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본문내용
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2004.02.23, 노사협력복지과-163 )
[질 의]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회 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2004.02.23, 노사협력복지과-163 )
[질 의]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회 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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