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영화『세븐파운즈』속 주인공 ‘팀’의 결정
◉ 본론
•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의 현주소
•우리나라 장기이식현실과 관련된 문제점
⁃ 동양권의 장사문화와 전통적인 가치관
⁃ 장기이식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부재
⁃ 장기이식의 법률제도․절차상의 문제
•해결 방안
⁃범국민적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법률․제도적 개선
⌜장기 구득기관⌟제도 (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
⌜옵트 아웃 (opt-out)⌟제도
◉ 결론 - ‘생명의 나눔의 실천 = 장기이식’
•영화『세븐파운즈』속 주인공 ‘팀’의 결정
◉ 본론
• 우리나라의 ‘장기이식’의 현주소
•우리나라 장기이식현실과 관련된 문제점
⁃ 동양권의 장사문화와 전통적인 가치관
⁃ 장기이식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부재
⁃ 장기이식의 법률제도․절차상의 문제
•해결 방안
⁃범국민적 ‘장기이식’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법률․제도적 개선
⌜장기 구득기관⌟제도 (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
⌜옵트 아웃 (opt-out)⌟제도
◉ 결론 - ‘생명의 나눔의 실천 = 장기이식’
본문내용
생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일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일시적인 캠페인 홍보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이식에 관한 교육이나 CF등의 홍보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매년, 혹은 매달 꾸준히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그러한 인식이 하루빨리 널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제도적 개선
현재 장기이식에 관한 절차와 법률적 제도는 지나치게 공정성만 추구한 나머지 이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독점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업무를 분담하거나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산하기구를 따로 마련하여 장기이식 전반의 업무를 함께 다루는 식으로 개선 되야 한다. 또한 확인절차상의 시간 지체로 문제되고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절차를 완화하거나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여러 곳에 할당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기증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바람직한 제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기 구득기관제도 (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 적출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잠재 뇌사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로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다.
옵트 아웃 (opt-out)제도
장기기증이 활발한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장기기증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잠재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죽은 후의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환자개인의사 보다 가족들의 반대의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묻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잠재 뇌사자 확보를 증대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증 뒤에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 - ‘생명의 나눔의 실천 = 장기이식’
기억하시죠 최요삼, 6명에 새 삶 주고 떠난 ‘진짜 챔프’
[중앙일보] 기사 2009.09.09
위대한 나눔 … 장기기증의 날
“축하합니다. 왕자님이네요.”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만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이옥진(35·여)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고는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아기의 눈동자는 흐릿한 회색 빛이었다. 요한이로 이름 붙인 이 아이는 선천성 백내장과 각막 혼탁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유일한 방법은 각막 이식을 받는 것. 서울 아산병원에 각막 이식 대기자로 신청한 지 열 달쯤 지난 2008년 1월 초. 이씨는 같은 병원에서 복싱선수 최요삼(사진)씨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다. WBC 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이었던 그는 2007년 12월 25일 열린 시합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뇌진탕으로 쓰러졌었다. 뉴스가 끝난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각막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각막이 얼마 전에 사망한 최요삼 선수의 것인 줄 알게 됐다”며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34세로 숨진 최 선수는 생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건 어머니 오순이(66)씨와 10년 넘게 그의 매니저였던 동생 최경호(33)씨 등 가족이었다. 순천향병원에 이어 아산병원에서도 뇌사 판정을 내리자 경호씨는 어떻게 하면 형을 잘 보내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생각난 게 최 선수가 일기장에 남긴 ‘영웅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구절이었다. 그는 “형이 단지 복싱 영웅만이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길 바랐다”며 “평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던 형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 선수의 장기는 모두 6명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 그의 심장은 8년 동안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간은 급성간염에 걸려 한두 달 내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던 60대 여성에게 전달됐다. 두 개의 신장은 각각 10대와 30대 남성에게 이식됐다. 각막 두 개는 70대 남성과 요한(2)이에게 전해져 새 빛을 볼 수 있게 해 줬다. 경호씨는 “형은 떠났지만 요한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설렌다”며 “이후 우리 가족 모두가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9일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정한 ‘장기기증의 날’이다. 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최대 9가지(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 등 고형 장기와 골수·각막 등 조직)라는 점과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이식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품고 언제가 될지 모를 이식수술을 받기위해 수많은 대기자들이 또 한명 늘어나고 있다. 위의 최요삼선수가 죽은후에 베푼 장기기증과 영화 『세븐파운즈』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기증은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나눔의 실천이며 자신 또한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일이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나눈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절대 한 생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절대 사고파는 필요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스스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간혹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신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와해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기기증자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의 표의를 함으로써 장기기증을 긍정적인 문화로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이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로지 새 생명을 살리는 ‘나눔과 희망의 손길’로 전환되기를 바래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일시적인 캠페인 홍보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이식에 관한 교육이나 CF등의 홍보프로그램을 여러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매년, 혹은 매달 꾸준히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유도하고 그러한 인식이 하루빨리 널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률제도적 개선
현재 장기이식에 관한 절차와 법률적 제도는 지나치게 공정성만 추구한 나머지 이식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KONOS(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독점으로 장기이식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업무를 분담하거나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산하기구를 따로 마련하여 장기이식 전반의 업무를 함께 다루는 식으로 개선 되야 한다. 또한 확인절차상의 시간 지체로 문제되고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절차를 완화하거나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기관을 지역별로 여러 곳에 할당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장기기증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바람직한 제도들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장기 구득기관제도 (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
잠재뇌사자를 발굴하여 장기기증을 설득하고, 뇌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 적출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잠재 뇌사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로 잠재 뇌사자를 발굴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도 있다.
