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무원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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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공무원의 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제 1절 국제공무원의 사기
제 2절 승진
제3절 결어
제6장 관리와 직원관계
제 1절 필요성과 합리성
제2절 조직적인 골격
제3절 국제공무원조합
제7장 행정권과 직원의 권리
제1절 행정적 결정에 대한 소청
제2절 행정재판과 법적인 보장
제3절 합동소청위원회
제4절 국제공무원의 특권과 면제

본문내용

판은 행정당국이 취한 행정조치에 대한 직원들의 불평을 행정당국에 항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통로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연맹 시에는 명확하지는 않았다.
1) 소청위원회의 목적 : ① 직원복무규정의 적용에 대한 행정조치에 불복하는 것, 혹은 직원 해임에 대한 행정적인 소송절차의 설치, ② 직원임기의 불 준수에 대한 사항, ③ 징벌조치에 불복하는 것, ④ 수당의 청구, ⑤ 사무총장이 자세하게 지적한 사항에 대한 소송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절 행정재판과 법적인 보장
1. 국제연맹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분규를 취급하는 국제적 사법기관의 설치의 필요성이 요망되었다.
1920년 초 국제연맹과 직원들 간의 분규에 대한 관할권은 상설국제사법재판소가 가져야된다는 제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연맹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지 못하였다.
1925년 감독위원회에 처음 제출된 보고에 의하면 행정재판소의 설치는 행정당국의 지위와 권한을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이었다.
연맹의 행정재판을 1928년부터 1939년까지 9차의 회기를 가졌으며, 동기간 중 21건에 대한 판결을 하였으며, 21건데 대하여서는 최종 회기였던 1939년 이후 미결 상태로 남아있다.
2. 국제연합
국제연합에서는 1949년 11월 24일 총회결의에 의하여 행정재판에 관해 규정하였다. 전문 13개 조문으로 된 동 규정은 국제연합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직원의 부당한 해임 또는 직원의 사망에 의한 유가족 등에 대한 연금액 지급관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제3절 합동소청위원회
이것은 직원들의 근무사항과 불만족스러운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소청을 공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합동소청제도는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합동소청위원회의 연차보고를 매년 사무국의 공정한 행정에 관한 내용을 보고할 때 이 문제를 포함시키도록 결정하였다.
제4절 국제공무원의 특권과 면제
1. 서설
독립된 국제기구의 기능과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권국가에서는 국가간의 현대사회 생활이 시작된 이래, 국제공무원에 대한 특권(privileges)와 면제(immunities)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널리 인식되어왔다.
1907년 10월 18일 헤이그 조약의 제 46조에 “법정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그들의 모국을 떠나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은 그들에게도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은 국제적 업무를 내포하는 까닭이다.
국제공무원이 그들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떤 국가의 정부로부터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준 외교관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국제연맹에서는 외교적 특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국제연합에서는 이 “외교적”용어는 생략하였다.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직원과 외교관은 그 신분에 있어서 다르다.
첫째로, 외교관에게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한 것은 주권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그가 주재하고 있는 정부로부터 그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공무원은 어떠한 특정 국가의 명의로서도 행동하지 않으며, 오직 다수 국가군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고 특정 국가에 신임장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국을 포함한 다수국가를 위하여 종사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로, 외교관이 특권과 면제는 주권국가 간의 관계에 의하여 향유하며, 이것은 호혜적인 것으로서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국제공무원은 전 가맹국의 일반적인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에 종사하는 것으로 주권과 영토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호혜적 혹은 보복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교관과 더불어 국제공무원들의 특권과 면제를 일률적으로 규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것이다.
2. 국제연합의 본부 출입원
(1) 국제연합의 본부소재지
국제기구의 본부소재지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받지 않은 곳이 이상적이다. 그러므로 각 국제기구의 소재지 선택에는 강대국의 영토 내에 설치하게 되면, 자연 그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기 쉬운 까닭에 가능하면 이와 같은 강대국 영토 내에는 설치를 피하고 있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대개는 국제기구의 사무국 소재지는 소재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중립국의 도시가 환영을 받았던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는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20여년간 국제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국제연맹은 실패에 이름. 따라서 미국의 영토 내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제연합통행증
국제연합과 동 전문기구는 직원들에 대한 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통행증(the U.N Laissez-Passer)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행증명서를 첨부한 통행증을 소지하는 국제공무원은 각 가맹국으로부터 일정한 여행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제7조, 제24조)
(3) 면제의 포기
국제공무원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관한 원칙은 오직 국제기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개인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직원들에 대한 특권과 면제를 포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이며, 이와 같은 특권과 면제권의 포기문제 중, 국제연합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가맹국의 대표들에 대하여서는 사무총장의 권한이 아니다.
동 특권과 면제는 사무총창에 의하여 포기할 수 있으나, 직원들은 사무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직 국제기구의 과업 수행만을 위하여 특권과 면제의 일반조약이 채택 된 것임을 볼 수 있다.
(4) 특권, 면제의 필요성 여부
국제공무원들에 대한 특권과 면제에 있어서 공무수행 중 외교관에 준하는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 소득세, 관세 등으로부터의 면제, 외국인등록에 따르는 제한 조건으로부터 면제, 국가 역무로부터의 면제와 특별한 특권 등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과 면제는 오직 국제기구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서 만이 적용 되는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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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6.22
  • 저작시기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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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2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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