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한국의 역사와 문화1
1.역사와 자연환경
1)생태적 특성의 이해
2)지리적 특성의 이해
3)인류학적 특징
2. 한국인의 기원과 형성
1)고고학상으로본 문화계통-다원론적 입장.
2)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한국의 역사와 문화2.
Ⅱ불교사상과 신앙.
1.불교의 수용
2.불교철학과 신앙의 발달(통일후)
3.고려시대 불교
4. 조선의 불교
한국의 역사와 문화 3.-유학과 경세론
1. 유학사상사의 개관
2. 고대의 유학
3. 고려시대의 유학
4.조선시대의 유학
한국의 역사와 문화 4 - 한국인의 역사의식
1. 고대적·유교적 역사의식의 성립
한국의 역사와 문화 5 - 고대의 예술
1. 삼국의 예술
한국의 역사와 문화 6 - 한국의 예술
2. 고려의 예술
3. 조선의 전기의 문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 7 - 전 근대사회(신분제도붕괴전)의 신분과 계층
1. 고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2. 고려시대의 신분과 계층
3.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층
2.불교사상과 신앙
3. 유학과 경세론
4.한국인의 역사의식
5. 고대의 예술
6. 한국의 예술
7. 전 근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8.과학기술발달.
1.역사와 자연환경
1)생태적 특성의 이해
2)지리적 특성의 이해
3)인류학적 특징
2. 한국인의 기원과 형성
1)고고학상으로본 문화계통-다원론적 입장.
2)민족학적으로 본 문화계통
한국의 역사와 문화2.
Ⅱ불교사상과 신앙.
1.불교의 수용
2.불교철학과 신앙의 발달(통일후)
3.고려시대 불교
4. 조선의 불교
한국의 역사와 문화 3.-유학과 경세론
1. 유학사상사의 개관
2. 고대의 유학
3. 고려시대의 유학
4.조선시대의 유학
한국의 역사와 문화 4 - 한국인의 역사의식
1. 고대적·유교적 역사의식의 성립
한국의 역사와 문화 5 - 고대의 예술
1. 삼국의 예술
한국의 역사와 문화 6 - 한국의 예술
2. 고려의 예술
3. 조선의 전기의 문화
한국의 역사와 문화 7 - 전 근대사회(신분제도붕괴전)의 신분과 계층
1. 고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2. 고려시대의 신분과 계층
3.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층
2.불교사상과 신앙
3. 유학과 경세론
4.한국인의 역사의식
5. 고대의 예술
6. 한국의 예술
7. 전 근대사회의 신분과 계층
8.과학기술발달.
본문내용
뽑혀 와서 인질,볼모로 있던 향리의 자제)으로 일정기간의 역을 마치고 이직吏職(관리의 직무)으로 진출. “본국의 향리鄕吏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는 역役을 면하고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다”<고려사 選擧志 銓注 鄕職 忠肅王 12년>
①향리는 중간계층으로, 호족에 연원을 둔 지방행정 참여자 계층이다..
②향리는 향직이 세습되었고, 기인으로 선상選上(골라 뽑아서 바침) 입역立役(군역,노역에 이바지) 후 이직吏職으로 진출할수 있었고. 과거로 중앙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
③그리고 향리들은 실제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외역전外役田을 지급받았다.
군인
①군인은 군반軍班으로 군역軍役이 세습되었고,
②씨족 단위의 군호軍戶였고, 군반씨족이 중앙군의 핵심이다.
③고려시대 군인은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고 이 역시 세습되었다.(영업전永業田).
④그리고 적장자(정실이 낳은 장자)상속으로 군역과 군인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⑤ 군인의 예에 따라 잡류 자손에게도 응시가 허락되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군인의 품관(무관직) 진출이 잡류보다 용이하였을 것.
“전정田丁의 연립連立은 적자嫡子가 없으면 적손이, 적손이 없으면 동모제가,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 친손이 없으면 외손外孫이 하게 하라”<고려사 형법지 호적 定宗 12년>-적장자(정실이 낳은 장자)상속으로 군역과 군인전이 동시에 이루어짐.
