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
Ⅱ. 본론
1. 자립생활의 개념
2. 자립생활운동의 배경이론
(1) 탈의료화
(2) 탈시설화
(3) 정상화
3. 활동보조서비스 개념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2)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
(3)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역사 및 발전
4.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
(1)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관련 법률
(2)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이념
(3)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재원 및 지원방식
(4) 서비스 주요대상
(5) 전달체계
(6) 서비스 상달의 설정
(7) 활동 보조인 확보 방법
5.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2) 기본이념
(3) 주요재원
(4) 서비스 대상
(5) 서비스등급 판정
(6) 서비스 전달체계
(7) 서비스 상한선 및 본인부담
(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Ⅲ. 결론
※ 참고문헌
- 장애인 자립생활의 현황
Ⅱ. 본론
1. 자립생활의 개념
2. 자립생활운동의 배경이론
(1) 탈의료화
(2) 탈시설화
(3) 정상화
3. 활동보조서비스 개념
(1) 활동보조서비스의 정의
(2) 활동보조서비스의 중요성
(3) 한국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역사 및 발전
4. 선진국의 활동보조서비스제도
(1) 장애인의 활동 보조 서비스 관련 법률
(2) 활동보조서비스의 기본이념
(3) 활동보조서비스의 주요재원 및 지원방식
(4) 서비스 주요대상
(5) 전달체계
(6) 서비스 상달의 설정
(7) 활동 보조인 확보 방법
5.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2) 기본이념
(3) 주요재원
(4) 서비스 대상
(5) 서비스등급 판정
(6) 서비스 전달체계
(7) 서비스 상한선 및 본인부담
(8) 활동보조인 확보방법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고용하고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계기관의 소개로 면접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로부터의 채용도 많다. 노인케어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는 가족이 인정한다.
캐나다는 중계기관이 모집하여 소개하며, 본인이 면접하여 채용한다. 중계기관을 통할 경우 수수료 및 알선료,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며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스웨덴은 STIL(스톡홀롬 자립생활협동조합)의 중계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확보한다. 소개만 담당하며,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정이나 일정관리 등은 본인이 관리한다. STIL은 사무비용의 중계수수료 10%(활동보조서비스계획서 작성 등)를 받으며, 회계비용은 별도로 징수된다.
일본은 CIL이나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사업소에 등록하여 파견하며 홈헬퍼2급 이상 자격이 있거나 지자체의 연수프로그램 수료자여야 한다. CIL의 활동보조인 60%가 학생 및 직장인, 주부 30%, 일반사업자(개호보험사업자) 파견의 경우 주부 60%(파트)이다. 모집은 사업자를 통하여 하고 면접 후에 채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한다. 전업 활동보조인은 매우 적은 편인데, 저단가가 원인이다.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2명의 활동보조인을 투입한다.
활동보조인의 모집은 국가 마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자기관리원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모집, 면접, 채용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며,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모집은 기관에서 하고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면접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소속을 기관에 둘 것인지 본인에게 소속을 둘 것인지는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 방식이 직접지급일 경우는 본인에게 두게 되지만 간접급여방식일 경우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소속도 기관에 속하게 된다. 공통점은 타인보조가 원칙이며 가족이나 친족이 케어 할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 추천 활동보조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언어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활동보조인이 쉽게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뇌병변장애나 ALS 등의 중증장애인)에는 본인이 추천 등록한 활동보조인을 기관에 등록하고 그 사람을 파견 의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이직률이 높고 급여가 저임금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신분안정은 정책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5.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자립생활의 운동의 결과로 정부가 2005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환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활동보조사업은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실시하였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태로 출발함으로써 외국의 사례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촉진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장애인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도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2007년 3월에 전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2) 기본이념
2007년 11월에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5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중중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를 위함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알 수 있다.
(3) 주요재원
시범사업기간부터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도시규모별 분담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은 서울 50:50, 광역시 70:30, 기타지역 80:20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전액 세금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의 사업 예산액은 약 410억원 규모로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대상은 중증 장애인 16,000여명으로 예상하였다. 사업실시 만 1년이 경과한 현재 각 지방별 일부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인천 또는 전국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4)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1급 장애인중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을 서비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자 또는 모든 장애인을 서비스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1급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인이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문제점은 향후 별도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장애등급과는 무관하게 서비스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등급 판정
서비스등급 판정의 절차는 우선 읍면동으로부터 인정조사표와 특례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군구가 이를 관할 보건소에 송부하여 조사 의뢰를 요청한다.
