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식회계와 SK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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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이제 더 이상내부신고제도의 무풍지대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내부자의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Internal)의 내부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내 핵심 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신세대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윤리의식이나 기업시민정신이 더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을 이전처럼 무시하거나 참고 지내기보다는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시도하며, 자신의 견해가 묵살될 경우에는 이직하거나, 특히 조직내부의 문제점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등의 보다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전파 범위가 넓고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조직내의 문제점을 감추거나 강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정보의 통제가 힘들어진다면 조직의 문제점을 덮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확인,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직 내외부 적인 환경 변화를 볼 때 내부신고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해결책 역시 지난 여러 사태와 다를 바 없다, 첫째로 기업은행정부의 관계를 시장원칙에 의거 정상화 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부문과 금융부문간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선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은행에 '새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 주인이 정부인 은행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하등 다를바가 없다.둘째로는 공정경쟁과 자기책임원리로 기업의 자유를 견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등을 엄정하게 적용해, 부당내부거래, 내부 자거래 및 분식 회계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부실의 확산을 막고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책임경영 정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영 투명성을 해치고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식회계와 허위공시 등을 막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 소송제는 도입돼야 한다. 또한 책임경영차원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 돼야 한다. 도산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퇴출 비용을 최소화하고 퇴출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기업의 옥석을 가려 정부의 신진대사를 도와 야한다.
결 론
분식회계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나 자사 주식의 주가 관리가 필요할 때 자사 제품을 팔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출을 계상하거나, 자산의 가치를 과대 평가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차입한 자금인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분식회계는 기업들이 자금 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동기에서 이루어진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 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 자금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금리가 낮아진다. 자금 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공시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주가가 그만큼 높게 형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회계장부를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이 분식회계에 대한 감독, 처벌을 허술하게 한 것도 분식회계의 원인이 된다.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가 다시 한번 ‘감리’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감리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도 감사인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 위주였다.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설립인가의 취소, 등록취소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고, 업무정지도 99년도에 1회(대우관련) 사용되었을 뿐이다. 또한 분식결산을 한 회사에 대한 고발도 97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그리고 2000년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관련해서 고발조치가 있었을 뿐이다.
분식회계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분식회계는 소문만 나더라도 기업의 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켜 곧바로 주가하락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타이코 인터내셔널이 분식회계파문 후 주가가 42% 하락하였으며 국내 코스닥 기업 중 분식회계 적발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17%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주식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식회계는 또한 회사의 채권자 및 거래처에 대하여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채무상환능력이나 회사의 수익성, 성장성에 기반 하여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나 물품,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처들은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회사의 신용도를 판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분식회계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이 회사의 신용도를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 결과 부실채권이 양산된다. 회사와 종업원에 대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부진한 경영실적과 악화된 재무상태를 분식회계로 은폐하는 것은 문제를 곪게 만들어 결국 회사를 회생불능의 늪에 빠뜨리며 그 피해는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경제 전체의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것도 분식회계의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이다. 기업신용평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신용평가를 하는데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면 신용평가결과도 믿기 어렵게 된다. 결국에는 국가경제 전체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SK글로벌은 지난달 30일 자본잠식규모를 3조4173억원이라고 밝혔지만 채권단음 전체 부실규모를 4조∼5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5월중 나올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는 재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전망이다. 앞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으로 알 수 있는(한국의) 미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외국자본의 유출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경고한 점도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가의 눈빛을 그대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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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9
  • 저작시기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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