옵트 아웃 (opt-out)제도
장기기증이 활발한 유럽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장기기증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경우에 잠재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죽은 후의 장기적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환자개인의사 보다 가족들의 반대의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에게 장기기증 의사를 묻도록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잠재 뇌사자 확보를 증대시키기 위해 운전면허증 뒤에 ‘장기기증의사’를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결론 - ‘생명의 나눔의 실천 = 장기이식’
기억하시죠 최요삼, 6명에 새 삶 주고 떠난 ‘진짜 챔프’
[중앙일보] 기사 2009.09.09
위대한 나눔 … 장기기증의 날
“축하합니다. 왕자님이네요.” 하지만 의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만실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이옥진(35·여)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보고는 눈을 질끈 감고 말았다. 아기의 눈동자는 흐릿한 회색 빛이었다. 요한이로 이름 붙인 이 아이는 선천성 백내장과 각막 혼탁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유일한 방법은 각막 이식을 받는 것. 서울 아산병원에 각막 이식 대기자로 신청한 지 열 달쯤 지난 2008년 1월 초. 이씨는 같은 병원에서 복싱선수 최요삼(사진)씨가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봤다. WBC 플라이급 세계챔피언이었던 그는 2007년 12월 25일 열린 시합에서 판정승을 거둔 뒤 뇌진탕으로 쓰러졌었다. 뉴스가 끝난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각막 수술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이씨는 “각막이 얼마 전에 사망한 최요삼 선수의 것인 줄 알게 됐다”며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34세로 숨진 최 선수는 생전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적이 없다. 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한 건 어머니 오순이(66)씨와 10년 넘게 그의 매니저였던 동생 최경호(33)씨 등 가족이었다. 순천향병원에 이어 아산병원에서도 뇌사 판정을 내리자 경호씨는 어떻게 하면 형을 잘 보내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생각난 게 최 선수가 일기장에 남긴 ‘영웅처럼 멋있게 살고 싶다’라는 구절이었다. 그는 “형이 단지 복싱 영웅만이 아닌 진정한 영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길 바랐다”며 “평소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말했던 형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 선수의 장기는 모두 6명에게 새 삶을 선사했다. 그의 심장은 8년 동안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30대 중반의 여성에게, 간은 급성간염에 걸려 한두 달 내에 이식을 받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었던 60대 여성에게 전달됐다. 두 개의 신장은 각각 10대와 30대 남성에게 이식됐다. 각막 두 개는 70대 남성과 요한(2)이에게 전해져 새 빛을 볼 수 있게 해 줬다. 경호씨는 “형은 떠났지만 요한이를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설렌다”며 “이후 우리 가족 모두가 장기기증 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9일은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정한 ‘장기기증의 날’이다. 한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최대 9가지(신장·간장·췌장·심장·폐·췌도·소장 등 고형 장기와 골수·각막 등 조직)라는 점과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이식이라는 유일한 희망을 품고 언제가 될지 모를 이식수술을 받기위해 수많은 대기자들이 또 한명 늘어나고 있다. 위의 최요삼선수가 죽은후에 베푼 장기기증과 영화 『세븐파운즈』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기증은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나눔의 실천이며 자신 또한 장기기증을 통해 새로운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일이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나눈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절대 한 생명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다.
또한 장기기증은 절대 사고파는 필요에 의한 것이 될 수 없으며 본인 스스로가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이러한 결정에 스스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간혹 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신체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와해될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보상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장기기증자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감사의 표의를 함으로써 장기기증을 긍정적인 문화로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장기이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로지 새 생명을 살리는 ‘나눔과 희망의 손길’로 전환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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