의뢰받은 보건소의 방문간호팀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후 등급별 서비스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결과에 대하여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30일 이내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서비스등급 결정을 좌우하는 보건소의 방문조사가 1인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객관성의 결여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박겉
캐나다는 중계기관이 모집하여 소개하며, 본인이 면접하여 채용한다. 중계기관을 통할 경우 수수료 및 알선료, 광고료를 지급해야 하며 가족은 활동보조인이 될 수 없다.
스웨덴은 STIL(스톡홀롬 자립생활협동조합)의 중계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확보한다. 소개만 담당하며, 활동보조서비스의 조정이나 일정관리 등은 본인이 관리한다. STIL은 사무비용의 중계수수료 10%(활동보조서비스계획서 작성 등)를 받으며, 회계비용은 별도로 징수된다.
일본은 CIL이나 본인이 추천한 사람을 사업소에 등록하여 파견하며 홈헬퍼2급 이상 자격이 있거나 지자체의 연수프로그램 수료자여야 한다. CIL의 활동보조인 60%가 학생 및 직장인, 주부 30%, 일반사업자(개호보험사업자) 파견의 경우 주부 60%(파트)이다. 모집은 사업자를 통하여 하고 면접 후에 채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한다. 전업 활동보조인은 매우 적은 편인데, 저단가가 원인이다.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2명의 활동보조인을 투입한다.
활동보조인의 모집은 국가 마다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자기관리원칙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모집, 면접, 채용하는 과정이 일반적이며,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모집은 기관에서 하고 기관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면접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경우, 소속을 기관에 둘 것인지 본인에게 소속을 둘 것인지는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 방식이 직접지급일 경우는 본인에게 두게 되지만 간접급여방식일 경우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소속도 기관에 속하게 된다. 공통점은 타인보조가 원칙이며 가족이나 친족이 케어 할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본인 추천 활동보조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언어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활동보조인이 쉽게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뇌병변장애나 ALS 등의 중증장애인)에는 본인이 추천 등록한 활동보조인을 기관에 등록하고 그 사람을 파견 의뢰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지 못한 것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이직률이 높고 급여가 저임금에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에서 활동보조인에 대한 신분안정은 정책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5.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는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자립생활의 운동의 결과로 정부가 2005년부터 장애인자립생환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하면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활동보조사업은 시범사업기간을 거쳐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어 실시하였으며 올해로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아직 시행초기이며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태로 출발함으로써 외국의 사례에 비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촉진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으로 장애인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의 제도를 파악하고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항목별로 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1) 활동보조서비스 관련 법률
2007년 3월에 전문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하여 「국가와 자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2) 기본이념
2007년 11월에 일부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5조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중중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를 위함임을 명확히 하고 있을 알 수 있다.
(3) 주요재원
시범사업기간부터 사업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도시규모별 분담비율을 달리하고 있다.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은 서울 50:50, 광역시 70:30, 기타지역 80:20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전액 세금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007년의 사업 예산액은 약 410억원 규모로 시행하였으며 서비스 대상은 중증 장애인 16,000여명으로 예상하였다. 사업실시 만 1년이 경과한 현재 각 지방별 일부 통계자료가 발표되고 있으나 인천 또는 전국통계자료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4) 서비스 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1급 장애인중 만 6세이상 ~ 만 65세 미만을 서비스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경우 활동보조인서비스가 필요한 자 또는 모든 장애인을 서비스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대상을 1급장애인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인이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을 제외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 문제점은 향후 별도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판정기준’을 마련하여 장애등급과는 무관하게 서비스대상을 선정함으로써 그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비스등급 판정
서비스등급 판정의 절차는 우선 읍면동으로부터 인정조사표와 특례지원 신청서를 송부받은 시군구가 이를 관할 보건소에 송부하여 조사 의뢰를 요청한다.
의뢰받은 보건소의 방문간호팀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후 등급별 서비스 인정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결과에 대하여 지원액,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안은 30일 이내 결정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서비스등급 결정을 좌우하는 보건소의 방문조사가 1인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객관성의 결여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수박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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