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멸균된 기구 및 검사물 다루기
2.손소독법(Surgical handwashing)
3.장갑착용법(Gloving)
4.까운착용법 (Gowning)
5.수술환자의 체위형
6.봉합사와 봉합침
7.감염관리(상처관리,환경조절)
8.수술실에서 환자를 받아들이고 보내는 방법
9.마취과 간호에서의 간호
2.손소독법(Surgical handwashing)
3.장갑착용법(Gloving)
4.까운착용법 (Gowning)
5.수술환자의 체위형
6.봉합사와 봉합침
7.감염관리(상처관리,환경조절)
8.수술실에서 환자를 받아들이고 보내는 방법
9.마취과 간호에서의 간호
본문내용
*멸균된 기구 및 검사물 다루기
1. 멸균영역내의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된 것이어야 한다.
-사용전의 모든 물품은 건열,슴열, 또는 화학적 멸균등을 통해 적절히 멸균되어야한다.
-멸균품들은 유효기간에 한해 보관될 수 있다.이후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멸균품의 담긴 꾸러미는 포장의 적절성, 거조유무 그리고 유효일자를 확인한다.
-멸균품을 보관하는 곳은 바다기나 개수대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하며 청결하고 물기가 없어야 한다.
-사용전의 포장되어 있는 물품은 항상 라벨에 있는 멸균일과 기간을 확인한다.
-꾸러미를 사용하기 전에 화학표식자를 확인한다.표식자는 주로 테이프의 형태로 띠되,
꾸러미밖과 내부에 들어있으며멸균과정을 거치는 동안 색상이 변화되게 한다.
색사변화가 물불분명한 경우 구러미를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시판되는 멸균품인 경우 화학표식자 대신 \"멸균\"이라는 용어가 재시되어 있기도 한다.
2. 멸균품이 비멸균품과 접촉되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방상처와 접촉되거나 체강내에 들어갈 멸균품들은 멸균감자나 며균장갑을 낀 손으로 다뤄야한다.
-비멸균품과 접촉한 멸균품들은 폐기하거나 재멸균해야한다.
-멸균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3. 시야에서 벗어난 멸균품이나 허리선아래에 위치한 멸균품들은 비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주의를 벗어난 경우 멸균영역은 비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멸균품은 항상 시야내에 있어야 한다.간호사는 멸균영역으로 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멸균가운의 앞부분중 허리위에서 어깨가지 그리고 팔꿈치 위5cm에서부터 소맷부리까지만 멸균되것으로 간주한다.
-멸균장감을 낀 손은 시야내 및 허리선 위에만 이어야 하며, 멸균품만 접촉해야한다.
-수술실등에서의 멸균방포가 드리워진 테이블은 단지 테이블 위만 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멸균영역이 멸균상태가 깨어지면 시술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다시 만들어야한다.
4. 멸균품을 공중 미생물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 비멸균된것을 간주한다.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문을 닫아두며 출입을 통제한다.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살충제를 이용하여 자주 소독한다.
-모발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모발상태를 짧게 손질하거나 모자를 덮는다. 모발내 미생물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될수 잇다.
-수술실,분만실 및 화상병동에서는 외과용 모자를 착용한다.
-멸
1. 멸균영역내의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멸균된 것이어야 한다.
-사용전의 모든 물품은 건열,슴열, 또는 화학적 멸균등을 통해 적절히 멸균되어야한다.
-멸균품들은 유효기간에 한해 보관될 수 있다.이후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멸균품의 담긴 꾸러미는 포장의 적절성, 거조유무 그리고 유효일자를 확인한다.
-멸균품을 보관하는 곳은 바다기나 개수대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하며 청결하고 물기가 없어야 한다.
-사용전의 포장되어 있는 물품은 항상 라벨에 있는 멸균일과 기간을 확인한다.
-꾸러미를 사용하기 전에 화학표식자를 확인한다.표식자는 주로 테이프의 형태로 띠되,
꾸러미밖과 내부에 들어있으며멸균과정을 거치는 동안 색상이 변화되게 한다.
색사변화가 물불분명한 경우 구러미를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시판되는 멸균품인 경우 화학표식자 대신 \"멸균\"이라는 용어가 재시되어 있기도 한다.
2. 멸균품이 비멸균품과 접촉되면 비멸균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방상처와 접촉되거나 체강내에 들어갈 멸균품들은 멸균감자나 며균장갑을 낀 손으로 다뤄야한다.
-비멸균품과 접촉한 멸균품들은 폐기하거나 재멸균해야한다.
-멸균품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경우 비멸균품으로 간주한다.
3. 시야에서 벗어난 멸균품이나 허리선아래에 위치한 멸균품들은 비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주의를 벗어난 경우 멸균영역은 비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멸균품은 항상 시야내에 있어야 한다.간호사는 멸균영역으로 부터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
-멸균가운의 앞부분중 허리위에서 어깨가지 그리고 팔꿈치 위5cm에서부터 소맷부리까지만 멸균되것으로 간주한다.
-멸균장감을 낀 손은 시야내 및 허리선 위에만 이어야 하며, 멸균품만 접촉해야한다.
-수술실등에서의 멸균방포가 드리워진 테이블은 단지 테이블 위만 멸균된것으로 간주한다.
-일단 멸균영역이 멸균상태가 깨어지면 시술이 이루어지기 전 다시 다시 만들어야한다.
4. 멸균품을 공중 미생물에 오랫동안 놓아둘 경우 비멸균된것을 간주한다.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문을 닫아두며 출입을 통제한다.
-멸균시술이 이루어지는 곳은 살충제를 이용하여 자주 소독한다.
-모발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위해 모발상태를 짧게 손질하거나 모자를 덮는다. 모발내 미생물로 인해 멸균영역이 오염될수 잇다.
-수술실,분만실 및 화상병동에서는 외과용 모자를 착용한다.
-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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