“電吏杖首所由門僕注膳幕士驅史大丈 등의 자손은 군인軍人의 자손에게 諸業의 選路에 許通하는 예에 따라서 赴擧케 하라. 제술製述명경明經의 두 大業에 登第한 사람은 5품으로 한정하라. 醫卜地理律 算業에 登第한 사람은 7품으로 한정하라…과거에 급제 않고 入仕한 사람도 또한 7품으로 한정시키되 玄孫에 이르면 許通하게 하라”<고려사 선거지 전주 限職 인종仁宗 3년>-군인의 예에 따라 잡류雜類 자손에게도 응시가 허락되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군인의 품관(무관직) 진출이 잡류보다 용이하였을 것.
잡류
양인농민
①주부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으로 백정白丁이라고도 불렀다.
②조세,공납,역(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졌고, 제술업(문과)을 제외한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③그리고 선군選軍(고려시대 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 의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공장工匠 - 과거 응시 자격이 없다, 상공업을 장려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영전(법전)令典을 상고하여 보면 공장가工匠家와 상인가商人家는 기술을 가지고 주상을 섬기는데 그 業을 전문으로 하여 벼슬에 나아가서 사족士族과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공인工人상인商人악인樂人의 아들은 비록 功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물건을 내릴 뿐이고 벼슬길은 금하게 하라”<위, 인종 18년> 중앙의 관속 공장에게 전 17결-武散階로 校尉급(田 22결)에 한정.
· 천인
3.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층
1) 신분제도
① 신분제의 개편
①고려 말기 신분문제는 국역(國役)부담층의 혼란, 즉 국역담당자인 양인(良人)층의 불안으로 인해 나타났다. ②고려말 원지배기에,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양인 농민층은 지배층에게도 세를 내고 원에게도 공물을 바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자기땅에 그만 세를 낼수가 없어 스스로 토지를 포기하고 노비로 들어가 국가재정에 결손을 초래하였다.
③이렇듯 양인층의 감소는 압량위천으로 농장에 강점되거나 투탁하는 추세로 사노비화가 이루어졌다.
④였다. 그리하여 양인층을 확대시키고자, 전민변정(:노비로 전락한 이들을 양인신분으로 회복)을 추진하고, 신량역천층(:양인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무리)에 대해 반대급부(교환관계)로 입사(:벼슬한 뒤에 처음으로 그 벼슬자리에 나감)의 기회를 주고 양인으로 흡수하여하였다.
⑤조선시대 신분제개편은
1차적으로 (신분제사회니까)지배층의 배타적 특권 유지를 위한 법제적 조치였고,
2차적으로 (고려후기 신분타파를 주장하며 농민반란이 일어났던) 신분 상승의 역사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었고,
3차적으로 관행적 혈연관계의 객관적 호적화(한쪽이라도 노비면 노비함)를 단행했다.
-이 모두가 유교적 신분개념과 산업구조로 종속되어있었고, 유리 도산(재산을 모두잃고망함)을 막으려는 농업적 토지정착을 구현하려 하였다.
③ 신분구조
신분 구조- 법제적으론 양천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천(良賤)의 구분 위에서 양반, 중인(기술관, 서얼, 서리, 군교), 양인(평민:농민,상인, 장인), 천민의 주류인 노비의 4가지로 구분된다. 양인
양반:
①양반은 문반(東班)과 무반(西班)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지배 신분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되었다.
②한품서용(승급의 한계를제한)은 양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기술관은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이다, 양반의 서얼 자손이 종사하고(실직) 3품 이하의 서얼자손은 음직(음서,문음)의 혜택이 없었다.
③서얼금고(출세를 막는것)-경국대전에서 서얼자손은 대대손손 금고하여 문과(대과)나 생원진사시(소과)에 응시할 수 없고, 재가(再嫁)한 사람의 아들과 손자까지 금고하였다. 결국 향리, 서리, 기술관, 서얼자손 등은 신분상으로 양반과 구별되어 중인화되었다.
