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과 위임명령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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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法規命令의 必要性 및 實定法的 根據
1. 法規命令의 必要性
2. 法規命令의 實定法的 根據

Ⅱ. 執行命令의 範圍와 限界

Ⅲ. 委任命令의 範圍와 限界
1. 序說(委任立法의 憲法的 限界)
2. 憲法 제75조에 의한 委任命令의 限界
(1) 憲法 제75조의 解釋(包括的 委任禁止)
(2) 憲法 제75조에 의한 委任命令의 限界基準의 內容
(3) 再委任의 問題
(4) 條例에 대한 委任의 問題

본문내용

에 정하고 그 세부적 사항은 다시 하위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경우이다(보충적 재위임). 이 중 前者는 입법권을 위임한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을 권한없이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허용되지 않으나 後者에 대하여는 허용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
) 김남진, 앞의 책, 174면; 김동희, 앞의 책, 136면; 한견우, 앞의 책, 427면;헌법재판소, 앞의 글, 74면.
이며, 그 근거로 총리령 또는 부령의 수권근거로 제95조가 '대통령령의 위임'이라고 규정한 것을 들고 있다.
(4) 條例에 대한 委任의 問題
기본권제한적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조례의 자치입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포괄적·일반적 위임입법의 금지라는 헌법 제75조의 요구를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6613 판결]은 공유수면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법률이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를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리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 정연주 교수님은 앞의글, 183면에서 "국회와 지방의회와의 차이점 및 지방의회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침해작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적고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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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15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19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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