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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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장애인의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수가 늘어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증후로 판단된다. 인구 100명당 장애인의 수를 나타내는 장애인 출현율은 법정 장애의 범주와 정의에 따라서 다른데, 한국의 장애 출현율은 3.09%로, 미국의 20.6%나 호주의 18.0%에 비교할 때 매우 낮다. 이는 다른 선진 국가와 달리 특정 장애의 유형이나 가벼운 장애를 법정 장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인을 소수자로 인식하는 것은 장애를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방치하려는 정치적 음모와 관련되어 있다.
장애는 흔히 추런적인 요인(89.4%)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약 70%가 각종 사고에 의한 것이다. 사고 후 즉시 치료받지 않은 경우가 28.6%가 되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서가 30.8%이고, 그대로 두어도 괜찮거나 곧 나을 것 같아서(29.4%), 장애에 대한 무관심/무지 때문에(18.0%)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각종 사고와 낮은 의료보장 수준이 장애인 발생에 큰 요인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 장애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서는 특수학교에 다니는 것보다는 일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통합학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과 교규가 거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장애인은 수업의 진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며, 등하교시의 불편과 친구들의 놀림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장벽들을 제거해서 편의를 증진해야 하고, 장애인인권헌장에서 역설하고 있는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직시할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사회복지시설, 특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 요보호 시민을 보호하는 생활시설은 그들의 생존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마지막 보루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자와 근무자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는 단절되지 못하고,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사회문제화된 경우고 적지 않았다. 한번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당사자의 의사와 노력만으로는 시설에서 퇴소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인권침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은 매우 형식적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회복지시설의 공통점은 한 사회복지법인이 종류가 다른 여러 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주로 가족과 친인척이 이사장, 원장, 총무 등 관리자를 독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공금횡령을 하면서 동시에 복지 대상자에게 강제노역을 시켜서 인건비를 착복하고, 복지 대상자를 폭행하거나 성폭행하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도록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영향력 있는 일간신문인 ‘한겨레’에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0월 4일까지 보도된 기사(제목과 본문)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인권불법에 관한 기사가 각각 25건 검색되었고, 횡령 22건, 비리 18건, 성폭력 16건, 폭행 10건, 착취 3건, 노역 2건이 검색되었다.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이 흔히 횡령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볼 때, 횡령 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양지마을’ 사건(4건)과 ‘뿌렌너애육원’ 사건(5건)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에바다 농아복지회’ 사건(1건)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감독기관의 감사결과, 검찰의 수사결과, 법원의 판결 등과 같이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 글에서는 가장 기본권인 인권을 침해하는 폭행, 강제노역, 성폭력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폭행
수백 명이 한 시설에서 살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폭행을 하기도 하고, 먼저 입소한 사람이 뒤에 입소한 사람을 폭행하는 ‘신고식’은 흔한 사례이다. 집단생활 속에서 가벼운 폭행은 불가피한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시설운영자에 의한 폭행은 흔히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난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인 공금횡령, 폭행, 성폭행, 폭행치사 등이 동시에 일어난 사례는 양지마을에서 볼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양지마을 사건일지에서 보면 폭행 등 불법행위를 한 시설장과 관계자는 처음에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사건의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사안만을 문제시하고,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폭행치사’와 ‘성폭행’등 민감한 사항을 제외하고 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양지마을 사건을 주요 기사를 중심으로 추적하여 보면 원생의 탈출과 인권운동단체의 폭로, 보건복지부 등 감독관청의 진상조사와 감사, 경찰과 검찰의 수사와 가해자 구속, 감사와 수사결과가 미흡하다고 인권운동단체의 항의, 보다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벌, 감독관청의 행정조치로 위탁 법인 변경 등으로 단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지마을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 등은 발생 후 6개월 만에 비교적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2) 강제노역
강제노역은 비교적 노동능력이 풍부한 집단을 보호하는 부랑인시설에서 흔히 일어난다. 장애인시설과 노인시설의 경우에는 보호작업장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일의 대가를 정당히 지급하지 않는 노동력 착취 등이 비일비재하다.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뿌래너애육원의 보육사와 아동들은 1998년 9월에 원생을 폭행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이사장과 원장을 고발하는 지정서를 대통령에게 낸 바 있다. 당시에 한겨례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아저씨,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덕이 있는 원장과 이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어린이 헌장’에 나오는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중략)
원생들이 이씨와 함께 김 대통령에게 보낸 탄원서에는 이들이 감당해 온 절망의 세월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한 원생은 “초등학교 때 냉장고를 허락없이 이용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맞아 사흘 동안 하

키워드

여성,   장애인,   인권
  • 가격3,000
  • 페이지수32페이지
  • 등록일2011.12.12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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