④양반은 문음의 특전, 과거의 특전, 관직의 특전, 군역의 특전(군역면제), 토지소유의 특전이 있었다.
⑤조선의 신분제는 국가신분제였다..
중인 :
①잡과 시험이나 잡과 취재의 기술관원으로 동반소속의 관원이다
②넓은 의미로는 지방의 기술관, 서얼, 중앙의 서리, 지방 향리, 토관(토착주민을관리로), 군교, 교생(향교생) 등으로 중간 신분층이다.
③중인에는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인 상급 기술관(역관, 의관, 천문관, 지관, 문무2품 이상의 양첩자손: 양인의첩자손), 정 4품 이하 참상관이 한품인 경우 산관, 율관, 문무2품 이상의 천첩자손, 6-3품 관리의 양첩자손 등, 참하관이 한품이거나 품계가 없는 계층의 하급관리가 있었다.
고려시대 향리: 조세, 공납, 군역 징발의 사무를 관장하였고, 외역전을 지급받았고, 중앙관리로 진출가능했고, 기인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향리: 수령의 보조원으로 조세, 공납, 군역징발의 사무를 보조하였고, 무보수였고, 과거응시자격이 제한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에 비해 지위가 크게 약화
①향리는 중간계층으로, 호족에 연원을 둔 지방행정 참여자 계층이다..
②향리는 향직이 세습되었고, 기인으로 선상選上(골라 뽑아서 바침) 입역立役(군역,노역에 이바지) 후 이직吏職으로 진출할수 있었고. 과거로 중앙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었다.
③그리고 향리들은 실제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외역전外役田을 지급받았다.
군인
①군인은 군반軍班으로 군역軍役이 세습되었고,
②씨족 단위의 군호軍戶였고, 군반씨족이 중앙군의 핵심이다.
③고려시대 군인은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군인전軍人田을 지급받았고 이 역시 세습되었다.(영업전永業田).
④그리고 적장자(정실이 낳은 장자)상속으로 군역과 군인전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⑤ 군인의 예에 따라 잡류 자손에게도 응시가 허락되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군인의 품관(무관직) 진출이 잡류보다 용이하였을 것.
“전정田丁의 연립連立은 적자嫡子가 없으면 적손이, 적손이 없으면 동모제가, 동모제가 없으면 庶孫, 친손이 없으면 외손外孫이 하게 하라”<고려사 형법지 호적 定宗 12년>-적장자(정실이 낳은 장자)상속으로 군역과 군인전이 동시에 이루어짐.
“電吏杖首所由門僕注膳幕士驅史大丈 등의 자손은 군인軍人의 자손에게 諸業의 選路에 許通하는 예에 따라서 赴擧케 하라. 제술製述명경明經의 두 大業에 登第한 사람은 5품으로 한정하라. 醫卜地理律 算業에 登第한 사람은 7품으로 한정하라…과거에 급제 않고 入仕한 사람도 또한 7품으로 한정시키되 玄孫에 이르면 許通하게 하라”<고려사 선거지 전주 限職 인종仁宗 3년>-군인의 예에 따라 잡류雜類 자손에게도 응시가 허락되면서 원칙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군인의 품관(무관직) 진출이 잡류보다 용이하였을 것.
잡류
양인농민
①주부군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층으로 백정白丁이라고도 불렀다.
②조세,공납,역(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졌고, 제술업(문과)을 제외한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
③그리고 선군選軍(고려시대 군인을 선발하는 제도)에 의한 신분 상승이 가능했다.
공장工匠 - 과거 응시 자격이 없다, 상공업을 장려하지 않았음을 알수 있다.
“영전(법전)令典을 상고하여 보면 공장가工匠家와 상인가商人家는 기술을 가지고 주상을 섬기는데 그 業을 전문으로 하여 벼슬에 나아가서 사족士族과 더불어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공인工人상인商人악인樂人의 아들은 비록 功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물건을 내릴 뿐이고 벼슬길은 금하게 하라”<위, 인종 18년> 중앙의 관속 공장에게 전 17결-武散階로 校尉급(田 22결)에 한정.
