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 전면배타적(사용자의 점유, 조업 배제)직장 점거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③ 정당성판단
사용자의 소유, 경영시설 실력으로 점거하는 전면, 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거금지시설
생산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점거 금지된다.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공격적(사용자 주장관철), 방어적(주장반대, 소극적 재산권 보호)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③ 규모상 구분
전면적(사업장전체), 부분적(비조합원 관리직 사원사용→ 조업계속)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3) 정당성판단
46조1항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인정되며 대항, 방어적 직장폐쇄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직장폐쇄의 효과
전면적인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분적인 경우 조업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보이콧
파업, 직장폐쇄 중 타사업장 취업기회 얻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③ 정당성판단
사용자의 소유, 경영시설 실력으로 점거하는 전면, 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거금지시설
생산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점거 금지된다.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공격적(사용자 주장관철), 방어적(주장반대, 소극적 재산권 보호)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③ 규모상 구분
전면적(사업장전체), 부분적(비조합원 관리직 사원사용→ 조업계속)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3) 정당성판단
46조1항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인정되며 대항, 방어적 직장폐쇄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직장폐쇄의 효과
전면적인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분적인 경우 조업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보이콧
파업, 직장폐쇄 중 타사업장 취업기회 얻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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