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차법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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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여성 인지적 관점에서 장차법 다시보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여성주의 시각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짚어보기


교육과 노동에서 장애여성차별과 법적 대안

문화와 접근권에서 장애여성을 말한다

본문내용


2. 해외연수 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 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가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13조(재화의 이용 등) ①이 기준에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조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의 지급 등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2.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4.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 법 제7조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Ⅲ. 노동에서의 여성장애인 차별
1. 차별경험 말하기
먼저 여성장애인 11명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오혜경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서울 : 학지사, 2000), pp. 111 -114 참조
○ 장애가 있어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직업훈련원 같은 덴 꼭 가야혀. 아주 필히. 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늘 안타까워.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 자신이 더 나태해지는 것 같애...
○ 삼육재활원에 기술을 배우려고 들어갔었는데 과목에 양재, 편물, 수예 같은 것박엔 없더라구요, 근데 그건 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 좀 하다가 수술하고 나온 거예요
○ 복지관 작업장에서 하는 걸 가져다 하라고 해서 했었는데, 일은 바쁘다고 그러는데 오래 앉아 있질 못하니까 그 양을 못하는 거예요 오래 섰지도 앉았지도 못하니까...아주 답답해요...
여성장애인 9명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의 몇 사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은정, 「장애여성의 몸의 정치학 - 직업경험을 중심으로 한 생애사 연구」, 이대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pp. 97 - 114 참조
○ 우리 팀에서 나 혼자 여자니까 잡스러운 일 많이 해야 되요. 눈에 보이는 게 나니까. 나만 불러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 셋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전화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옆에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 근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치마를 입구 다녀. 근데 나보고 치마를 입구 오래는 거야. 나는 치마를 못 입어요
○ 나이 40대 50대 아저씨들은 완전 애 취급하잖아. 특히 여자한테. 이런 전화하는 사람들 분명히 어릴 것이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 좀 어리게 들리는데,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참 핸디캡이란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근데 또 목소리 굵으면 아줌마라고 의심을 하고.
○ 전화 걸어서 보험 소개하면, 그러면은 “아가씨 나한테 뭐해줄 건데? 한번 만나자” 그래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서 만나기가 겁나.
○ 성기 커지는 수술했다 그러면서 부산 가는데 같이 내려가자 그러고. 놀러 가는데 심심하다고 봉사자들이 그래. 비위 다 맞춰줘야 되니까 짜증나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자 그러고. 내가 혼자 사니까. 우리 집에 와서. 봉사자들은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락날락 해. 나는 오는 게 싫은 거야. 접대해야 돼. 한 마디로 말해서
2. 여성장애인 노동에서의 차별과 유형 김효진, “여성장애인 노동과 차별”, 장추련 법제위 여성팀 세미나(2003. 7. 6) 자료 요약
1)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진입 후)
○고용차별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의 역할인 커피심부름. 청소.전화받기등을 수행 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
○직종차별
능력에 합당한지의 여부가 아닌 부리기 쉬운 사람 채용
예) 사무직 대졸채용 거부. 청각장애인 단순직에 많음. 시각장애인 안마. 침술(대학 졸업 후에도)
○ 승진. 배치상 차별
조사대상시 차별 많이 나타나지 않음: 실제로 없다기보다 차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 비장애여성의 경우도 심각히 여기지 않고 당연시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음.
예)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도 어려운데 승진 필요 없고 계속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지체 장애여성 ; 승진케이스에서 밀렸으나 장애를 이유로 드러내지 않고 나이가 어린 이유를 댐(실제 그전 팀장보다 한살 아래였음)
- 고유업무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를 계속 이동시킴(설명 없이)
- 17년동안 있던 부서가 4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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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6페이지
  • 등록일2010.06.25
  • 저작시기2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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