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청소년인권위원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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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청소년인권위원회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

Ⅱ.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Ⅲ.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1. 캐나다 인권위원회
1) 캐나다 인권재판소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2. 조직의 위상 : 타 기관과의 관계
1)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와의 관계
2) 노동부와의 업무분담
3) 성차별 분쟁처리 절차

Ⅳ. 중남미인권위원회(중남미진실위원회)
1. 왜, 누가 ‘진실위원회’를 설치하는가
2. 진실위원회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가

Ⅴ. 청소년인권위원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위와 기능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그 개념을 분명히 하려고 하였다. 파리원칙을 적용한다면 국가인권기구는 형식상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설립되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여야 한다. 인권기구의 전문적 기능은 크게 보면, 인권에 관한 법제도와 정부의 정책에 관한 자문기능(advisory function),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교육기능(educative function),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능(investigatory function)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비록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의회의 관련된 기관, 사법기관, 행정재판소와 같이 행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여성, 어린이, 난민, 이민과 같이 특정한 취약계층의 보호만을 임무로 하는 행정기관, 특정한 사태의 조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기관은 물론 비정부단체와 같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관은 모두 이 범주에서 제외되게 된다.
여전히 포괄적인 이러한 개념규정에 따를 경우,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국가인권기구들은 입법적(lawmaking)인 것도 사법적(judicial)인 것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행정적인 성격(administrative in nature)을 가진다. 그러나 인권기구는 정책결정권과 집행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기관과도 구별된다. 이처럼 국가인권기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이루어진 기존의 삼권분립이론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기구라고 할 수 있다.
Ⅱ. 유엔인권위원회(UN인권위원회, 국제연합인권위원회)
인권조약기구가 행하는 인권조약의 내용이나 주제별 이슈에 대한 유권적 해석인 일반논평(인권이사회, 사회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의 경우) 또는 일반권고(이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경우)는 각각의 유엔인권조약들이 외국인 혹은 이주노동자, 심지어는 불법이주자에게도 적용됨을 언급하고 있다.
인권이사회는 1986년 규약상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일반논평 제15호에서 “일반적으로 규약상 권리는 국적이나 무국적, 상호주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하여 외국인에 대한 규약의 적용을 분명히 하였고, 사회권위원회는 획득 가능한 최고건강기준에 관한 권리 일반논평 제14호에서 “당사국은 건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예방적, 치유적, 완화적 건강 서비스에 대하여 피구금자 또는 수용자, 소수자, 난민신청자와 불법체류자들의 평등한 접근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불법체류자까지를 포함한 평등한 건강권을 언급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결혼과 가족관계에서의 평등이라는 일반권고 제21호에서 “다른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하는 이주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그들의 배우자, 동반자 그리고 자녀와 결합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아동권리위원회는 HIV/AIDS와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제3호에서 HIV/AIDS에 대한 취약성은 이주아동을 포함한 일부 아동에서 보다 두드러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외국에 대한 차별에 관한 일반권고 제20호를 채택하였다. 본 일반권고는 외국인과 관련된 당사국들의 조약상의 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혐오 표현과 인종적 폭력, 국적 취득, 사법행정, 외국인의 강제퇴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등과 관련된 이슈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특히 본 일반권고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에서 취해진 어떠한 조치도 목적이나 결과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상의 차별에 근거하지 않도록” 일련의 조치를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고문방지위원회는 개인통보의 요건과 관련한 일반논평에서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는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유엔인권조약과 이주노동자의 인권의 내용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인권조약기구들이 이주문제를 다루는 결정 등에서 인용하고 있는 각각의 조약의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권위원회는 주로 제8조(노예제도, 강제노동과 인신매매의 금지), 제3조(법 앞의 평등), 제12조(이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 자국을 포함한 국가를 떠나고 돌아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26조(차별금지, 법 앞의 평등) 등을 인용하고 있음에 반해 사회권위원회는 특정 조항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6조(근로의 권리), 제7조(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 제8조(노동조합 결성과 가입의 권리)의 인용에 그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언급하고 있는 조항들로는 제5조(인종차별폐지와 권리의 향유의 보장), 제2조(인종차별의 규탄과 특정 인종집단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채택), 제4조(인종주의적 선전의 규탄) 등을 들 수 있고, 아동권리위원회는 주로 제2조(모든 아동에게 어떠한 차별 없이 본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할 당사국의 의무), 제34조(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아동복지), 제7조(출생신고와 국적취득의 권리), 제22조(난민 아동), 제35조(인신매매 금지) 등을 인용하고 있다.
한편,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단지 제6조(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만을 인용하고 있고, 고문방지위원회는 제조(강제송환금지조항)만은 언급하고 있다.
Ⅲ. 캐나다인권위원회(CHRC)
1. 캐나다 인권위원회
캐나다 인권위원회(CHRC)는 캐나다 인권법에 따라 연방정부 관할영역 내에서의 불법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1977년에 설립되었다. Ottawa, Ontario에 있는 중앙사무소와 더불어 Quebec을 비롯한 6개 주에 지역사무소가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7년이며, 다른 6명의 파트타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인권위원회는 다른 인권조직들과 고소처리, 정보, 캠페인 등의 일을 함께 한다. 위원회의 6개 지역 사무소는 공동체 포럼과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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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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