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념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1) 직접관할(심리관할)과 간접관할(승인관할)
2)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3) 허용되는 관할 금지되는 관할(과잉관할)
3.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1) 학설
2) 판례
4.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5. 구체적 적용례
2. 국제재판관할의 유형
1) 직접관할(심리관할)과 간접관할(승인관할)
2) 일반관할과 특별관할
3) 허용되는 관할 금지되는 관할(과잉관할)
3.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 과잉
1) 학설
2) 판례
4.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의 확정
5. 구체적 적용례
본문내용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법규정을 보면, 외국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집 26조 1항), 이러한 집행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2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민집 27조 2항 참조), 217조를 보면 “우리나라 법령 등에 비추어”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외국판결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섭외적 이혼 사건의 경우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 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합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았습니다.
3) 섭외적 이혼 사건의 경우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가지고 있고, 혼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립되었으며, 그 혼인생활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에서 형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원, 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했고,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합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한 점까지 고려하면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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