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등의 전력이 없을것
-위탁가정으로 적합한 지 여부를 가정 조사 시 이웃 등을 통해 확인함
-가정위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 할 것.
다만, 대리양육가정 및 친인척에 의한 위탁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가정위탁 후 반드시 확인)
일반인에 의한 위탁보호
-위탁아동을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경제적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위탁아동 양육을 결정한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탁아동을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것.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것.
-위탁받는 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일 것(부모인 경우 부모 모두 해당)
-위탁가정의 아동은 자신의 자녀를 포함 4인을 넘지 않을것(18세 이상 친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결혼하여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가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가정환경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함.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위탁아동 1인당 월 100,000원 이상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등의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대상: 대리양육 위탁가정, 친인척 위탁가정
-대출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일반주택(7천만원)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지원 대상: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대리양육. 친인척위탁가정.
상해보험지원(2006년)
상해의료비 등 지원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가정 복귀 프로그램, 정서지원프로그램, 자조모임, 개별, 집단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기타 민간기관 지원
-시도 결연기관 대상아동으로 선정하여 결연
10.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 서비스
1)위탁가정 서비스
(1) 위탁부모교육 서비스
대리양육가정(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가정위탁( 친조부,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 위탁(아동과 관련없는 일반가정에 의한 양육)등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2) 가정방문 및 상담서비스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한다.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된 문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한다.
(3)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지원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구성하여 부모교육, 간담회, 연수, 야유회, 캠프들을 실시 하고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상황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모임을 구성한다.
(4)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연계서비스 위탁아동 양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료, 법률, 행정 등 서비스가 필요한 상항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도와 줄 수 있다.
(5) 긴급지원 서비스
아동의 양육과 치료비 등 긴급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센터에서 지원 할 수 있다.
(6) 물품지원 서비스
후원이나 지정을 통한 후원금이나 물품을 지원 받아 필요한 가정에 지원한다.
2)위탁아동 서비스
(1) 사전, 사후 심리검사
아동을 위탁하기 전 정서 및 심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아동상담 서비스
위탁보호 초기(3-6월)에는 매월 위탁가정을 방문, 이후 분기별 1회 이상 방전화 연결 등을 통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 등을 파악한다. 정기적인 가정 방문 및 상담을 통해 파악된 문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방안을 모색한다.
(3)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서비스
세부적인 내용은 집단상담, 또래관계 형성, 신뢰감 증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할 수 있다.
-친가정에 대한 정보제공 및 만남주선
-친가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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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0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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