· 천인
3. 조선시대의 신분과 계층
1) 신분제도
① 신분제의 개편
①고려 말기 신분문제는 국역(國役)부담층의 혼란, 즉 국역담당자인 양인(良人)층의 불안으로 인해 나타났다. ②고려말 원지배기에,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양인 농민층은 지배층에게도 세를 내고 원에게도 공물을 바치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자기땅에 그만 세를 낼수가 없어 스스로 토지를 포기하고 노비로 들어가 국가재정에 결손을 초래하였다.
③이렇듯 양인층의 감소는 압량위천으로 농장에 강점되거나 투탁하는 추세로 사노비화가 이루어졌다.
④였다. 그리하여 양인층을 확대시키고자, 전민변정(:노비로 전락한 이들을 양인신분으로 회복)을 추진하고, 신량역천층(:양인 신분으로 천역(賤役)에 종사하던 무리)에 대해 반대급부(교환관계)로 입사(:벼슬한 뒤에 처음으로 그 벼슬자리에 나감)의 기회를 주고 양인으로 흡수하여하였다.
⑤조선시대 신분제개편은
1차적으로 (신분제사회니까)지배층의 배타적 특권 유지를 위한 법제적 조치였고,
2차적으로 (고려후기 신분타파를 주장하며 농민반란이 일어났던) 신분 상승의 역사적 추이를 반영한 것이었고,
3차적으로 관행적 혈연관계의 객관적 호적화(한쪽이라도 노비면 노비함)를 단행했다.
-이 모두가 유교적 신분개념과 산업구조로 종속되어있었고, 유리 도산(재산을 모두잃고망함)을 막으려는 농업적 토지정착을 구현하려 하였다.
③ 신분구조
신분 구조- 법제적으론 양천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양천(良賤)의 구분 위에서 양반, 중인(기술관, 서얼, 서리, 군교), 양인(평민:농민,상인, 장인), 천민의 주류인 노비의 4가지로 구분된다. 양인
양반:
①양반은 문반(東班)과 무반(西班)을 지칭하는 개념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지배 신분층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되었다.
②한품서용(승급의 한계를제한)은 양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고, 기술관은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이다, 양반의 서얼 자손이 종사하고(실직) 3품 이하의 서얼자손은 음직(음서,문음)의 혜택이 없었다.
③서얼금고(출세를 막는것)-경국대전에서 서얼자손은 대대손손 금고하여 문과(대과)나 생원진사시(소과)에 응시할 수 없고, 재가(再嫁)한 사람의 아들과 손자까지 금고하였다. 결국 향리, 서리, 기술관, 서얼자손 등은 신분상으로 양반과 구별되어 중인화되었다.
④양반은 문음의 특전, 과거의 특전, 관직의 특전, 군역의 특전(군역면제), 토지소유의 특전이 있었다.
⑤조선의 신분제는 국가신분제였다..
중인 :
①잡과 시험이나 잡과 취재의 기술관원으로 동반소속의 관원이다
②넓은 의미로는 지방의 기술관, 서얼, 중앙의 서리, 지방 향리, 토관(토착주민을관리로), 군교, 교생(향교생) 등으로 중간 신분층이다.
③중인에는 정3품 당하관이 한품인 상급 기술관(역관, 의관, 천문관, 지관, 문무2품 이상의 양첩자손: 양인의첩자손), 정 4품 이하 참상관이 한품인 경우 산관, 율관, 문무2품 이상의 천첩자손, 6-3품 관리의 양첩자손 등, 참하관이 한품이거나 품계가 없는 계층의 하급관리가 있었다.
고려시대 향리: 조세, 공납, 군역 징발의 사무를 관장하였고, 외역전을 지급받았고, 중앙관리로 진출가능했고, 기인의 대상이었다.
조선시대 향리: 수령의 보조원으로 조세, 공납, 군역징발의 사무를 보조하였고, 무보수였고, 과거응시자격이 제한되었다. 이런 점에서 고려에 비해 지위가 크게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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