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2.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치 신고 시 유의사항
3.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
4. 인사관리
5. 재정관리
2.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설치 신고 시 유의사항
3.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운영
4. 인사관리
5. 재정관리
본문내용
위하여 지정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운영비 관리를 위한 각종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시설신축확장보수 등에 관한 서류는 10년 이상, 필요에 따라 영구 보존한다.
③운영비 관리요령
.수입금 처리
- 수입은 사업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수입금은 수납당일로 수입 결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예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구좌설정은 시설 명의로 한다.
- 은행 수납 시 절차
수입발생
↓
수입결의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정리
.정부보조금 처리
- 정부보조금은 교부신청서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은 지역아동센터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온라인 입금시킨 후 즉시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시설장은 온라인 입금된 정부보조금을 확인하여 당일로 수입결의하고 총계정원장과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 처리절차
보조금통보
(구청장)
↓
은행구좌 확인
(시설장)
↓
수입결의
(시설장)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정리
.운영체 부담금 기부금 처리
- 운영체 부담금,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은 수령 즉시 수입결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체 부담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수입으로 계상 한후 10일 이내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 시설장은 후원자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기부금 수입 사용명세를 기부자에게 통보한다.
- 처리절차
부담금통보
(시설장)
↓
부담금수령
(보호자)
↓
수입결의
(은행)
↓
은행예치
(시설장)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기부금수입지출부 정리
.지출금 처리
- 예산의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결의하여 집행한다.
- 현금을 출납할 때에는 총계정원장의 각 과목별 항목에 기재후 현금출납부에 기재한다.
-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
의 도장을 날인한다.
.인건비 지출
- 인건비는 지출결의를 하고 개인별 은행통장구좌에 입금시킨다.
- 인건비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고 공제액을
해당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해당기관에 한함).
- 처리절차
봉금명세서작성
(수요액 산출)
↓
지출결의
↓
총계정원장 정리
↓
본인지급
(은행구좌)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
.공공요금 지출
- 공공요금은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 절 차청구서 확인
↓지출결의
↓총계정원장 정리, 세금 등 납부
.반납결의서
-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 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목, 세입년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수입결의서를 붉은색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바꾸어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한 후 지급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
-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 같은 일시보관의 성격을 띤 현금을 해당기관에 납입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예산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입에 편입 한다.
-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따로 비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이 발생시 세입 세출외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에 의거 구입토록 하고 영수증을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중요한 물품 또는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대장에 등재후 사용하여야 한다.(소모성 물품은 제외)
- 처리절차
④장부 및 증빙서
총계정원장에는 예산과목의 각목별로 목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목에 기록한다.
5)예산 결산
①세입 세출 결산 의무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결산방법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결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다.
.정부보조금 사용잔액은 연말 결산시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구입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결산서
.세입 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서술식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세입은 1년동안 시설의 총수입(보조금 포함)으로 하고 세출도 1년 동안 시설에서 지출한 총금액으로 한다.
.세입결산서
- 결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수납액은 실제 수입액으로 한다.
.세출결산서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경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결산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과목전용조서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목간에 전용한 경우 작성한다.
.기부금 명세서
- 운영체부담금,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작성한다.
6.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관리한다.
.운영비 관리를 위한 각종대장과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는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시설신축확장보수 등에 관한 서류는 10년 이상, 필요에 따라 영구 보존한다.
③운영비 관리요령
.수입금 처리
- 수입은 사업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수입금은 수납당일로 수입 결의하여 금융기관에서 예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구좌설정은 시설 명의로 한다.
- 은행 수납 시 절차
수입발생
↓
수입결의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정리
.정부보조금 처리
- 정부보조금은 교부신청서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은 지역아동센터 계좌에 정부보조금을 온라인 입금시킨 후 즉시 보조금내역을 서면으로 시설장에게 통보한다.
- 시설장은 온라인 입금된 정부보조금을 확인하여 당일로 수입결의하고 총계정원장과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 처리절차
보조금통보
(구청장)
↓
은행구좌 확인
(시설장)
↓
수입결의
(시설장)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정리
.운영체 부담금 기부금 처리
- 운영체 부담금, 법인 전입금, 기부금 등은 수령 즉시 수입결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후 사용하여야 한다.
- 운영체 부담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수입으로 계상 한후 10일 이내에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한다.
- 시설장은 후원자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기부금 수입 사용명세를 기부자에게 통보한다.
- 처리절차
부담금통보
(시설장)
↓
부담금수령
(보호자)
↓
수입결의
(은행)
↓
은행예치
(시설장)
↓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기부금수입지출부 정리
.지출금 처리
- 예산의 지출은 당해연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출결의하여 집행한다.
- 현금을 출납할 때에는 총계정원장의 각 과목별 항목에 기재후 현금출납부에 기재한다.
-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
의 도장을 날인한다.
.인건비 지출
- 인건비는 지출결의를 하고 개인별 은행통장구좌에 입금시킨다.
- 인건비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을 원천징수하고 공제액을
해당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해당기관에 한함).
- 처리절차
봉금명세서작성
(수요액 산출)
↓
지출결의
↓
총계정원장 정리
↓
본인지급
(은행구좌)
총계정원장 정리,
현금출납부 정리
↓
.공공요금 지출
- 공공요금은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 절 차청구서 확인
↓지출결의
↓총계정원장 정리, 세금 등 납부
.반납결의서
-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를 붉은색으로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 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한다.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다.
- 과오납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과오납된 세입과목, 세입년도, 금액 등을 결정하고 수입결의서를 붉은색으로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로 바꾸어 작성한 후 관계대장에도 붉은색으로 기록한 후 지급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
- 운영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을 취급하게 된다. 이를테면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 같은 일시보관의 성격을 띤 현금을 해당기관에 납입할 때까지 관리하게 된다. 이 경우 일시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예산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한다.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입에 편입 한다.
-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따로 비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이 발생시 세입 세출외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세입 세출외 현금출납부에 등재한다. 지출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한다.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에 의거 구입토록 하고 영수증을 필히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 중요한 물품 또는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대장에 등재후 사용하여야 한다.(소모성 물품은 제외)
- 처리절차
④장부 및 증빙서
총계정원장에는 예산과목의 각목별로 목별계정을 설정하여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해당 목에 기록한다.
5)예산 결산
①세입 세출 결산 의무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년도가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결산방법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한다.
.결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한다.
.정부보조금 사용잔액은 연말 결산시 반납조치토록 하여야 하며 기타는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구입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시 작성자의 직ㆍ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결산서
.세입 세출결산 총괄설명
-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서술식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 세입은 1년동안 시설의 총수입(보조금 포함)으로 하고 세출도 1년 동안 시설에서 지출한 총금액으로 한다.
.세입결산서
- 결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수납액은 실제 수입액으로 한다.
.세출결산서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한다.
-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경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한다.
- 결산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한다.
.과목전용조서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목간에 전용한 경우 작성한다.
.기부금 명세서
- 운영체부담금, 민간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부금을 작성한다.
6. 출처
지역아동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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