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합병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분할 분할합병
4. 관련 주요 유권해석
본문내용
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에 규정한 기금 해산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영업양도 예정인 사업부분을 무시하고 기금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봄.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2004.02.23, 노사협력복지과-163 )
[질 의]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회 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관련 행정해석 3>
4개 사업부분이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되는 경우 기금분할 방법은 ( 2004.02.23, 노사협력복지과-163 )
[질 의]4개 사업부문으로 이루어져있는 법정관리 ○○사는 M&A 추진 중으로 인수자가 선정될 예정이나 사업부별로 각각 다른 회사로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경우 기금분할은[회 시]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 제1항에는 ‘기금은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전체가 아닌 사업 일부만 분리 매각하여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에서 기금분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전체가 매각되어 다른 회사에 합병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수받는 기업의 기금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임. 통합된 기금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인수받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하나 그 수혜수준은 합병 전 기금액, 합병 이후 출연되는 금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합병 전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우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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